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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개설등록을 요구하고,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을 제한한다. 이 두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장치이다.

비교 정리

개설등록 vs 결격사유

구분 개설등록 결격사유
성격 요건 충족 시 기속적 처리 등록 제한 사유 열거
대상 공인중개사(개인) 및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 임원·사원
위반 효과 무등록 중개업 → 3년/3천만원 결격사유 해당 시 절대 등록취소
핵심 원칙 1인1등록, 1인1사무소, 일신전속적 기간제 결격(3년/2년), 법인 2개월 내 해소
보증 관련 등록 후 업무보증 설정 → 등록증 교부 결격사유 자체와 별개

핵심 수치 비교

항목 개인 법인
자본금 요건 없음 5천만원 이상
공인중개사 비율 본인 1명 대표자 + 임원·사원 1/3 이상
업무보증금 2억원 이상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당 2억원
결격사유 해소 본인 해당 → 등록취소 임원·사원 해당 → 2개월 내 해소

세부 내용

  • 개설등록: 등록요건(개인/법인),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 등록절차, 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 결격사유: 결격사유 11종 상세, 기간(3년/5년), 법인의 결격, 소속공인중개사 결격

관련 개념: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시험 | 손해배상책임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하위 문서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의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