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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법 제35조)

1. 개요

항목 내용
처분 대상 공인중개사
처분청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처분 성격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 재량 없음
청문 대상 O

2. 자격취소 사유 (4가지 — 절대적)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번호 사유 비고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시험 부정 등
2 자격증 양도·대여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포함
3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이중소속(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법인 사원·임원이 된 경우) 포함
4 이 법 또는 형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 아래 형법 조항 한정

형법상 해당 범죄 (4호 관련)

형법 조문 죄명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31조 사문서 위조·변조
제234조 위조문서 등의 행사
제347조 사기
제355조 횡령·배임
제356조 업무상 횡령·배임

금고 이상의 형: 실형 + 집행유예 모두 포함. 벌금형은 해당 없음

3. 처분권자 특례

상황 처분 방법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처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통보

4. 자격증 반납 및 후속조치

항목 내용
반납 기한 취소일부터 7일 이내
반납처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반납 불가 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미반납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과태료
통보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

5. 결격사유 기간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법 제6조).

3년: 자격취소 = 3년, 등록취소 = 3년으로 동일

6. 청문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시 청문 실시 필요
  • 자격정지·업무정지 시에는 청문 대상이 아님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핵심 암기 포인트

  • 자격취소는 절대적 처분 ("취소하여야 한다")
  • 처분청: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아님)
  • 사유 4가지: 부정취득, 양도·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미반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결격사유: 취소 후 3년 재취득 불가
  • 청문 대상임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 아님)

OX 퀴즈

Q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등록관청이 한다. → X (시·도지사)

Q2.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O

Q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사유이다. → X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며,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

Q4. 자격취소 후 자격증을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X (7일 이내)

Q5. 자격취소 후 5년간 자격 재취득이 불가하다. → X (3년)

Q6.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 O (형법 347조, 금고 이상 형에 집행유예 포함)

Q7.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함정 노트

  • 시·도지사 vs 등록관청: 자격취소·자격정지는 시·도지사, 등록취소·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처분청 혼동 주의
  •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 "실형만 해당"이라는 함정 출제
  • 벌금형 ≠ 자격취소: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개설등록 불가)이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님
  • 형법 조문 한정: 모든 형법 위반이 아니라 114조·231조·234조·347조·355조·356조로 한정
  • 1심 판결 확정 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항소 중이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격취소 불가 (행정심판 판례)

관련 개념

  • 행정처분 | 행정처분_자격정지 | 행정처분_등록취소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상위 문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