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 › 공동소유
  5. › 합유

합유 (제271조~제274조)

의의

**조합체(조합)**의 재산으로서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그 처분이 제한된다.

주체

  • 대표적 예: 조합 재산 (민법 제704조)
  • 조합계약에 의해 출자된 재산
  • 동업관계의 공동재산

합유지분

지분의 존재

  • 합유자는 지분을 가짐 (공유와의 공통점)
  • 다만 지분 처분에 제한이 있음 (공유와의 차이점)

지분의 처분

  •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불가 (제263조의 자유 처분과 다름)
  • 합유지분의 포기는 가능하나 등기해야 효력 발생 (대판 96다16896)

합유물의 관리·처분

행위 의결 요건
보존행위 각자 가능
관리행위 전원 동의 (조합계약 또는 규약에 달리 정할 수 있음)
처분·변경 전원 동의 (제272조)
  •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제272조)
  • 관리행위도 원칙적으로 전원 동의 (공유의 과반수와 다름)

합유의 등기

  • 전원 명의 + 합유 취지 기재
  • 합유자 1인 명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 (대판 69다22)

분할청구

  • 합유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제273조 제2항)
  •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시 분할 가능 (제274조)

합유의 종료

  •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제274조)
  • 합유물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 준용

탈퇴 시 반환

  •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 지분의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산정

공유와의 비교

구분 공유 합유
주체 일반 수인 조합체
지분 처분 자유 전원 동의 필요
관리행위 과반수 전원 동의
분할청구 가능 존속 중 불가
등기 각자 명의+지분 전원 명의+합유 취지
1인 명의 등기 허용 (지분 등기) 원인무효

관련 개념

  • 공동소유
  • 공동소유_공유
  • 공동소유_총유

핵심 암기 포인트

  • 조합체 재산의 공동소유 형태
  • 지분 처분: 전원 동의 필요 (자유 처분 불가)
  • 관리·처분: 전원 동의
  • 보존행위: 각자 가능
  • 분할청구: 존속 중 불가, 해산 시 가능
  • 등기: 전원 명의 + 합유 취지 (1인 명의 = 원인무효)
  • 탈퇴: 지분 반환 청구 가능 (탈퇴 당시 상태 기준)

OX 퀴즈

Q1.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X (전원 동의 필요)

Q2. 합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 X (전원 동의)

Q3. 합유자의 1인 명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 X (원인무효, 대판 69다22)

Q4. 조합 존속 중에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X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Q5. 합유자가 탈퇴하면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함정 노트

"합유 관리 = 과반수" → 전원 동의 (공유의 과반수와 혼동 주의)
"합유 = 지분 없음" → 지분은 있으나 처분이 제한됨 (총유가 지분 없음)
"합유 1인 명의 등기 = 유효" → 원인무효
"합유 분할 = 언제든지" → 존속 중 불가 (공유는 언제든지 가능)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