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설명서 작성·교부·보관 (법 제25조 제3항)
1. 확인·설명서 작성
작성 시기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 (법 제25조 제3항)
작성 주체
| 주체 | 작성 가능 여부 | 비고 |
|---|---|---|
| 개업공인중개사 | 의무 |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
| 소속공인중개사 | 작성 가능 (의무 아님) | 거래계약서 작성과 동일 |
| 중개보조원 | 불가 | 작성 시 대여행위로 처벌 |
기재사항
- 확인·
설명 자료 항목: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기재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여부 - 내·
외부 시설물 상태(건축물· 벽면· 도배), 환경조건(비선호시설 제외)의 확인 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
2. 서명·날인
서명·날인 의무자
| 주체 | 의무 | 비고 |
|---|---|---|
| 개업공인중개사 | 서명 및 날인 | 법인: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행위를 한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 | 개업공인중개사와 연명 |
| 중개보조원 | 서명· |
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됨 |
위반 시 제재
-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3개월)
3. 교부 및 보관
교부
-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법 제25조 제3항)
- 확인·
설명 상대방은 권리취득 의뢰인이지만, 확인설명서 교부는 쌍방
보관
- 3년간 보관 (영 제21조 제3항)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센터)
위반 시 제재
- 교부·
보관 위반: 업무정지 처분
4. 확인·설명서 서식 종류
| 서식 | 대상 | 분량 |
|---|---|---|
| 별지 제20호 서식 | 주거용 건축물 | 6쪽 |
| 별지 제21호 서식 | 비주거용 건축물 | 4쪽 |
| 별지 제22호 서식 | 토지 | 4쪽 |
| 별지 제23호 서식 | 입목· |
- |
5. 확인·설명서 vs 거래계약서 비교
| 구분 | 확인· |
거래계약서 |
|---|---|---|
| 작성 시기 | 거래계약서 작성 시 | 중개 완성 시 |
| 교부 대상 | 쌍방 | 쌍방 |
| 보관 기간 | 3년 | 5년 |
| 서명· |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 거래당사자 |
| 전자문서 보관 면제 | 있음 | 있음 |
6. 주요 판례
| 판례 | 핵심 내용 |
|---|---|
| 대판 2002.2.5 |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면제 안 됨 → 무료 중개도 설명의무 동일 |
| 서울남부지원 2000.2.11 | 선순위 임차인 존재 미설명 후 전세권만 설정 설명 → 손해배상 |
| 수원지법 1997.8.26 |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의무 → 제한물권 설정 여부 고지 의무 |
| 대구지법 1987.10.30 | 확인설명 게을리하여 계약 해제 시 → 중개보수 반환 + 손해배상 책임 |
핵심 암기 포인트
- 확인설명서 작성 시기: 거래계약서 작성 시
- 작성 주체: 개업공인중개사(의무), 소속공인중개사(가능), 중개보조원(불가 - 대여행위)
- 서명날인: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행위 한 소속공인중개사 (연명)
- 중개보조원: 서명날인 의무 없음
- 교부: 거래당사자 쌍방
- 보관: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관의무 면제
- 주거용 건축물: 6쪽, 비주거용/토지: 4쪽
OX 퀴즈
Q1. 확인·
X — 확인·
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Q2. 확인·
X — 확인·
설명서는 3년, 거래계약서는 5년이다.
Q3. 중개보조원이 확인·
O — 중개보조원의 확인설명서 작성은 대여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Q4. 중개보조원은 확인·
X — 중개보조원에게는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하여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됨).
Q5. 확인·
X —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관의무 면제된다.
Q6.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X — 비주거용 건축물은 4쪽, 주거용 건축물이 6쪽이다.
Q7.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O —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날인 해야 한다.
Q8. 확인·
X — 서명·
날인 위반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과태료 아님).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설명 상대방 = 교부 대상 | 설명은 권리취득 의뢰인, 교부는 쌍방 |
| 보관 3년 = 계약서 3년 |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
| 중개보조원도 작성 가능 | 중개보조원 작성은 대여행위 처벌 |
| 중개보조원 서명날인 의무 | 중개보조원은 서명날인 의무 없음 |
| 서명날인 위반 → 과태료 | 서명날인 위반 → 업무정지 (과태료 아님) |
| 주거용 = 4쪽 | 주거용 6쪽, 비주거용/토지 4쪽 |
| 법인 → 아무나 서명 |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