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1. 법의 성격 및 구성
법의 성격
- 부동산 중개에 있어 일반법(기본법)적 성격: 부동산 중개에 우선 적용
-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 : 중개 관련 규정에서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 - 중간법(혼합법)적 성격: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사회법
법의 구성
| 법원(法源) | 제정기관 | 구성 |
|---|---|---|
| 공인중개사법 | 국회 | 7장, 51개 조문 + 부칙 |
| 시행령(대통령령) | 대통령 | 7장, 38개 조문 + 부칙 |
|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장관 | 6장, 28개 조문 + 부칙 |
- 일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 (행정수수료, 주택 중개보수 범위 등)
2. 목적 (법 제1조)
| 구분 | 내용 |
|---|---|
| 직접 목적 |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간접 목적 | ① 전문성 제고 ②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
| 궁극적 목적 | 국민경제에 이바지 |
3. 주요 용어 정의 (법 제2조)
중개 (법 제2조 제1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
중개업 (법 제2조 제3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 "업으로 한다" =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 중개 (대판 1988.8.9) -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 중개업 아님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2조 제4호)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4. 법체계 개요
공인중개사법은 다음의 주요 장으로 구성:
| 장 | 내용 | 관련 개념 |
|---|---|---|
| 제1장 | 총칙 |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
| 제2장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시험, 자격증교부 |
| 제3장 | 중개업 등 | 개설등록, 결격사유, 중개계약, 중개보수, 손해배상책임 |
| 제4장 | 지도· |
행정처분, 등록취소, 업무정지 |
| 제5장 | 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협회 |
| 제6장 | 보칙 | 업무위탁, 수수료 |
| 제7장 | 벌칙 | 벌칙과과태료 |
5. 관련 페이지
주요 조문 원문
출처: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시행 2026. 2. 1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
교환ㆍ 하는 것을 말한다.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 포인트: 중개의 정의에서 "알선"이 핵심이다. 직접 매매는 중개가 아니다. 중개업의 3요소(타인의 의뢰 + 보수 + 업으로)를 반드시 암기할 것.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자격 유무, 업무범위)가 자주 출제된다.
제9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험 포인트: 등록관청은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이다 (시ㆍ 도지사가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불가.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 사항이다.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3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 미경과자
-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 등록취소(제38조제1항제2호ㆍ
제4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11호) 후 3년 미경과자 - 업무정지처분 후 폐업신고 → 업무정지기간 미경과자
- 업무정지처분받은 법인의 사유발생 당시 사원ㆍ
임원 → 업무정지기간 미경과자 - 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 사원ㆍ
임원 중 제1호~제11호 해당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제11호 해당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결격사유는 매년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실형 3년 / 집행유예 만료 후 2년 / 자격취소 3년 / 벌금 300만원 이상 3년 등 기간을 정확히 암기. 소속공인중개사ㆍ
중개보조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제2항) 주의.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
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
시험 포인트: 설명시기는 "중개 완성 전"(계약 전)이다. 설명 대상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매수인ㆍ
임차인)이다. 2025.8.14. 개정으로 신탁원부가 근거자료에 추가되었다. 서명ㆍ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있는 경우) 함께.
제32조 (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ㆍ
시험 포인트: 고의ㆍ
과실로 무효ㆍ 취소ㆍ 해제 시 보수 청구 불가.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 시ㆍ 도 조례"로 이원화. 보수 지급시기는 시행령 사항이다.
제33조 (금지행위)
①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미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양도ㆍ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ㆍ 임대 관련 증서 등의 매매ㆍ 교환 등을 중개 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이나 전매제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 부당한 이익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단체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외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시험 포인트: 제1호~제4호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 제5호~제9호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 특히 "직접 거래"와 "쌍방 대리" 금지(제6호)는 빈출.
제38조 (등록의 취소)
①필수적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 사망 또는 법인 해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 결격사유 해당(제10조제1항제2호~제6호, 제11호ㆍ
제12호). 다만, 법인 결격사유는 2개월 이내 해소 시 제외 - 이중등록
-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
중개보조원ㆍ 사원ㆍ 임원이 된 경우 5의2. 중개보조원 고용기준 위반 - 등록증 양도ㆍ
대여 -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또는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시킨 경우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해당행위
②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 등록기준 미달, 2이상 사무소, 임시시설, 겸업위반, 6개월 초과 휴업, 정보비공개,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손해배상보장 미이행, 금지행위, 1년 3회 이상 처분 후 재위반,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시험 포인트: "필수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의 구분이 매우 중요. 청문은 제1항제2호~제8호 및 제2항 각 호 사유로 취소 시 실시(제3항).
제39조 (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주요 사유:
- 결격사유 해당자를 소속공인중개사ㆍ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2개월 내 해소 시 제외) - 인장등록 미이행 또는 미등록 인장 사용
-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또는 미보존
- 중개대상물 정보 거짓 공개
- 확인ㆍ
설명서 미교부 또는 미보존 - 확인ㆍ
설명서 서명ㆍ 날인 미이행 - 거래계약서 미작성ㆍ
미교부 또는 미보존 - 거래계약서 서명ㆍ
날인 미이행 - 보고ㆍ
자료제출ㆍ 검사 거부 등 - 제38조제2항 각 호 해당
-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ㆍ
과태료 후 다시 과태료 해당행위 -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 그 밖의 법 위반
③업무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8조 ~ 제51조 (벌칙)
제48조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등록 중개업 (무등록 영업)
- 거짓ㆍ
부정 방법 으로 개설등록 - 금지행위 중 제33조제1항제5호~제9호 위반
- 제33조제2항 각 호 위반 (시세 부당영향 목적 업무방해)
제49조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격증 양도ㆍ
대여 1의2. 자격증 양도ㆍ대여 알선 - 비공인중개사의 명칭 사용
- 이중등록 또는 둘 이상 사무소 소속
- 2이상 사무소 설치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5의2. 중개보조원 고용기준 위반
- 비개업자의 명칭 사용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6의2. 비개업자의 표시ㆍ
광고 - 등록증 양도ㆍ
대여 7의2. 등록증 양도ㆍ대여 알선 - 거래정보 정보 공개 위반
- 업무상 비밀 누설
- 금지행위 중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 위반
제50조 (양벌규정) — 소속공인중개사ㆍ
제51조 (과태료)
- 500만원 이하: 부당 표시ㆍ
광고, 확인ㆍ 설명 위반, 연수교육 미이수, 보고ㆍ 자료제출 거부 등 - 100만원 이하: 등록증 미게시, 명칭 미사용, 이전ㆍ
휴업ㆍ 폐업 미신고, 손해배상 미설명 등
시험 포인트: 벌칙 금액과 해당 조문의 매칭이 핵심. 금지행위 중 제1호~제4호는 1천만원, 제5호~제9호는 3천만원으로 구분 암기. 양벌규정에서 "상당한 주의ㆍ
감독" 면책사유도 출제 빈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