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등록
1. 등록의 의의 및 성격
등록의 의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란 등록관청에 비치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정행위
- 등록은 낮은 의미의 허가로서, 허가적 성격이 있으나 재량 없이 기속적으로 처리
등록의 성격 (4가지)
| 성격 | 내용 |
|---|---|
| 기속적 | 요건 충족 시 등록관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처리 |
| 일신전속적 | 대물적이 아닌 대인적 성격 → 양도· |
| 1인 1등록주의 | 이중등록 금지 (위반 시 절대 등록취소 + 1년/1천만원) |
| 1인 1사무소 원칙 | 2개 이상 사무소 설치 금지 (법인 분사무소만 예외) |
등록의 효과
- 부동산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지위 취득
- 단, 등록만으로는 업무 개시 불가 → 업무보증 설정 후 업무 개시
- 등록통지를 받은 후 업무를 개시하면 이미 등록 상태이므로 무등록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음
- 등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처벌을 받으나,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음
2. 등록할 수 있는 자
개인
-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자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 금지 → 등록 불가
법인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 특수법인(자산관리공사 등)도 등록 필요하나, 법인 등록기준은 적용 안 됨
주의
- 부동산전시업이나 인터넷을 통한 중개업무도 반드시 개설등록 필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00.9.26)
3. 등록관청
시장·
| 구분 | 설명 |
|---|---|
| 자치구 | 특별시· |
| 비자치구(행정구) | 시에서 행정편의상 분구된 구 (수원시 장안구, 성남시 분당구 등) → 시장이 등록관청 |
| 특별자치도 행정시 | 제주시, 서귀포시 등 → 행정시장이 등록관청 |
4. 등록 기준 (영 제13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 요건 | 내용 | 비고 |
|---|---|---|
| 실무교육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 이수 | 폐업 후 1년 내 재등록 시 면제 |
| 사무소 확보 | 건축물대장 기재 건물 (가설건축물대장 제외) | 준공검사· |
| 소유· |
무허가건물 불가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특수법인 적용 안 됨)
| 요건 | 내용 |
|---|---|
| 법인 형태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
|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
| 목적 | 법 제14조 업무만 영위 목적 |
| 대표자 | 공인중개사이어야 함 |
| 임원· |
대표자 제외 1/3 이상 공인중개사 |
| 실무교육 | 대표자· |
| 사무소 | 건축물대장 기재 건물 확보 |
등록기준 미달 효과
- 등록 전 미달 → 등록 반려
- 등록 후 미달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가능 (법 제38조 제2항)
5. 등록 절차
제출서류 (규칙 제5조)
- 개설등록신청서
-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 여권용 사진
-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 결격사유 해당 없음 증명서류 (외국인만)
등록 처리
- 등록관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 → 서면 통지
- 업무보증 설정 확인 후 → 등록증 교부
- 등록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지
등록 반려 사유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6. 이중등록·이중소속 금지
이중등록 (법 제12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2중으로 등록받는 것 금지
- 폐업신고 절차 미완료 상태에서 다른 곳 등록 → 이중등록 해당
- 위반 시: 절대 등록취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중소속 (법 제12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법인의 사원·
임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것 - 소속공인중개사가 다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것도 해당 - 절대적으로 금지 (법 제12조 제2항)
-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 → 절대 등록취소, 소속공인중개사 → 자격정지 (모두 1년/1천만원)
7. 등록증 양도·대여 금지 (법 제19조)
| 대상 | 제재 |
|---|---|
| 양도· |
절대 등록취소 + 1년/1천만원 |
| 양수· |
1년/1천만원 |
- 타인에는 가족도 포함
-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것도 해당
8. 업무개시 관련 세부사항
등록 후 업무 미개시 시 제재
| 기간 | 제재 |
|---|---|
| 등록 후 3개월 초과 업무 미개시 | 휴업신고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등록 후 6개월 초과 업무 미개시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등록신청 상태에서 업무 개시
-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 → 무등록 중개업 해당 (3년/3천만원)
9. 종별 변경 (규칙 제4조)
등록신청서 재제출
-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하고자 할 때 → 등록신청서 재제출
- 변동사항 없는 서류는 재제출 불요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무소확보 증명 등)
- 종전 등록증 반납
- 별도 폐업신고 불요 (국토교통부 1999.9.3)
부칙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변경 특례 (규칙 제5조 제4항)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계속 → 등록증 재교부 신청만으로 충분
- 동일 관할구역 밖 또는 법인으로 변경 → 등록신청서 재제출 필요
10. 수수료 납부 정리 (법 제47조)
