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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법 제35~40조)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은 자격취소·자격정지(공인중개사 대상, 시·도지사 처분)와 등록취소·업무정지(개업공인중개사 대상, 등록관청 처분)로 구분된다.

비교 정리

행정처분 체계 비교표

처분 대상 처분청 성격 기간 청문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시·도지사 절대적 - O
자격정지 소속공인중개사 시·도지사 임의적 6개월 X
등록취소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절대+임의 - O*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임의적 6개월 X

*사망·해산 제외

처분별 핵심 사유 요약

자격취소 (4가지 — 절대적)

  1. 부정취득
  2. 자격증 양도·대여
  3. 자격정지 중 업무
  4. 이 법 또는 직무 관련 형법 특정조항(제114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제355조·제356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포함)

자격정지 (7가지 — 임의적, 6개월)

  • 이중소속(6개월), 인장등록위반(3개월), 확인설명위반(3개월), 확인설명서 서명날인(3개월), 거래계약서 서명날인(3개월), 거짓기재·이중계약서(6개월), 금지행위(6개월)

등록취소 (절대 9가지 + 임의 11가지)

  • 절대적: 사망·해산, 거짓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업무정지 중 업무, 1년 내 2회 업무정지 후 재위반,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위반
  • 임의적: 등록기준 미달, 2이상 사무소, 임시 시설물, 겸업 위반, 6개월 초과 휴업, 전속중개계약 위반, 거짓기재·이중계약서, 업무보증 미설정, 금지행위, 3회 업무정지·과태료 후 재위반,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위반

청문 대상 정리

처분 청문 대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O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취소 O (사망·해산 제외)
자격정지·업무정지 X (의견제출 기회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법 제40조)

  •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폐업기간 3년 초과 시 제외, 업무정지 사유는 1년 초과 시 제외)
  • 폐업 전 행정처분(업무정지·과태료) 효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

세부 내용

  • 자격취소: 절대적 취소사유 4가지, 시·도지사 처분, 청문 실시, 3년 결격
  • 자격정지: 임의적, 6개월 범위, 7가지 사유, 소속공인중개사 대상
  • 등록취소: 절대적 9가지/임의적 11가지 사유, 등록관청 처분, 3년 결격
  • 업무정지: 임의적, 6개월 범위, 등록취소 대체 가능, 분사무소별 가능

감독상의 명령 (법 제37조)

감독권자

  •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감독 방법

  • 중개사무소에 대한 출입·조사·검사 가능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 조사·검사·질문 가능
  • 출입·조사 공무원은 증표 제시 의무

감독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분사무소 포함

업무정지 처분의 분사무소 적용

  •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가능 (법인 전체가 아닌 해당 분사무소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세부 (법 제40조)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기간

처분 유형 폐업 후 기간 제한
등록취소 사유 폐업 후 3년 이내 재등록 시 처분 가능
업무정지 사유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 시 처분 가능

처분 효과 승계 기간

  • 폐업 전 받은 행정처분(업무정지·과태료)의 효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

등록취소와 결격사유 기간 관계

  • 등록취소 → 3년 결격사유
  • 폐업 후 3년 이내 재등록 → 폐업 전 사유로 등록취소 시 → 3년에서 폐업기간 공제
  • 결격사유 해당으로 등록취소 시 → 별도 결격기간만 적용 (3년 미적용)
  •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취소 시 → 3년 결격 미적용
  • 사망·해산 → 3년 결격 미적용

관련 개념: 벌칙과과태료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 금지행위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하위 문서

  • 행정처분 - 등록취소
  • 행정처분 - 업무정지
  • 행정처분 - 자격정지
  • 행정처분 - 자격취소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