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 (제1조)
적용대상 상가건물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 판단기준: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따라 실질적 판단 (대판 2009다40967) -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사무실 등은 적용대상 아님 - 법인도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다른 점)
- 단순 보관·
제조· 가공만 하는 공장· 창고는 원칙적 제외 (영리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 적용)
적용되는 보증금의 범위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산출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차임 × 100)
지역별 적용보증금 한도 (시행령 제2조)
| 지역 | 한도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
5억 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원 |
- 환산보증금이 위 한도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규정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규정은 적용:
- 대항력 (제3조)
- 계약갱신요구권 (제10조 제1항~제3항)
- 차임증감청구권 (제10조의2)
- 권리금 (제10조의3~제10조의7)
-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
- 표준계약서 (제19조)
일시사용·미등기전세
-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됨 (제16조)
- 미등기전세: 준용 (제17조)
대항력 (제3조)
대항요건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관련
-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요건 →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 필요 (대판 2005다64002)
- 적법한 전대차 시: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대항력 유지 (대판 2005다64002)
- 폐업신고 후 재등록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한다고 할 수 없음 (대판 2006다56299) - 건물 일부 임차 시: 사업자등록신청에 임차부분 표시 도면 첨부 필요 (대판 2008다44238)
대항력의 내용
- 임차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제3조 제2항)
-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 부담, 양도인은 면탈
- 새 소유자와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종전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멸 (대판 2013다211919)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8조)
- 경매 시 임차권은 원칙적 소멸
- 다만,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음
우선변제권 (제5조)
요건
대항요건(인도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효력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확정일자 부여
- 부여권자: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주택임대차와 다름!)
- 임대차계약이 변경·
갱신된 경우 임차인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호, 제14조)
요건
-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 + 사업자등록) 구비
- 확정일자 불필요
소액보증금 범위 (시행령 제6조, 제7조)
| 지역 | 보증금 한도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한도: 임대건물가액(대지 포함)의 1/2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제6조)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법원에 신청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유지 -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한 경우 → 대항요건 상실해도 유지 - 임차권등기 이후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없음 (제6조 제6항)
-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 (제6조 제9항)
존속기간의 보장
최단기간 (제9조)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 1년으로 봄 (주택: 2년)
- 임차인은 1년 미만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가능
임대차 종료 후 존속
-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 (제9조 제2항)
계약갱신요구권 (제10조)
요건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행사 (주택: 6개월~2개월)
-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선후와 관계없이 행사 가능 (대판)
행사 범위
-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 (제10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1회 제한과 다른 구조임에 주의
갱신의 효과 (제10조 제3항, 제10조의2)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 차임·
보증금은 5/100(5%) 범위 안에서 증감 가능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 (제10조 제1항)
- 3기의 차임 연체 (주택: 2기)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무단 전대
- 고의·
중과실로 건물 파손 - 건물 멸실
- 철거·
재건축을 위한 점유회복 필요 -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제공
- 기타 현저한 의무위반·
중대한 사유
전대차관계에 적용 (제13조)
- 계약갱신요구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도 적용
-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제10조 제4항·제5항)
-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
- 갱신된 존속기간: 1년 (주택: 2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 → 3개월 후 효력 발생
- 법정갱신에는 10년 제한 적용 안 됨 → 10년 초과해도 갱신 가능 (대판 2009다64307)
- 임차인이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하면 묵시적 갱신 불인정 (대판 2023다307024)
권리금 (제10조의3~제10조의7)
권리금의 의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권리금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10조의4)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신규임차인 후보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 후보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 후보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 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후보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예외 (방해행위 금지 면제)
- 제10조 제1항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 신규임차인 후보가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 후보가 임차인으로서 의무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10년 초과 후에도 보호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존속 (대판 2019.5.16, 2017다225312)
손해배상 (제10조의4)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방해행위로 손해 발생 시 → 손해배상 책임
- 손해배상액 상한: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
- 소멸시효: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님 (대판 2019.7.10, 2018다242727)
-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을 필요 없음 (대판 2019.7.10, 2018다239608)
권리금 적용제외 (제10조의5)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 국유재산·공유재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
- 조세·
경제사정 변동 시 장래에 대하여 증감 청구 가능 - 증액 제한: 청구 당시 차임·
보증금의 5/100(5%) 초과 불가 -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도 증감 사유에 해당
차임연체와 해지 (제10조의8)
- 3기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해지 가능 (주택: 민법 적용 2기)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대항요건: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 날부터 발생
-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 (주택: 읍·
면사무소 등) - 환산보증금: 보증금 + (차임 × 100)
- 서울 적용한도: 9억원, 소액보증금: 6,500만원 이하에 2,200만원
- 최단기간: 1년 (주택: 2년)
- 계약갱신요구: 전체 10년 범위 (주택: 1회)
- 갱신거절 통지기간: 6개월~1개월 전 (주택: 6개월~2개월)
- 차임 연체 해지: 3기 (주택: 2기)
- 차임증액 제한: 5% 초과 불가
- 권리금 보호: 종료 6개월 전~종료시, 10년 초과 후에도 보호
- 법정갱신: 10년 제한 적용 안 됨 → 10년 초과해도 가능
OX 퀴즈
Q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 X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다, 제3조)
Q2.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차임 × 100)"으로 계산한다. → O (시행령 제2조 제2항·
Q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X (법인도 포함된다)
Q4.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O (제10조 제2항)
Q5.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에도 전체 10년 제한이 적용된다. → X (법정갱신에는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9다64307)
Q6.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
Q7. 상가건물임대차의 최단기간은 2년이다. → X (1년이다, 제9조)
Q8.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소멸한다. → X (10년 초과 후에도 보호의무는 존속한다, 대판 2017다225312)
Q9.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 X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 가능하다, 제10조의8)
Q10. 환산보증금이 적용한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권리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X (보증금 초과 시에도 권리금 규정은 적용된다, 제2조 제3항)
비교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 대항요건 | 인도 + 주민등록 | 인도 + 사업자등록 |
| 확정일자 부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법원 등 | 관할 세무서장 |
| 적용한도 | 없음 (보증금 무관) | 환산보증금 한도 있음 |
| 법인 적용 | 원칙 불적용 | 적용 |
| 최단기간 | 2년 | 1년 |
| 갱신요구 | 1회 | 전체 10년 범위 |
| 갱신거절 통지 | 6개월~2개월 전 | 6개월~1개월 전 |
| 차임연체 해지 | 2기 (민법 적용) | 3기 (법 규정) |
| 권리금 | 규정 없음 | 규정 있음 |
| 법정갱신 존속기간 | 2년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