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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제1항)와 누구든지 적용되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제2항)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비교 정리

금지행위 분류

구분 직접거래·쌍방대리 기타 금지행위
형벌 3년/3천만원 1년/1천만원 (대부분) 또는 3년/3천만원
성격 중개 공정성 침해 다양한 거래질서 교란
행정처분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임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사법상 효력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 (단속규정) 초과보수 부분은 무효

세부 내용

  • 직접거래·쌍방대리 금지: 직접거래 금지(부부 포함), 쌍방대리 절대 금지(민법과 차이), 단속규정, 3년/3천만원
  • 기타 금지행위: 매매업 금지, 투기조장, 보수초과, 거짓언행(침묵 포함), 시세부당영향, 비밀누설(반의사불벌), 업무방해(누구든지)

관련 개념: 행정처분 | 벌칙과과태료 | 중개보수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하위 문서

  • 기타 금지행위
  • 직접거래·쌍방대리 금지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