| 행위 | 수수료 결정 기관 |
|---|---|
| 자격시험 응시 | 시· |
| 자격증 재교부 | 시· |
| 개설등록 신청 | 시· |
| 등록증 재교부 | 시· |
| 분사무소 설치신고 | 시· |
| 휴업· |
납부 불요 |
- 관할 내 이전 시 등록증 변경교부 → 수수료 불요
- 관할 외 이전 시 등록증 재교부 → 수수료 납부
11. 등록의 효력 소멸
소멸하는 경우
- 개인 개업공인중개사 사망 / 법인 해산 → 자연 소멸
- 폐업신고 수리 → 소멸
- 등록취소 처분 → 소멸
소멸하지 않는 경우
- 휴업신고·
업무정지처분 시 - 이전신고 미이행 시
-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취소 처분이 있어야 소멸)
- 폐업신고 미수리 상태
- 법인 대표자 사망 시 (대표자 변경으로 해결)
핵심 암기 포인트
- 등록 성격 4가지: 기속적, 일신전속적, 1인1등록, 1인1사무소
- 등록관청: 시장·
군수· (비자치구는 시장)구청장 -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임원·
사원 공인중개사 비율: 1/3 이상 - 실무교육: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폐업 후 1년 내 재등록 시 면제)
- 등록 처리: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사항 협회 통지: 다음달 10일까지
- 가설건축물대장 건물은 사무소로 사용 불가
- 이중등록·
이중소속 → 모두 절대 등록취소 - 등록증 양도·
대여 → 절대 등록취소
OX 퀴즈
Q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등록관청의 재량에 의해 허가되는 재량적 성격을 가진다.
X — 개설등록은 요건 충족 시 재량 없이 처리하는 기속적 성격이다.
Q2.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본금 요건은 3천만원 이상이다.
X —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5천만원 이상이다.
Q3. 비자치구(행정구)의 경우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X — 비자치구(행정구)의 경우 시장이 등록관청이 된다.
Q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통지를 받은 후 업무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무등록업자에 해당한다.
X — 이미 등록한 상태이므로 무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보증 미설정으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가능.
Q5. 폐업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실무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X — 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 시 실무교육 면제 (법 제34조 제1항 단서).
Q6.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임원·
O — 법인의 경우 대표자·
임원· 사원 모두 실무교육 이수 필요.
Q7.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등록하면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O — 폐업신고 미완료 상태에서 다른 곳 등록 시 이중등록 해당.
Q8.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X —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 중개사무소로 사용 불가.
Q9.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X —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Q10. 법인의 임원·
X —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Q11. 등록관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X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Q12. 사회적협동조합도 중개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X —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되며, 일반 협동조합만 가능하다.
Q13. 등록을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 그 거래행위는 사법상 무효이다.
X — 처벌은 받으나 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Q14. 등록사항은 다음달 15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X — 다음달 10일까지 통지해야 한다.
Q15. 이중소속 위반 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된다.
X —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격취소가 아님).
Q16. 등록증을 가족에게 대여하는 것은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타인에는 가족도 포함되므로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며 절대 등록취소 사유이다.
Q17.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면 법인의 개설등록 효력이 소멸한다.
X — 대표자 변경으로 해결 가능하며, 등록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Q18.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X — 휴업신고 시 등록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등록취소 처분이 있어야 소멸한다.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등록 = 업무개시 | 등록만으로 업무 개시 불가, 업무보증 설정 후 개시 |
| 비자치구 → 구청장 | 비자치구(행정구)는 시장이 등록관청 |
| 사회적협동조합도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일반 협동조합만 가능 |
| 법인 대표자 사망 → 등록소멸 | 대표자 변경하면 됨, 등록 효력 소멸 안 됨 |
| 등록을 안 받고 중개 → 계약 무효 | 처벌은 받으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 않음 |
| 부동산전시업 → 등록 불필요 | 인터넷· |
| 폐업신고 후 업무 → 무등록 아님 | 폐업신고 수리 후 업무하면 무등록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