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개설등록을 요구하고,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을 제한한다. 이 두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장치이다.
비교 정리
개설등록 vs 결격사유
| 구분 | 개설등록 | 결격사유 |
|---|---|---|
| 성격 | 요건 충족 시 기속적 처리 | 등록 제한 사유 열거 |
| 대상 | 공인중개사(개인) 및 법인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 임원· |
| 위반 효과 | 무등록 중개업 → 3년/3천만원 | 결격사유 해당 시 절대 등록취소 |
| 핵심 원칙 | 1인1등록, 1인1사무소, 일신전속적 | 기간제 결격(3년/2년), 법인 2개월 내 해소 |
| 보증 관련 | 등록 후 업무보증 설정 → 등록증 교부 | 결격사유 자체와 별개 |
핵심 수치 비교
| 항목 | 개인 | 법인 |
|---|---|---|
| 자본금 요건 | 없음 | 5천만원 이상 |
| 공인중개사 비율 | 본인 1명 | 대표자 + 임원· |
| 업무보증금 | 2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당 2억원 |
| 결격사유 해소 | 본인 해당 → 등록취소 | 임원· |
세부 내용
- 개설등록: 등록요건(개인/법인), 등록관청(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절차, 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 결격사유: 결격사유 11종 상세, 기간(3년/5년), 법인의 결격, 소속공인중개사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