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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법 제25조 제3항)

1. 확인·설명서 작성

작성 시기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 (법 제25조 제3항)

작성 주체

주체 작성 가능 여부 비고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작성 가능 (의무 아님) 거래계약서 작성과 동일
중개보조원 불가 작성 시 대여행위로 처벌

기재사항

  • 확인·설명 자료 항목: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기재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여부
  • 내·외부 시설물 상태(건축물·벽면·도배), 환경조건(비선호시설 제외)의 확인 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

2. 서명·날인

서명·날인 의무자

주체 의무 비고
개업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한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연명
중개보조원 서명·날인 의무 없음 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됨

위반 시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3개월)

3. 교부 및 보관

교부

  •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법 제25조 제3항)
  • 확인·설명 상대방은 권리취득 의뢰인이지만, 확인설명서 교부는 쌍방

보관

  • 3년간 보관 (영 제21조 제3항)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센터)

위반 시 제재

  • 교부·보관 위반: 업무정지 처분

4. 확인·설명서 서식 종류

서식 대상 분량
별지 제20호 서식 주거용 건축물 6쪽
별지 제21호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4쪽
별지 제22호 서식 토지 4쪽
별지 제23호 서식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5. 확인·설명서 vs 거래계약서 비교

구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시기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 완성 시
교부 대상 쌍방 쌍방
보관 기간 3년 5년
서명·날인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 거래당사자
전자문서 보관 면제 있음 있음

6. 주요 판례

판례 핵심 내용
대판 2002.2.5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면제 안 됨 → 무료 중개도 설명의무 동일
서울남부지원 2000.2.11 선순위 임차인 존재 미설명 후 전세권만 설정 설명 → 손해배상
수원지법 1997.8.26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의무 → 제한물권 설정 여부 고지 의무
대구지법 1987.10.30 확인설명 게을리하여 계약 해제 시 → 중개보수 반환 + 손해배상 책임

핵심 암기 포인트

  1. 확인설명서 작성 시기: 거래계약서 작성 시
  2. 작성 주체: 개업공인중개사(의무), 소속공인중개사(가능), 중개보조원(불가 - 대여행위)
  3. 서명날인: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행위 한 소속공인중개사 (연명)
  4. 중개보조원: 서명날인 의무 없음
  5. 교부: 거래당사자 쌍방
  6. 보관: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7.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관의무 면제
  8. 주거용 건축물: 6쪽, 비주거용/토지: 4쪽

OX 퀴즈

Q1. 확인·설명서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X —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Q2. 확인·설명서의 보관 기간은 거래계약서와 동일하게 5년이다.

X — 확인·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Q3. 중개보조원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 대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O — 중개보조원의 확인설명서 작성은 대여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Q4. 중개보조원은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할 의무가 있다.

X — 중개보조원에게는 서명·날인 의무가 없다 (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됨).

Q5. 확인·설명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도 별도 보관의무가 있다.

X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관의무 면제된다.

Q6.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설명서 서식은 6쪽이다.

X — 비주거용 건축물은 4쪽, 주거용 건축물이 6쪽이다.

Q7.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O —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Q8. 확인·설명서 서명·날인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X — 서명·날인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 아님).


함정 노트

함정 포인트 정확한 내용
설명 상대방 = 교부 대상 설명은 권리취득 의뢰인, 교부는 쌍방
보관 3년 = 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중개보조원도 작성 가능 중개보조원 작성은 대여행위 처벌
중개보조원 서명날인 의무 중개보조원은 서명날인 의무 없음
서명날인 위반 → 과태료 서명날인 위반 → 업무정지 (과태료 아님)
주거용 = 4쪽 주거용 6쪽, 비주거용/토지 4쪽
법인 → 아무나 서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날인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상위 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