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제1항)와 누구든지 적용되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비교 정리
금지행위 분류
| 구분 | 직접거래· |
기타 금지행위 |
|---|---|---|
| 형벌 | 3년/3천만원 | 1년/1천만원 (대부분) 또는 3년/3천만원 |
| 성격 | 중개 공정성 침해 | 다양한 거래질서 교란 |
| 행정처분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
| 사법상 효력 |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 (단속규정) | 초과보수 부분은 무효 |
세부 내용
- 직접거래·
쌍방대리 금지 : 직접거래 금지(부부 포함), 쌍방대리 절대 금지(민법과 차이), 단속규정, 3년/3천만원 - 기타 금지행위: 매매업 금지, 투기조장, 보수초과, 거짓언행(침묵 포함), 시세부당영향, 비밀누설(반의사불벌), 업무방해(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