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 › 용익물권
  5. › 전세권

전세권 (제303조~제319조)

의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전세권 소멸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제303조)

전세권의 이중적 성격

측면 내용
용익물권적 부동산 사용·수익 (점유)
담보물권적 전세금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무상 전세권 불가)
  • 부동산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 가능

전세권의 성립

  • 물권적 합의 + 등기 + 전세금 지급
  • 전세금 지급 없이 전세권설정등기만 하면 전세권은 무효

존속기간 (제312조)

  • 최장 10년 (이를 넘으면 10년으로 단축)
  • 갱신 시에도 갱신일로부터 10년 초과 불가
  •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1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함, 제312조 제2항)
  •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기간 제한 없음
  •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 가능 →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 (제313조)

전세권의 처분 (제306조)

  •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담보제공·전전세·임대 가능
  • 다만 설정행위로 처분금지 약정 가능 → 등기 시 제3자에 대항

전전세

  • 원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원전세금을 초과하는 전전세금 약정 가능 (판례)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잔존기간 범위 내

전세권의 효력

용익물권적 효력

  • 목적 부동산의 사용·수익 가능
  • 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자 부담 (제309조) ← 임대차와 반대
  •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담보물권적 효력

  • 우선변제권: 후순위권리자·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 (제303조 제1항 후단)
  • 경매청구권: 전세금반환 지체 시 목적물 경매 가능 (제318조)

전세권자의 수선의무 (제309조)

  •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 부담
  •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 부담 (제623조) → 반대임에 주의

전세권의 소멸

소멸사유

  • 존속기간 만료, 전세권설정자의 소멸통고(기간 미정 시), 전세권 소멸청구, 혼동 등

법정갱신 (제312조 제3항, 제4항)

  •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 법정갱신
  • 갱신된 전세권은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소멸의 효과 (제317조)

동시이행관계:

  • 전세권자: 목적물 인도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 교부
  • 전세권설정자: 전세금 반환

경매청구권 (제318조)

  •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 청구 가능
  •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수령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제305조)

  •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건물에 전세권 설정 → 대지가 양도·경매로 소유자 달라짐
  • 대지 특별승계인은 건물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전세권 vs 임차권 비교

구분 전세권 임차권
성격 물권 채권
공시 등기 (효력요건) 등기 또는 대항요건
양도·전대 원칙적 자유 (제306조) 임대인 동의 필요 (제629조)
수선의무 전세권자 (제309조) 임대인 (제623조)
우선변제 당연히 있음 특별법 요건 충족 시
존속기간 최장 10년, 건물 최단 1년 (제312조) 제한 없음
경매청구 가능 (제318조) 불가 (특별법상 예외)
법정갱신 6개월~1개월 전 통지 주임법상 규정
전세금/보증금 성립요소 요소 아님

관련 개념

  • 용익물권
  • 용익물권_지상권 (법정지상권 관련)
  • 임대차

핵심 암기 포인트

  • 전세금 지급: 전세권의 성립요소 (무상 불가)
  • 이중적 성격: 용익물권 + 담보물권
  • 존속기간 최장 10년: 초과 시 10년으로 단축, 갱신 시에도 10년 한도
  • 처분 자유: 설정자 동의 불요 (제306조), 처분금지 특약은 등기 시 대항력
  • 수선의무: 전세권자 부담 (임대차와 반대!)
  • 경매청구권: 전세금 반환 지체 시 (제318조)
  • 법정갱신: 6개월~1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 없으면 자동 갱신
  • 동시이행: 인도·말소서류교부 ↔ 전세금반환

OX 퀴즈

Q1. 전세권은 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 X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므로 무상 전세권은 불가)

Q2.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20년이다. → X (최장 10년, 초과 시 10년으로 단축)

Q3. 전세권의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한다. → X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제309조)

Q4.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 O (제306조, 원칙적 자유)

Q5.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O (제318조)

Q6.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 3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 X (6개월~1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갱신)

Q7. 전세권과 임차권 모두 양도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전세권은 동의 불요, 임차권은 임대인 동의 필요)

Q8. 전세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 X (부동산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

Q9. 전세금 지급 없이 전세권설정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X (전세금 지급은 성립요소이므로 전세금 없이 등기만 하면 전세권은 무효이다)

Q10.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에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 X (토지 전세권은 최단기간 제한 없음. 단,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제312조 제2항)

Q11.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갱신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X (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갱신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판 2009다35743)

Q12. 전전세의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 X (원전세금을 초과하는 전전세금 약정도 가능하다, 판례)

Q13.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의무는 원래 설정자가 계속 부담한다. → X (신 소유자에게 동일 내용으로 승계되며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가 부담한다, 대판 99다15122)

Q14.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3개월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면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다. → O (6개월~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므로 3개월 전 통지는 기간 내에 해당하여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다)

Q15.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X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대판 97다33997)

Q16.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 없다. → X (인도의무·말소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먼저 하여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대결 77마90)

Q17.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본다. → X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함정 노트

"수선의무 = 전세권설정자(임대인처럼)" → 전세권자가 수선의무 부담 (임대차와 반대)
"전세권 최장기간 = 20년" → 10년 (갱신 시에도 10년 초과 불가)
"전세권 양도에 설정자 동의 필요" → 동의 불요 (처분금지 특약은 등기 시 대항)
"전세금 = 보증금과 동일" →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임대차 보증금은 요소 아님
"법정갱신 통지기간 혼동" → 전세권은 6개월~1개월 전

주요 판례

  • 대판 1999.2.5, 97다33997 —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지므로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약정된 경우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 대판 2010.3.25, 2009다35743 —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갱신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대판 2000.6.9, 99다15122 —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 관계는 신 소유자에게 동일 내용으로 승계되고,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가 부담한다.
  • 대결 1977.4.13, 77마90 —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목적물 인도의무·말소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먼저 하여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 대결 2001.7.2, 2001마212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대판 1999.2.5, 97다33997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필요한 승낙의무가 있다.
  • 대판 1989.7.11, 88다카21029 — 전세권의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설정자·제3취득자에게 권리 주장 가능.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용익물권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