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제303조~제319조)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무상 전세권 불가)
- 부동산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 가능
전세권의 성립
- 물권적 합의 + 등기 + 전세금 지급
- 전세금 지급 없이 전세권설정등기만 하면 전세권은 무효
존속기간 (제312조)
- 최장 10년 (이를 넘으면 10년으로 단축)
- 갱신 시에도 갱신일로부터 10년 초과 불가
-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함, 제312조 제2항)
-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기간 제한 없음
-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 가능 →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 (제313조)
전세권의 처분 (제306조)
-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담보제공· 전전세· 임대 가능 - 다만 설정행위로 처분금지 약정 가능 → 등기 시 제3자에 대항
전전세
-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원전세금을 초과하는 전전세금 약정 가능 (판례)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잔존기간 범위 내
전세권의 효력
용익물권적 효력
- 목적 부동산의 사용·
수익 가능 -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자 부담 (제309조) ← 임대차와 반대
-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담보물권적 효력
-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 (제303조 제1항 후단) - 경매청구권: 전세금반환 지체 시 목적물 경매 가능 (제318조)
전세권자의 수선의무 (제309조)
-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 부담
-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 부담 (제623조) → 반대임에 주의
전세권의 소멸
소멸사유
- 존속기간 만료, 전세권설정자의 소멸통고(기간 미정 시), 전세권 소멸청구, 혼동 등
법정갱신 (제312조 제3항, 제4항)
-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 법정갱신
- 갱신된 전세권은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소멸의 효과 (제317조)
동시이행관계:
- 전세권자: 목적물 인도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
- 전세권설정자: 전세금 반환
경매청구권 (제318조)
-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 청구 가능
-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수령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제305조)
-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건물에 전세권 설정 → 대지가 양도·
경매로 소유자 달라짐 - 대지 특별승계인은 건물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전세권 vs 임차권 비교
| 구분 | 전세권 | 임차권 |
|---|---|---|
| 성격 | 물권 | 채권 |
| 공시 | 등기 (효력요건) | 등기 또는 대항요건 |
| 양도· |
원칙적 자유 (제306조) | 임대인 동의 필요 (제629조) |
| 수선의무 | 전세권자 (제309조) | 임대인 (제623조) |
| 우선변제 | 당연히 있음 | 특별법 요건 충족 시 |
| 존속기간 | 최장 10년, 건물 최단 1년 (제312조) | 제한 없음 |
| 경매청구 | 가능 (제318조) | 불가 (특별법상 예외) |
| 법정갱신 | 6개월~1개월 전 통지 | 주임법상 규정 |
| 전세금/보증금 | 성립요소 | 요소 아님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전세금 지급: 전세권의 성립요소 (무상 불가)
- 이중적 성격: 용익물권 + 담보물권
- 존속기간 최장 10년: 초과 시 10년으로 단축, 갱신 시에도 10년 한도
- 처분 자유: 설정자 동의 불요 (제306조), 처분금지 특약은 등기 시 대항력
- 수선의무: 전세권자 부담 (임대차와 반대!)
- 경매청구권: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제318조)
- 법정갱신: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없으면 자동 갱신
- 동시이행: 인도·
말소서류교부 ↔ 전세금반환
OX 퀴즈
Q1. 전세권은 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 X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무상 전세권은 불가)
Q2.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20년이다. → X (최장 10년, 초과 시 10년으로 단축)
Q3. 전세권의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한다. → X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제309조)
Q4.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 O (제306조, 원칙적 자유)
Q5.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O (제318조)
Q6.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 X (6개월~1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
Q7. 전세권과 임차권 모두 양도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전세권은 동의 불요, 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필요)
Q8.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 X (부동산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
Q9. 전세금 지급 없이 전세권설정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X (전세금 지급은 성립요소이므로 전세금 없이 등기만 하면 전세권은 무효이다)
Q10.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X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 없음. 단,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제312조 제2항)
Q11.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갱신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X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갱신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판 2009다35743)
Q12. 전전세의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 X (원전세금을 초과하는 전전세금 약정도 가능하다, 판례)
Q13.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의무는 원래 설정자가 계속 부담한다. → X (신 소유자에게 동일 내용으로 승계되며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가 부담한다, 대판 99다15122)
Q14.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3개월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다. → O (6개월~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므로 3개월 전 통지는 기간 내에 해당하여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다)
Q15.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X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대판 97다33997)
Q16.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 X (인도의무·
Q17.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본다. → X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함정 노트
주요 판례
- 대판 1999.2.5, 97다33997 —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약정된 경우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 대판 2010.3.25, 2009다35743 —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갱신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대판 2000.6.9, 99다15122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관계는 신 소유자에게 동일 내용으로 승계되고,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가 부담한다.
- 대결 1977.4.13, 77마90 —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먼저 하여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 대결 2001.7.2, 2001마212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대판 1999.2.5, 97다33997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무가 있다.
- 대판 1989.7.11, 88다카21029 —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설정자·
제3취득자에게 권리 주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