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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제262조~제270조)

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로, 각 공유자가 독립적 지분을 갖는다.

공유지분

지분의 추정

  •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제262조 제2항)

지분의 처분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 (제263조)
  • 다른 공유자의 동의 불요
  •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양도 등 자유

지분의 포기·상속인 부존재

  • 지분 포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 시 →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제267조)
  • 국가에 귀속되지 않음 (공유의 특칙)

공유물의 사용·수익 (제263조)

  •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 가능
  •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판례)

공유물의 관리·변경

행위 의결 요건 예시
보존행위 각자 단독 (제265조 단서)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제거, 등기말소, 수선
관리행위 지분의 과반수 (제265조 본문) 임대, 임대차 해지, 사용방법 결정
변경·처분 공유자 전원 동의 (제264조) 매각, 용도변경, 대규모 개조

주요 판례

  • 공유물의 보존행위: 각 공유자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가능
  • 공유물에 대한 불법점유자 상대 명도청구: 보존행위 → 단독 가능
  •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방해제거: 보존행위 → 단독 가능

공유물 분할 (제268조~제270조)

분할청구권

  •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 가능 (제268조)
  • 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에 대해 해야 함

분할금지 약정

  • 5년 내의 분할금지 약정 가능 (제268조 제1항 단서)
  • 갱신 가능 (다시 5년)
  • 5년을 넘는 약정은 5년으로 단축

분할 방법

  1. 협의분할: 공유자 전원 합의
  2. 재판분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 청구
    • 현물분할 원칙 (제269조 제1항)
    • 현물분할이 불가하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 감소 시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제269조 제2항)
    • 법원은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 (판례)

분할의 효과

  • 분할 후 각 공유자는 분할받은 부분의 단독소유자
  • 공유자 상호간 담보책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제270조)

공유의 등기

  • 각 공유자 명의 + 지분 기재

관련 개념

  • 공동소유
  • 공동소유_합유
  • 공동소유_총유
  • 소유권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분 추정: 균등 추정 (제262조 제2항)
  • 지분 처분: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불요)
  • 지분 포기·상속인 없는 사망: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국가 아님)
  • 보존: 단독 / 관리: 과반수 / 변경·처분: 전원 동의
  • 분할: 언제든지 청구 가능, 5년 내 금지 약정 가능
  • 분할 방법: 현물분할 원칙, 불가 시 경매(대금분할), 가격배상도 가능

OX 퀴즈

Q1. 공유지분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 가능)

Q2.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각자 단독으로 가능)

Q3.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10년까지 가능하다. → X (5년 내, 갱신 가능)

Q4. 공유자의 지분 포기 시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 X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Q5.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지분 과반수)

Q6.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X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함정 노트

"보존행위 = 과반수" → 단독 가능
"관리행위 = 전원 동의" → 지분 과반수
"지분 포기 = 국가 귀속" →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분할금지 = 10년" → 5년 (갱신 가능)

주요 판례

공유물의 사용·수익

  • 대판 2002.5.14, 2002다9738 —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결정하면 이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며,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해 소수지분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 대판 2001.12.11, 2000다13984 — 공유자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자기 지분 범위 내라도 사용·수익하지 않는 소수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 대판 1991.4.12, 90다20220 — 공유토지 중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는 이용가치를 높이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 대판 1999.8.20, 99다15146 —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일부 지분만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그 공유자·청구 소송물에 한정.
  • 대판 1994.3.22, 93다9392 전원합의체 — 소수지분 공유자도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 대판 1970.4.14, 70다171 —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사용·관리 특약의 승계

  • 대판 2005.5.12, 2005다1827 — 공유자 간 사용·수익·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나, 공유자 변경 후에는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