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 (제271조~제274조)
의의
**조합체(조합)**의 재산으로서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그 처분이 제한된다.
주체
- 대표적 예: 조합 재산 (민법 제704조)
- 조합계약에 의해 출자된 재산
- 동업관계의 공동재산
합유지분
지분의 존재
- 합유자는 지분을 가짐 (공유와의 공통점)
- 다만 지분 처분에 제한이 있음 (공유와의 차이점)
지분의 처분
-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불가 (제263조의 자유 처분과 다름)
- 합유지분의 포기는 가능하나 등기해야 효력 발생 (대판 96다16896)
합유물의 관리·처분
| 행위 | 의결 요건 |
|---|---|
| 보존행위 | 각자 가능 |
| 관리행위 | 전원 동의 (조합계약 또는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있음) |
| 처분· |
전원 동의 (제272조) |
- 합유물의 처분·
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제272조) - 관리행위도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 (공유의 과반수와 다름)
합유의 등기
- 전원 명의 + 합유 취지 기재
- 합유자 1인 명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 (대판 69다22)
분할청구
- 합유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제273조 제2항)
-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시 분할 가능 (제274조)
합유의 종료
-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제274조)
- 합유물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 준용
탈퇴 시 반환
-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지분의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산정
공유와의 비교
| 구분 | 공유 | 합유 |
|---|---|---|
| 주체 | 일반 수인 | 조합체 |
| 지분 처분 | 자유 | 전원 동의 필요 |
| 관리행위 | 과반수 | 전원 동의 |
| 분할청구 | 가능 | 존속 중 불가 |
| 등기 | 각자 명의+지분 | 전원 명의+합유 취지 |
| 1인 명의 등기 | 허용 (지분 등기) | 원인무효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조합체 재산의 공동소유 형태
- 지분 처분: 전원 동의 필요 (자유 처분 불가)
- 관리·
처분 : 전원 동의 - 보존행위: 각자 가능
- 분할청구: 존속 중 불가, 해산 시 가능
- 등기: 전원 명의 + 합유 취지 (1인 명의 = 원인무효)
- 탈퇴: 지분 반환 청구 가능 (탈퇴 당시 상태 기준)
OX 퀴즈
Q1.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X (전원 동의 필요)
Q2. 합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 X (전원 동의)
Q3. 합유자의 1인 명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X (원인무효, 대판 69다22)
Q4. 조합 존속 중에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X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Q5. 합유자가 탈퇴하면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함정 노트
"합유 관리 = 과반수" → 전원 동의 (공유의 과반수와 혼동 주의)
"합유 = 지분 없음" → 지분은 있으나 처분이 제한됨 (총유가 지분 없음)
"합유 1인 명의 등기 = 유효" → 원인무효
"합유 분할 = 언제든지" → 존속 중 불가 (공유는 언제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