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행정질서벌)
1.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제2항)
| 번호 | 사유 | 부과권자 |
|---|---|---|
| ① | 부당 표시· |
등록관청 |
| ② | 모니터링 자료제출 요구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국토교통부장관 |
| ③ | 모니터링 결과 조치 요구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국토교통부장관 |
| ④ |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 국토교통부장관 |
| ⑤ | 확인· |
등록관청 |
| ⑥ | 연수교육 미이수 | 시· |
| ⑦ | 지도· |
국토교통부장관 |
| ⑧ |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
| ⑨ | 공제업무 개선명령 미이행 | 국토교통부장관 |
| ⑩ | 협회 임원 징계· |
국토교통부장관 |
| ⑪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특칙
-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제외
2.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제3항)
| 번호 | 사유 | 부과권자 |
|---|---|---|
| ① |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 등록관청 |
| ② | 명칭 사용 위반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문자 미사용) | 등록관청 |
| ③ |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 위반 (미표기 또는 거짓 표기) | 등록관청 |
| ④ | 표시· |
등록관청 |
| ⑤ | 이전신고 미이행 | 등록관청 |
| ⑥ | 휴업· |
등록관청 |
| ⑦ | 보증 관련 설명· |
등록관청 |
| ⑧ | 자격증· |
시· |
3. 부과권자 정리
| 대상 | 부과권자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
|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
| 협회 관련 (운용실적, 개선명령, 징계 등) | 국토교통부장관 |
| 연수교육 미이수 | 시· |
| 자격증 반납 미이행 | 시· |
| 등록증 반납 미이행 | 등록관청 |
| 그 외 개업공인중개사 관련 | 등록관청 |
부과권자 구분 핵심
- 국토교통부장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 시·
도지사 : 연수교육, 자격증 반납 - 등록관청: 개업공인중개사 대부분
4. 감경·가중
기준
-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 가능 - 가중해도 상한(500만원/100만원) 초과 불가
감경 제한
-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불가
5. 500만원 vs 100만원 분류 핵심
| 500만원 (중대 위반) | 100만원 (경미 위반) |
|---|---|
| 부당 표시· |
등록증 게시 위반 |
| 확인· |
명칭 사용 위반 |
| 연수교육 미이수 | 성명 표기 위반 |
|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 표시·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 이전신고 미이행 |
|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 휴폐업 신고 미이행 |
| 공제사업· |
보증 설명· |
| 자격증· |
핵심 암기 포인트
- 500만원: 부당광고, 확인설명, 연수교육, 보조원고지, 정보통신·
거래정보· 협회, 공제 - 100만원: 게시, 명칭, 성명표기, 광고명시, 이전신고, 휴폐업신고, 보증설명교부, 반납
- 부과권자: 국토교통부장관(정보통신·
거래정보· 협회), 시· 도지사(연수교육· 자격증반납), 등록관청(나머지) - 감경: 1/2 범위, 상한 초과 불가, 체납자 감경 불가
- 연수교육 미이수: 시·
도지사 가 부과 (등록관청 아님) - 보증 미설명·
미교부: 100만원 (500만원 아님) - 확인·
설명 위반: 500만원
OX 퀴즈
Q1. 확인·
X —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Q2.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X —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시·
도지사 가 부과한다.
Q3. 과태료 감경은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능하다.
O —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 가능하다.
Q4. 과태료 체납자도 감경을 받을 수 있다.
X — 과태료 체납자는 감경 불가이다.
Q5.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X — 보증 관련 설명·
사본교부 위반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다.
Q6. 협회 관련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등록관청이다.
X — 협회 관련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Q7. 과태료를 가중하여도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O — 가중해도 상한(500만원/100만원) 초과 불가이다.
Q8.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확인설명 위반 → 100만원 | 확인설명 위반 → 500만원 |
| 보증 설명교부 → 500만원 | 보증 설명교부 → 100만원 |
| 연수교육 → 등록관청 | 연수교육 → 시· |
| 자격증 반납 → 등록관청 | 자격증 반납 → 시· |
| 등록증 반납 → 시· |
등록증 반납 → 등록관청 |
| 체납자 감경 가능 | 체납자 감경 불가 |
| 가중 시 상한 초과 가능 | 가중해도 상한 초과 불가 |
| 협회 → 등록관청 | 협회 →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