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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질서벌)

1.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제2항)

번호 사유 부과권자
① 부당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② 모니터링 자료제출 요구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국토교통부장관
③ 모니터링 결과 조치 요구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국토교통부장관
④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⑤ 확인·설명 의무 위반 (불이행·부실·근거자료 미제시) 등록관청
⑥ 연수교육 미이수 시·도지사
⑦ 지도·감독 불응 (거래정보사업자·협회) 국토교통부장관
⑧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국토교통부장관
⑨ 공제업무 개선명령 미이행 국토교통부장관
⑩ 협회 임원 징계·해임 요구 미이행, 시정명령 미이행 국토교통부장관
⑪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특칙

  •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제외

2.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제3항)

번호 사유 부과권자
①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등록관청
② 명칭 사용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문자 미사용) 등록관청
③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위반 (미표기 또는 거짓 표기) 등록관청
④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 위반 등록관청
⑤ 이전신고 미이행 등록관청
⑥ 휴업·폐업·재개·기간변경 신고 미이행 등록관청
⑦ 보증 관련 설명·사본교부 위반 등록관청
⑧ 자격증·등록증 반납 미이행 시·도지사 / 등록관청

3. 부과권자 정리

대상 부과권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협회 관련 (운용실적, 개선명령, 징계 등) 국토교통부장관
연수교육 미이수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 미이행 시·도지사
등록증 반납 미이행 등록관청
그 외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등록관청

부과권자 구분 핵심

  • 국토교통부장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 시·도지사: 연수교육, 자격증 반납
  •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

4. 감경·가중

기준

  •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 가중해도 상한(500만원/100만원) 초과 불가

감경 제한

  •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불가

5. 500만원 vs 100만원 분류 핵심

500만원 (중대 위반) 100만원 (경미 위반)
부당 표시·광고 등록증 게시 위반
확인·설명 의무 위반 명칭 사용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 성명 표기 위반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이전신고 미이행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휴폐업 신고 미이행
공제사업·협회 관련 보증 설명·교부 위반
자격증·등록증 반납 미이행

핵심 암기 포인트

  1. 500만원: 부당광고, 확인설명, 연수교육, 보조원고지, 정보통신·거래정보·협회, 공제
  2. 100만원: 게시, 명칭, 성명표기, 광고명시,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보증설명교부, 반납
  3. 부과권자: 국토교통부장관(정보통신·거래정보·협회), 시·도지사(연수교육·자격증반납), 등록관청(나머지)
  4. 감경: 1/2 범위, 상한 초과 불가, 체납자 감경 불가
  5. 연수교육 미이수: 시·도지사가 부과 (등록관청 아님)
  6. 보증 미설명·미교부: 100만원 (500만원 아님)
  7. 확인·설명 위반: 500만원

OX 퀴즈

Q1.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Q2.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X —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Q3. 과태료 감경은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능하다.

O —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하다.

Q4. 과태료 체납자도 감경을 받을 수 있다.

X —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불가이다.

Q5.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사본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보증 관련 설명·사본교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Q6. 협회 관련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X — 협회 관련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Q7. 과태료를 가중하여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O — 가중해도 상한(500만원/100만원) 초과 불가이다.

Q8.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함정 노트

함정 포인트 정확한 내용
확인설명 위반 → 100만원 확인설명 위반 → 500만원
보증 설명교부 → 500만원 보증 설명교부 → 100만원
연수교육 → 등록관청 연수교육 →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 → 등록관청 자격증 반납 → 시·도지사
등록증 반납 → 시·도지사 등록증 반납 → 등록관청
체납자 감경 가능 체납자 감경 불가
가중 시 상한 초과 가능 가중해도 상한 초과 불가
협회 → 등록관청 협회 → 국토교통부장관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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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