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제262조~제270조)
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것.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로, 각 공유자가 독립적 지분을 갖는다.
공유지분
지분의 추정
-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 (제262조 제2항)
지분의 처분
-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 (제263조)
- 다른 공유자의 동의 불요
-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양도 등 자유
지분의 포기·상속인 부존재
- 지분 포기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 시 →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제267조)
- 국가에 귀속되지 않음 (공유의 특칙)
공유물의 사용·수익 (제263조)
-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 가능 -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판례)
공유물의 관리·변경
| 행위 | 의결 요건 | 예시 |
|---|---|---|
| 보존행위 | 각자 단독 (제265조 단서) |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제거, 등기말소, 수선 |
| 관리행위 | 지분의 과반수 (제265조 본문) | 임대, 임대차 해지, 사용방법 결정 |
| 변경· |
공유자 전원 동의 (제264조) | 매각, 용도변경, 대규모 개조 |
주요 판례
- 공유물의 보존행위: 각 공유자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단독으로 가능
- 공유물에 대한 불법점유자 상대 명도청구: 보존행위 → 단독 가능
- 공유자 1인의 지분에 대한 방해제거: 보존행위 → 단독 가능
공유물 분할 (제268조~제270조)
분할청구권
-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 청구 가능 (제268조)
- 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에 대해 해야 함
분할금지 약정
- 5년 내의 분할금지 약정 가능 (제268조 제1항 단서)
- 갱신 가능 (다시 5년)
- 5년을 넘는 약정은 5년으로 단축
분할 방법
- 협의분할: 공유자 전원 합의
- 재판분할: 협의 불성립 시 법원에 분할 청구
- 현물분할 원칙 (제269조 제1항)
- 현물분할이 불가하거나 분할로 현저히 가액 감소 시 →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제269조 제2항)
- 법원은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 (판례)
분할의 효과
- 분할 후 각 공유자는 분할받은 부분의 단독소유자
- 공유자 상호간 담보책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제270조)
공유의 등기
- 각 공유자 명의 + 지분 기재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지분 추정: 균등 추정 (제262조 제2항)
- 지분 처분: 자유 (다른 공유자 동의 불요)
- 지분 포기·
상속인 없는 사망 :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국가 아님) - 보존: 단독 / 관리: 과반수 / 변경·
처분: 전원 동의 - 분할: 언제든지 청구 가능, 5년 내 금지 약정 가능
- 분할 방법: 현물분할 원칙, 불가 시 경매(대금분할), 가격배상도 가능
OX 퀴즈
Q1. 공유지분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 가능)
Q2.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각자 단독으로 가능)
Q3.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10년까지 가능하다. → X (5년 내, 갱신 가능)
Q4. 공유자의 지분 포기 시 그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 → X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Q5.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지분 과반수)
Q6.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X (소수지분 공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
함정 노트
"보존행위 = 과반수" → 단독 가능
"관리행위 = 전원 동의" → 지분 과반수
"지분 포기 = 국가 귀속" →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
"분할금지 = 10년" → 5년 (갱신 가능)
주요 판례
공유물의 사용·수익
- 대판 2002.5.14, 2002다9738 —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특정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결정하면 이는 적법한 관리행위이며, 그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에 대해 소수지분 공유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 대판 2001.12.11, 2000다13984 — 공유자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자기 지분 범위 내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는 소수공유자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 대판 1991.4.12, 90다20220 — 공유토지 중 높은 부분을 굴착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정지하는 공사는 이용가치를 높이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공유물의 보존행위
- 대판 1999.8.20, 99다15146 — 공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일부 지분만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그 공유자·
청구 소송물에 한정. - 대판 1994.3.22, 93다9392 전원합의체 — 소수지분 공유자도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해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
명도를 청구 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 대판 1970.4.14, 70다171 —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사용·관리 특약의 승계
- 대판 2005.5.12, 2005다1827 — 공유자 간 사용·
수익· 관리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나, 공유자 변경 후에는 지분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