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 제41~43조)
1. 협회의 성격
2. 설립 요건 (법 제41조 제3항, 영 제30조)
3. 조직
- 최고의결기관: 총회
- 총회 의결 내용: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4. 협회의 업무
고유업무 (영 제31조)
- 회원의 품위유지 업무
- 부동산중개제도 연구·개선
- 회원의 자질향상 지도·교육·연수
-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 부동산 정보제공
- 공제사업 (비영리, 상호부조 목적)
- 기타 설립목적 달성 업무
수탁업무
- 교육 업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
-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 (시험시행기관으로부터 위탁)
5. 공제사업 (법 제42조)
목적
공제사업 범위 (영 제34조)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기금 조성 및 공제금 지급
- 공제사업 부대업무
공제규정
- 공제사업 시 공제규정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변경 시에도)
-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
- 공제사업의 범위
- 공제계약의 내용
- 공제금의 징수 및 지급
- 공제기금의 조성·관리·운용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용실적 공시
-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
- 미공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독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업무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개선명령 가능
-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가능
6. 공제규정 세부내용 (영 제34조)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 청구·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
-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
책임준비금 적립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 다른 용도 사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영 제34조 제4항)
7.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법 제42조의2)
설치 목적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을 감독
구성
- 위원 19명 이내
-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 협회 임원 위원 수: 전체의 1/3 미만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호선)
위원 구성 (영 제33조의3)
- 국토교통부장관 지명 공무원 1명
- 협회 회장
- 협회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
- 협회 회장 추천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위촉자
위원 임기
심의사항
- 사업계획·운영·관리 기본 방침
- 예산 및 결산
- 차입금, 주요 예산집행
- 공제약관·공제규정 변경, 내부규정 제정·개정·폐지
- 공제금·공제가입금·공제료 및 요율
-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8. 재무건전성 (법 제42조의3)
재무건전성 기준 항목
- 자본의 적정성
- 자산의 건전성
- 유동성의 확보
지급여력비율
- 100분의 100 이상 유지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금융감독원 조사·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요청 시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검사 가능
임원 제재 사유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제규정 위반 업무 처리
- 개선명령 미이행
- 재무건전성 기준 미준수
9. 공시사항 (영 제35조)
10. 포상금 (법 제46조)
신고·고발 대상
- 무등록 중개업자
- 거짓·부정 등록자
-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양수대여자
-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광고
-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포상금 한도
- 1천만원 이내 (영 제37조)
- 지급 기준: 조례로 정함
- 국가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 가능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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