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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제275조~제277조)

의의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서 사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체

  • 비법인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단체)
  • 대표적 예: 종중, 교회, 동창회, 마을 공동체 등
  • 법인격이 없으므로 민법의 법인 규정 적용 안됨

특징: 구성원 지분 없음

  • 구성원 개인은 지분을 가지지 않음 (공유·합유와의 핵심 차이)
  • 개인적으로 처분 불가
  • 탈퇴 시 지분 반환 청구 불가
  • 총유물에 대한 개별적 분할청구 불가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 의결 요건
보존행위 각 사원이 가능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관리행위 사원총회 결의 (제276조 제1항)
처분·변경 사원총회 결의 (제276조 제1항)

주요 판례

  • 종중총회 거치지 않은 종중 대표자의 재산 처분 → 무효 (대판 96다18656)
  • 사원총회 결의의 흠결 → 처분행위 무효
  • 교회 재산의 처분도 총회 결의 필요

사용·수익

  • 각 사원이 정관·규약에 따라 사용·수익 가능 (제276조 제2항)
  • 개인적으로 독점적 사용·수익은 정관·규약에 의해야

총유의 등기

  • 사단 명의 (비법인사단의 명칭으로 등기)
  • 다만 등기능력의 문제가 있어 실무상 대표자 명의 또는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기도

총유물에 관한 소송

  • 총유물에 관한 소송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
  • 결의 없이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 → 부적법

공유·합유·총유 비교

구분 공유 합유 총유
주체 일반 수인 조합체 비법인사단
지분 독립적 지분 지분 있으나 처분 제한 지분 없음
지분처분 자유 전원 동의 불가
보존행위 각자 가능 각자 가능 각자 가능
관리행위 과반수 전원 동의 사원총회 결의
처분·변경 전원 동의 전원 동의 사원총회 결의
분할 가능 존속 중 불가 불가
등기 각자+지분 전원+합유취지 사단 명의

관련 개념

  • 공동소유
  • 공동소유_공유
  • 공동소유_합유

핵심 암기 포인트

  • 비법인사단의 재산 = 총유
  • 구성원 지분 없음 (공유·합유와의 핵심 차이)
  • 관리·처분·변경: 사원총회 결의 (제276조 제1항)
  • 보존행위: 각 사원 가능
  • 사용·수익: 정관·규약에 따라
  • 종중총회 거치지 않은 처분 = 무효
  • 분할청구 불가, 탈퇴 시 지분 반환 불가

OX 퀴즈

Q1. 총유에서 각 구성원은 지분을 가진다. → X (구성원은 지분을 가지지 않는다)

Q2. 총유물의 처분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O (제276조 제1항)

Q3. 종중 대표자는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X (총회 거치지 않은 처분은 무효)

Q4. 총유물의 보존행위에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 X (각 사원이 가능)

Q5. 총유 재산에 대해 구성원은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 X (분할청구 불가)

Q6.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탈퇴 시 총유 재산의 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지분이 없으므로 반환 청구 불가)

함정 노트

"총유 = 지분 있으나 제한" → 그것은 합유이고,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음
"총유 관리 = 전원 동의" → 사원총회 결의 (합유가 전원 동의)
"보존행위 = 총회 결의 필요" → 보존행위는 각 사원이 가능
"종중 대표자 = 단독 처분 가능" → 총회 결의 없는 처분은 무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