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법 제35조)
1. 개요
| 항목 | 내용 |
|---|---|
| 처분 대상 | 공인중개사 |
| 처분청 | 시· |
| 처분 성격 |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 재량 없음 |
| 청문 | 대상 O |
2. 자격취소 사유 (4가지 — 절대적)
시·
| 번호 | 사유 | 비고 |
|---|---|---|
| 1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 시험 부정 등 |
| 2 | 자격증 양도· |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포함 |
| 3 |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 이중소속(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
| 4 | 이 법 또는 형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 집행유예 포함, 아래 형법 조항 한정 |
형법상 해당 범죄 (4호 관련)
| 형법 조문 | 죄명 |
|---|---|
| 제114조 | 범죄단체조직 |
| 제231조 | 사문서 위조· |
| 제234조 | 위조문서 등의 행사 |
| 제347조 | 사기 |
| 제355조 | 횡령· |
| 제356조 | 업무상 횡령· |
금고 이상의 형: 실형 + 집행유예 모두 포함. 벌금형은 해당 없음
3. 처분권자 특례
| 상황 | 처분 방법 |
|---|---|
| 자격증 교부 시· |
자격증 교부 시· |
| 자격증 교부 시· |
사무소 소재지 시· |
4. 자격증 반납 및 후속조치
| 항목 | 내용 |
|---|---|
| 반납 기한 | 취소일부터 7일 이내 |
| 반납처 | 자격증을 교부한 시· |
| 반납 불가 시 | 사유서를 시· |
| 미반납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통보 | 시· |
5. 결격사유 기간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법 제6조).
3년: 자격취소 = 3년, 등록취소 = 3년으로 동일
6. 청문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시 청문 실시 필요
- 자격정지·
업무정지 시에는 청문 대상이 아님 (의견제출 기회만 부여)
핵심 암기 포인트
- 자격취소는 절대적 처분 ("취소하여야 한다")
- 처분청: 시·
도지사 (등록관청이 아님) - 사유 4가지: 부정취득, 양도·
대여, 자격정지 중 업무,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 -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미반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결격사유: 취소 후 3년 재취득 불가
- 청문 대상임 (자격정지는 청문 대상 아님)
OX 퀴즈
Q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는 등록관청이 한다. → X (시·
Q2. 자격정지 기간 중 중개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O
Q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 사유이다. → X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며,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
Q4. 자격취소 후 자격증을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X (7일 이내)
Q5. 자격취소 후 5년간 자격 재취득이 불가하다. → X (3년)
Q6.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 → O (형법 347조, 금고 이상 형에 집행유예 포함)
Q7.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함정 노트
- 시·
도지사 vs 등록관청 : 자격취소·자격정지는 시· 도지사 , 등록취소·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처분청 혼동 주의 -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 선고도 포함. "실형만 해당"이라는 함정 출제
- 벌금형 ≠ 자격취소: 벌금형은 등록 결격사유(개설등록 불가)이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님
- 형법 조문 한정: 모든 형법 위반이 아니라 114조·
231조· 234조· 347조· 355조· 356조로 한정 - 1심 판결 확정 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항소 중이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격취소 불가 (행정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