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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법 제3조)

정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법 제3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중개대상물의 종류

중개대상물 내용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포함, 대판 2005.5.27)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수목, 농작물 등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주요 포인트

분양권의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 아파트 분양권 =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 건물의 중개에 해당 (대판 2005.5.27)
  • 따라서 분양권 중개보수는 주택 보수율 적용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 동산 (자동차, 선박 등)
  • 채권, 유가증권
  • 지적재산권
  • 무체재산권

확인·설명 대상으로서의 구분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 유형별로 서식이 다르다:

  •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비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 토지 (토지만 거래 시)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관련 개념

  • 용어정의
  • 확인설명의무
  • 중개보수
  • 물권변동 — 매매·교환 등에 의한 물권의 득실변경 (민법 제186조)
  • 용익물권 —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등 중개대상 권리 (민법)
  • 담보물권 —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로서 중개대상 (민법)
  • 등기부구조 —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확인 (공시법)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