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제1조)
적용범위 (제2조)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
-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
- 주거용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지 용도에 따라 판단 (대판 95다51953)
- 판단시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 미등기·
무허가 건물 도 적용대상 (대판 2004다26133 전합) - 대지도 포함: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변제 가능 (대판 96다7595)
적용 제한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원칙적 불적용 (예외: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법인, 중소기업 법인의 직원 주거용 임차)
-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적용 안 됨 (제11조)
- 미등기전세에 준용 (제12조)
대항력 (제3조)
대항력의 요건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익일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주택의 인도 (점유의 이전, 직접·
간접점유 모두 인정)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주민등록 관련 주요 사항
-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 (대판 95다30338)
- 전대차의 경우: 직접점유자(전차인)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대항력 취득 (대판 2000다55645)
- 다가구주택: 지번만 정확하면 동·
호수 불일치도 유효 - 다세대주택·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유효 - 외국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로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과
대항력의 발생시기
-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 (대판 99다9981)
-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의 다음 날부터 (대판 98다32939)
대항력의 존속요건
-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인도 + 주민등록 계속 존속해야 함 (대판 2000다61466)
- 주민등록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항력 상실 (대판 2002다20957)
- 다만, 이의절차에 따른 재등록 시 소급하여 대항력 유지
대항력의 내용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제3조 제4항)
- 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면책적 인수,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 (대판 2011다49523 전합)
-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대항력 요건 갖추면 임대차 전체에 대항력 효력
경매에 있어서의 대항력 (제3조의5)
- 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있으면 대항력 인정 안 됨
- 최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보증금 전액 변제 전까지 소멸하지 않음
- 대항력 갖춘 후 보증금 증액분은 후순위로서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 (대판 90다카11377)
우선변제권 (제3조의2)
요건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효력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확정일자
- 부여기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군· 구 출장소,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 (제3조의6) -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 동·
호수 누락만으로 확정일자 요건 미달이라 할 수 없음 (대판 99다7992)
우선변제권 발생시기
- 대항요건을 갖춘 당일 또는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대항력과 동일하게 다음 날 발생
-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발생
배당요구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 금융기관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 승계 (제3조의2 제7항)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 제8조)
요건
-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 + 주민등록) 구비
- 확정일자 불요
- 소액보증금 범위 이내의 임차인
소액보증금 범위 및 최우선변제액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지역 | 보증금 한도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한도: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1/2을 넘지 못함 (제8조 제3항)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
의의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
효력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 그대로 유지 (전출해도 상실 안 함) - 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없음 (제3조의3 제6항)
비용
- 등기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제3조의3 제8항)
-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동시이행 아님, 대판 2005다4529)
임대차기간 (제4조)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 2년으로 봄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가능 (임대인은 불가)
-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제6조)
- 임대인이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
-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
- 갱신된 존속기간: 2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가능 →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 2기의 차임 연체 또는 의무 현저 위반 시 법정갱신 불인정
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
- 임차인이 6개월~2개월 전 행사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임대인의 거절사유
- 2기의 차임 연체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 무단 전대
- 고의·
중과실로 주택 파손 - 주택 멸실
- 철거·
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 임대인(직계존·
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임대인이 증명) - 기타 현저한 의무위반·
중대한 사유
- 실제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시 → 손해배상 의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
- 약정 차임·
보증금이 조세·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 장래에 대하여 증감 청구 가능 - 증액 제한: 약정 차임·
보증금의 **1/20(5%)**을 초과 불가 -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청구 불가
- 임대차 존속 중 일방이 증감을 청구한 때에만 적용 (종료 후 재계약이나 합의 증액에는 미적용)
임차권의 승계 (제9조)
- 임차인 사망 시 상속인이 없으면 →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
- 상속인이 있으나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 사망 후 1개월 이내 반대의사 표시 시 승계되지 않음
편면적 강행규정 (제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관련 개념
- 임대차
- 용익물권_전세권 (전세권 vs 임차권 비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부동산경매
핵심 암기 포인트
-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
-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최우선변제권: 대항요건만 필요 (확정일자 불요), 경매신청등기 전 구비
- 소액보증금(서울):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최우선변제
- 최우선변제 한도: 주택가액의 1/2 초과 불가
- 임대차기간: 최소 2년 (임차인만 2년 미만 유효 주장 가능)
- 법정갱신 통지기간: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
- 계약갱신요구권: 1회 한정, 6개월~2개월 전 행사, 갱신 시 존속기간 2년
- 차임증액 제한: 5% 초과 불가,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차권등기명령: 전출해도 기존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이후 신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없음
OX 퀴즈
Q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부터 발생한다. → X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제3조 제1항)
Q2. 미등기·
Q3.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O (제3조의2 제2항)
Q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 X (확정일자 불요, 대항요건만 갖추면 된다)
Q5.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X (2년 미만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뿐이다)
Q6.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의 통지기간은 임대인의 경우 6개월~2개월 전이다. → O (제6조 제1항)
Q7.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횟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X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의3)
Q8.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새로 입주한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제3조의3 제6항)
Q9. 차임 증액청구는 약정 차임의 10%까지 가능하다. → X (5%, 즉 1/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 제2항)
Q10. 임대인이 실제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O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