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제275조~제277조)
의의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서 사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체
- 비법인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 대표적 예: 종중, 교회, 동창회, 마을 공동체 등
- 법인격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인 규정 적용 안됨
특징: 구성원 지분 없음
총유물의 관리·처분
| 행위 | 의결 요건 |
|---|---|
| 보존행위 | 각 사원이 가능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
| 관리행위 | 사원총회 결의 (제276조 제1항) |
| 처분· |
사원총회 결의 (제276조 제1항) |
주요 판례
- 종중총회 거치지 않은 종중 대표자의 재산 처분 → 무효 (대판 96다18656)
-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 처분행위 무효
- 교회 재산의 처분도 총회 결의 필요
사용·수익
- 각 사원이 정관·
규약에 따라 사용·수익 가능 (제276조 제2항) - 개인적으로 독점적 사용·
수익은 정관· 규약에 의해야
총유의 등기
- 사단 명의 (비법인사단의 명칭으로 등기)
- 다만 등기능력의 문제가 있어 실무상 대표자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기도
총유물에 관한 소송
- 총유물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 결의 없이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 → 부적법
공유·합유·총유 비교
| 구분 | 공유 | 합유 | 총유 |
|---|---|---|---|
| 주체 | 일반 수인 | 조합체 | 비법인사단 |
| 지분 | 독립적 지분 | 지분 있으나 처분 제한 | 지분 없음 |
| 지분처분 | 자유 | 전원 동의 | 불가 |
| 보존행위 | 각자 가능 | 각자 가능 | 각자 가능 |
| 관리행위 | 과반수 | 전원 동의 | 사원총회 결의 |
| 처분· |
전원 동의 | 전원 동의 | 사원총회 결의 |
| 분할 | 가능 | 존속 중 불가 | 불가 |
| 등기 | 각자+지분 | 전원+합유취지 | 사단 명의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비법인사단의 재산 = 총유
- 구성원 지분 없음 (공유·
합유와의 핵심 차이) - 관리·
처분· : 사원총회 결의 (제276조 제1항)변경 - 보존행위: 각 사원 가능
- 사용·
수익: 정관· 규약 에 따라 - 종중총회 거치지 않은 처분 = 무효
- 분할청구 불가, 탈퇴 시 지분 반환 불가
OX 퀴즈
Q1. 총유에서 각 구성원은 지분을 가진다. → X (구성원은 지분을 가지지 않는다)
Q2. 총유물의 처분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O (제276조 제1항)
Q3. 종중 대표자는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X (총회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
Q4. 총유물의 보존행위에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X (각 사원이 가능)
Q5. 총유 재산에 대해 구성원은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X (분할청구 불가)
Q6.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탈퇴 시 총유 재산의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지분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 불가)
함정 노트
"총유 = 지분 있으나 제한" → 그것은 합유이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음
"총유 관리 = 전원 동의" → 사원총회 결의 (합유가 전원 동의)
"보존행위 = 총회 결의 필요" → 보존행위는 각 사원이 가능
"종중 대표자 = 단독 처분 가능" →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