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및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
-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 없음 (제10조)
- 미등기전세에도 준용
대항력 (제3조)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 →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 가능
대항력의 내용
-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 (양도인 임대인 지위에서 이탈)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의무 승계
대항요건 유지
- 대항력 취득 후 가족의 주민등록만 남아 있어도 대항력 유지
- 동일 관할 내 전입신고를 달리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의 계속성 인정
우선변제권 (제3조의2)
요건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효과
-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음
- 우선변제 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다른 권리의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8조)
요건
-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불요)
-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하
소액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시행령)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까지 |
| 광역시(서울·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까지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까지 |
-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함 (제8조 제3항)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없음 (제3조의3 제6항)
보증금의 회수 - 주요 비교
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비교
| 구분 | 우선변제권 (제3조의2) | 최우선변제권 (제8조) |
|---|---|---|
| 요건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대항요건만 (확정일자 불요) |
| 대상 | 모든 임차인 |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이하) |
| 순위 | 확정일자를 갖춘 날 기준 | 최선순위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우선) |
| 한도 | 보증금 전액 가능 | 주택가액의 1/2 한도 |
| 경매 시 | 배당순위에 따라 변제 | 선순위로 최우선 변제 |
확정일자의 효력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 자체의 효력에 영향 없음 → 우선변제 순위 결정 기능
- 확정일자 부여기관: 법원·
공증인· 동사무소· 확정일자 부여 권한이 있는 기관
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3)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
- 임차권등기 후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 (동시이행 아님, 대판 2005다4529)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주택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임대차기간 (제4조)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 2년으로 봄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 가능 (임대인은 불가)
-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관계 존속으로 봄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 (제6조)
-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 동일 조건으로 갱신 (존속기간 2년)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적용 배제
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
-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요구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 갱신 시 존속기간은 2년, 차임·
보증금은 5% 범위 내 증감 가능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 2기 차임액 연체 사실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상호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
- 고의·
중과실로 파손 - 멸실되어 목적 달성 불가
- 철거·
재건축 위한 점유 회복 필요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타 의무 현저 위반
- 실제 거주 사유로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 → 손해배상 의무
차임 등의 증감청구 (제7조)
- 증액: 약정 차임·
보증금의 1/20 (5%) 초과 불가 - 증액은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재계약이나 합의 증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임차권의 승계 (제9조)
- 임차인 사망시 상속인이 없으면 →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
-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 승계
- 승계 대상자가 1개월 내 반대의사 표시시 미승계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다음 날부터 대항력 취득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 순위는 확정일자를 갖춘 날 기준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8조): 대항요건만 필요(확정일자 불요), 주택가액의 1/2 한도
- 서울 소액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 최단기간: 2년 미만 → 2년으로 봄 (임차인은 2년 미만 유효 주장 가능, 임대인은 불가)
- 묵시적 갱신: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없으면 동일조건 갱신(존속기간 2년)
- 계약갱신요구권: 1회 한하여 행사, 갱신 시 존속기간 2년, 증감 5% 범위
- 차임증액: 5%(1/20) 초과 불가,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보증금반환이 선이행
- 임차권등기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없음
- 임차인 사망 시 승계: 상속인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 1개월 내 반대의사 시 미승계
OX 퀴즈
Q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부터 발생한다. → X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Q2.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 O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 +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Q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 X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불요하다)
Q4.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임대인은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X (임대인은 2년 미만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만 가능)
Q5. 계약갱신요구권은 횟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 X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다)
Q6.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 X (존속기간은 2년이다. 민법상 묵시적 갱신은 기간 미정이나, 주임법상 묵시적 갱신은 2년)
Q7.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마쳐진 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 X (임차권등기 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없다)
Q8.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어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 → X (2기 차임 연체 시 묵시적 갱신 적용이 배제된다)
Q9.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X (보증금반환의무가 선이행이며,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함정 노트
주요 판례
적용범위
- 대판 1996.6.14, 96다7595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용 건물'은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가액도 포함 하며,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의 임대차를 뜻한다. - 대판 2007.6.21,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 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국민의 주거생활 용도로 사용되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대판 2001.5.8, 2001다14733 — 채권회수가 주된 목적이고 주거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닌 임대차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적용할 수 없다.
대항요건과 대항력
- 대판 1998.1.23, 97다43468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뿐 아니라 유지를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 - 대판 1999.5.25, 99다9981 —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 대판 2002.10.11, 2002다20957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에도 이의절차로 회복되거나 재등록이 이루어지면 소급하여 대항력이 유지되나, 직권말소 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 대판 2001.1.30, 2000다58026 —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
우선변제권
- 대판 2002.3.12, 2000다24184 —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 없이 대항력 취득 방법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목적의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임대인 지위 승계
- 대판 1996.2.27, 95다35616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이상 양수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며, 우선하는 다른 권리자가 있다고 하여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대판 2002.9.4, 2001다64615 —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적용범위 추가 판례
- 대판 1996.3.12, 95다51953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지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주거용·
비주거용 겸용 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대판 1996.6.14, 96다7595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용 건물'은 대지를 제외한 건물에만 한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대지 포함).
대항요건 추가 판례
- 대판 2002.10.11, 2002다20957 —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후 회복되면 소급하여 대항력 유지되나, 직권말소 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소액임차인 보호 추가 판례
- 대판 2001.5.8, 2001다14733 — 채권회수가 주된 목적이고 주거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닌 임대차 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적용할 수 없다. - 대판 2003.9.5, 2001다66291 —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 시 주택임차인이 양쪽 모두에서 배당받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경매대가 비례로 분담.
임차권등기명령
- 대판 2005.4.29, 2005다4529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도 임차권등기 시점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부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