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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민법)

의의 (제618조)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 계약

  •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음
  •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음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요건 효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621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권 (제622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참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참조

임대인의 의무

  • 목적물 인도 및 사용·수익 보장 의무 (제623조)
  • 수선의무 (제623조): 임대인이 부담 (cf.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부담)
  • 필요비 즉시 상환의무 (제626조 제1항)
  • 유익비 상환의무 (제626조 제2항): 임대차 종료시, 가액 증가 현존시

임차인의 의무

  • 차임 지급의무 (제618조)
  • 선관주의의무 (제374조 준용)
  • 목적물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시)

임대차의 존속기간

  • 민법상 최장기간, 최단기간 제한 없음 (영구적 약정도 가능)

임대차의 갱신

묵시적 갱신 (제639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다만 기간의 정함 없는 것으로)

전대차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임대인은 해지 가능 (제629조)
  • 적법한 전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 부담 (제630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대해 매수 청구 가능
  •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불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시
  • 계약갱신 못할 경우 임차인은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 (대판 2005다41740)

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4조)

  •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또는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 →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 의무
  • 이미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면제

임차권의 양도·전대 (제629조)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함
  • 위반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가능 (무효가 아님)
  • 적법한 전대(임대인 동의 있는 경우):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 부담 (제630조)

법정저당권 (제649조)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 경과한 최후 2년분의 차임채권으로 임차인 소유 건물에 대해 압류 →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 등기 불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성립시기: 압류등기를 한 때

차임연체와 해지 (제640조)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 해지 가능
  • 2기의 연체는 연속적임을 요하지 않음

관련 개념

  • 계약총론
  • 매매
  • 용익물권 (전세권과 비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확인설명의무 —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대상 사항 (중개법)
  • 중개대상물 — 임대차는 매매·교환과 함께 주요 중개대상 행위 (중개법)
  • 등기부구조 — 부동산임차권은 을구에 등기 가능 (공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임대차: 낙성·유상·쌍무 계약, 임대인에게 소유권·처분권 불요
  • 수선의무: 임대인 부담 (제623조) —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 부담
  • 필요비: 즉시 상환 (제626조 제1항) / 유익비: 임대차 종료시, 가액 증가 현존시 (제626조 제2항)
  • 민법상 임대차 최장기간·최단기간 제한 없음 (특별법에 의한 제한은 별도)
  • 묵시적 갱신(제639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 안하면 동일 조건 갱신(기간 미정)
  • 전대차: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 임대인 해지 가능 (제629조)
  •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형성권(임대인 동의 불요),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 or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
  • 차임연체 해지(제640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연속적일 필요 없음
  •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적용 (대판 2005다41740)

OX 퀴즈

Q1. 임대인은 반드시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한다. → X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Q2. 민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에는 최단기간 제한이 있다. → X (민법상 최장기간, 최단기간 제한 없음. 특별법에 의한 제한은 별도)

Q3.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X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전세권에서만 전세권자 부담)

Q4.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 X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Q5.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는 연속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X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되고, 연속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Q6.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전대차는 무효이다. → X (전대차 자체가 무효는 아니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Q7.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토지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된다, 대판 2005다41740)

함정 노트

"수선의무: 임대차 = 임차인, 전세권 = 설정자" → 반대. 임대차는 임대인, 전세권은 전세권자
"차임연체 해지 = 연속 2기 필요" → 연속적일 필요 없음, 합산하여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 가능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임대인 동의 필요" → 형성권이므로 임대인 동의 불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 전대차 무효" → 전대차 자체가 무효는 아니나, 임대인이 해지 가능

⚠️ "민법상 임대차 최단기간 2년" → 민법에는 최단기간 제한 없음. 2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간

주요 판례

임차권의 물권화 (제622조)

  • 대판 1986.11.25, 86다카1119 — 건물등기의 지번이 토지등기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도,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고 쉽게 경정등기할 수 있으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의무

  • 대판 1999.7.9, 99다10004 —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목적물을 제공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임차인의 안전 배려·도난 방지 등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 대판 1994.12.9, 94다34692 — 수선의무 면제 특약이 있어도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한 대파손 수리, 주요 구성부분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권리·의무

  • 대판 1993.10.8, 93다25738 — 삼계탕집 경영을 위한 보일러·온돌방 등 설치비용은 건물의 보존이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비·유익비로 볼 수 없다.
  • 대판 1992.11.24, 92다31163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특약은 강행규정인 제628조에 위반하여 효력 없다.

임대차의 종료

  • 대판 2003.8.22, 2003다19961 — 민법 제651조 제1항(임대차 존속기간 20년 상한)은 강행규정이다.
  • 대판 1990.1.23, 88다카7245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 불가하며,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차임증감 관련

  • 대판 1996.11.12, 96다34061 —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 대판 1974.8.30, 74다1124 — 차임증액청구가 상당한 경우 그 효력은 재판시가 아니라 청구시에 즉시 발생하며, 재판외 청구도 무방하다.

부속물매수청구권

  • 대판 2002.11.22, 2002다38828 —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은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 물건으로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하며, 특수목적 전용 물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 대판 1983.2.22, 80다589 — 건물 수선·증·개축부분은 건물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부속물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 1995.7.11, 94다34265 전원합의체 —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를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대판 1998.5.8, 98다2389 —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 만료시 건물을 양도·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제643조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무효 (제652조).
  • 대판 1996.3.21, 93다42634 전원합의체 — 임차인 건물이 임대토지와 임차인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지상 건물 중 구분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매수청구 허용.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 대판 1988.1.19, 87다카1315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이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며, 명도 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한해 반환청구권 발생.
  • 대판 1989.2.28, 89다카823 — 개발업자와 임차인 간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특약 없으면 소유주가 반환할 의무 없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