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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 제41~43조)

1. 협회의 성격

항목 내용
법적 성격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방식 인가주의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설립 임의설립주의 ("설립할 수 있다")
가입 임의가입주의 (가입 자유, 미가입 시 제재 없음)
가입 자격 개업공인중개사만 (공인중개사는 가입 불가)

2. 설립 요건 (법 제41조 제3항, 영 제30조)

요건 내용
발기인 회원 300인 이상
창립총회 개업공인중개사 600인 이상 출석
지역 요건 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 각 20인 이상
의결 출석한 개업공인중개사 과반수 동의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

3. 조직

조직 설치 장소 신고 대상
지부 시·도 시·도지사
지회 시·군·구 등록관청
  • 최고의결기관: 총회
  • 총회 의결 내용: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4. 협회의 업무

고유업무 (영 제31조)

  1. 회원의 품위유지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 연구·개선
  3. 회원의 자질향상 지도·교육·연수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5. 부동산 정보제공
  6. 공제사업 (비영리, 상호부조 목적)
  7. 기타 설립목적 달성 업무

수탁업무

  • 교육 업무 (시·도지사로부터 위탁)
  •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 (시험시행기관으로부터 위탁)

5. 공제사업 (법 제42조)

목적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사업

공제사업 범위 (영 제34조)

  1.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공제기금 조성 및 공제금 지급
  2. 공제사업 부대업무

공제규정

  • 공제사업 시 공제규정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변경 시에도)
  • 공제규정에 포함될 사항:
    • 공제사업의 범위
    • 공제계약의 내용
    • 공제금의 징수 및 지급
    • 공제기금의 조성·관리·운용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용실적 공시

  •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
  • 미공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감독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업무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개선명령 가능
  •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가능

6. 공제규정 세부내용 (영 제34조)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 청구·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 공제료: 공제사고 발생률·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
  •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

책임준비금 적립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 다른 용도 사용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영 제34조 제4항)

7.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법 제42조의2)

설치 목적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집행을 감독

구성

  • 위원 19명 이내
  •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 협회 임원 위원 수: 전체의 1/3 미만
  •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호선)

위원 구성 (영 제33조의3)

  1. 국토교통부장관 지명 공무원 1명
  2. 협회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선임하는 임원
  4. 협회 회장 추천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위촉자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심의사항

  1. 사업계획·운영·관리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
  3. 차입금, 주요 예산집행
  4. 공제약관·공제규정 변경, 내부규정 제정·개정·폐지
  5. 공제금·공제가입금·공제료 및 요율
  6.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8. 재무건전성 (법 제42조의3)

재무건전성 기준 항목

  1. 자본의 적정성
  2. 자산의 건전성
  3. 유동성의 확보

지급여력비율

  • 100분의 100 이상 유지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금융감독원 조사·검사

  • 국토교통부장관 요청 시 금융감독원장이 공제사업에 관해 조사·검사 가능

임원 제재 사유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공제규정 위반 업무 처리
  2. 개선명령 미이행
  3. 재무건전성 기준 미준수

9. 공시사항 (영 제35조)

공시 내용
결산서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그 밖의 공제사업 운용 관련 참고사항

10. 포상금 (법 제46조)

신고·고발 대상

  1. 무등록 중개업자
  2. 거짓·부정 등록자
  3. 등록증·자격증 양도대여·양수대여자
  4.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광고
  5.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포상금 한도

  • 1천만원 이내 (영 제37조)
  • 지급 기준: 조례로 정함
  • 국가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 가능

관련 개념

  • 손해배상책임
  • 개설등록과결격사유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