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과 과태료
공인중개사법은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형벌(벌칙)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구분하여 제재한다. 벌칙은 3년/3천만원과 1년/1천만원 두 단계로, 과태료는 500만원과 100만원 두 단계로 나뉜다.
비교 정리
벌칙 vs 과태료
| 구분 | 벌칙 (행정형벌) | 과태료 (행정질서벌) |
|---|---|---|
| 성격 | 형사처벌 (전과 기록) | 행정제재 (전과 기록 없음) |
| 부과 기관 | 법원 | 행정기관 (등록관청/시· |
| 종류 | 징역형 + 벌금형 | 과태료 |
| 양벌규정 | 적용 | 적용 안 됨 |
| 결격사유 | 300만원 이상 벌금 → 3년 결격 | 결격사유 아님 |
세부 내용
- 벌칙(행정형벌): 3년/3천만원 대상 8가지(무등록·
직접거래· 투기 등), 1년/1천만원 대상 13가지, 양벌규정(벌금형만· 결격 아님) - 과태료(행정질서벌): 500만원 대상(부당광고·
확인설명· 연수교육 등), 100만원 대상(게시· 신고· 반납 등), 부과권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