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법 제3조)
정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법 제3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된다.
중개대상물의 종류
| 중개대상물 | 내용 |
|---|---|
|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
| 건축물 | 건축법상 건축물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포함, 대판 2005.5.27) |
|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수목, 농작물 등 |
| 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 광업재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
| 공장재단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주요 포인트
분양권의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
- 아파트 분양권 =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 → 건물의 중개에 해당 (대판 2005.5.27)
- 따라서 분양권 중개보수는 주택 보수율 적용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 동산 (자동차, 선박 등)
- 채권, 유가증권
- 지적재산권
- 무체재산권
확인·설명 대상으로서의 구분
확인·
- 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비주거용 건축물 (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 토지 (토지만 거래 시)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