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법 제35~40조)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은 자격취소·자격정지(공인중개사 대상, 시·도지사 처분)와 등록취소·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등록관청 처분)로 구분된다.
비교 정리
행정처분 체계 비교표
*사망·해산 제외
처분별 핵심 사유 요약
자격취소 (4가지 — 절대적)
- 부정취득
- 자격증 양도·대여
- 자격정지 중 업무
- 이 법 또는 직무 관련 형법 특정조항(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포함)
자격정지 (7가지 — 임의적, 6개월)
- 이중소속(6개월), 인장등록위반(3개월), 확인설명위반(3개월), 확인설명서 서명날인(3개월), 거래계약서 서명날인(3개월), 거짓기재·이중계약서(6개월), 금지행위(6개월)
등록취소 (절대 9가지 + 임의 11가지)
- 절대적: 사망·해산, 거짓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업무정지 중 업무,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위반
- 임의적: 등록기준 미달, 2이상 사무소, 임시 시설물, 겸업 위반, 6개월 초과 휴업, 전속중개계약 위반,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업무보증 미설정, 금지행위, 3회 업무정지·과태료 후 재위반,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청문 대상 정리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법 제40조)
-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폐업기간 3년 초과 시 제외, 업무정지 사유는 1년 초과 시 제외)
- 폐업 전 행정처분(업무정지·과태료) 효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
세부 내용
- 자격취소: 절대적 취소사유 4가지, 시·도지사 처분, 청문 실시, 3년 결격
- 자격정지: 임의적, 6개월 범위, 7가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 대상
- 등록취소: 절대적 9가지/임의적 11가지 사유, 등록관청 처분, 3년 결격
- 업무정지: 임의적, 6개월 범위, 등록취소 대체 가능, 분사무소별 가능
감독상의 명령 (법 제37조)
감독권자
감독 방법
- 중개사무소에 대한 출입·조사·검사 가능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 조사·검사·질문 가능
- 출입·조사 공무원은 증표 제시 의무
감독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분사무소 포함
업무정지 처분의 분사무소 적용
-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가능 (법인 전체가 아닌 해당 분사무소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세부 (법 제40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기간
처분 효과 승계 기간
- 폐업 전 받은 행정처분(업무정지·과태료)의 효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
등록취소와 결격사유 기간 관계
- 등록취소 → 3년 결격사유
- 폐업 후 3년 이내 재등록 → 폐업 전 사유로 등록취소 시 → 3년에서 폐업기간 공제
- 결격사유 해당으로 등록취소 시 → 별도 결격기간만 적용 (3년 미적용)
-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시 → 3년 결격 미적용
- 사망·해산 → 3년 결격 미적용
관련 개념: 벌칙과과태료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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