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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 과태료

공인중개사법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형벌(벌칙)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구분하여 제재한다. 벌칙은 3년/3천만원과 1년/1천만원 두 단계로, 과태료는 500만원과 100만원 두 단계로 나뉜다.

비교 정리

벌칙 vs 과태료

구분 벌칙 (행정형벌) 과태료 (행정질서벌)
성격 형사처벌 (전과 기록) 행정제재 (전과 기록 없음)
부과 기관 법원 행정기관 (등록관청/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종류 징역형 + 벌금형 과태료
양벌규정 적용 적용 안 됨
결격사유 300만원 이상 벌금 → 3년 결격 결격사유 아님

세부 내용

  • 벌칙(행정형벌): 3년/3천만원 대상 8가지(무등록·직접거래·투기 등), 1년/1천만원 대상 13가지, 양벌규정(벌금형만·결격 아님)
  • 과태료(행정질서벌): 500만원 대상(부당광고·확인설명·연수교육 등), 100만원 대상(게시·신고·반납 등), 부과권자 구분

관련 개념: 행정처분 | 금지행위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하위 문서

  • 과태료 (행정질서벌)
  • 벌칙 (행정형벌)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