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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종류

종류 조문 요건 상대방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3조 소유자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현재의 부당 점유자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214조 전단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 방해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 후단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

특징

  • 침해자의 고의·과실 불요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대판 80다2968)
  • 방해제거·예방 비용은 제214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청구 불가 (대판 2014다52612)
  • 소유권 양도시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유보 불가

토지 위 불법건물의 경우

  • 건물 소유자가 점유: 건물 철거 + 대지 인도 청구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 불가)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임차인 등)가 점유: 건물 퇴출 청구 가능 (대판 2010다43801)

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제220조)

  •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
  • 법정의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통행 방해물이 적법하게 설치되어도 철거 의무 있음 (대판 90다5238)
  • 통행범위는 쌍방 토지의 지형·위치·이용관계 등을 참작하여 결정 (대판 2005다30993)
  •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선택 필요 (제219조 제1항 단서)
  •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 (제219조 제2항)

소유권의 취득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제252조)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 소유권 취득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함 (제252조 제2항)

유실물습득 (제253조)

  •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 습득자는 물건가액의 5~20% 보상금 청구 가능

매장물발견 (제254조)

  • 매장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
  • 타인의 토지·물건 기타에서 발견한 경우 →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

취득시효

물권변동 참조

선의취득 (제249조)

  • 동산에 한하여 인정 (부동산은 공신력 없음)
  • 요건: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
  •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대판 91다70)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 요건 불충족 (대판 91다70)
  • 도품·유실물: 도품·유실물은 피해자·유실자가 2년 내 반환 청구 가능 (제250조)

첨부 (부합·혼화·가공)

부합 (제256조~제258조)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제256조)
  •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 불성립
  • 동산 간의 부합: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소유권 취득 (제257조)
  • 주종 구분 불가능 시 →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 (제257조 제2항)

가공 (제259조)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 원칙: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 가공으로 인한 가액이 현저히 증가한 때 → 가공자가 소유권 취득

첨부의 효과

  •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제261조)

관련 개념

  • 물권변동
  • 공동소유
  • 점유권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 (공시법)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공시법)
  • 등기부구조 — 소유권은 갑구에 기재 (공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청구
  • 소유물방해제거(제214조 전단):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 청구
  • 소유물방해예방(제214조 후단):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청구
  • 물권적 청구권: 침해자의 고의·과실 불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방해제거·예방 비용은 별도 청구 불가 (대판 2014다52612)
  • 소유권 양도 시 물권적 청구권 분리 유보 불가
  • 불법건물: 건물 소유자 → 철거+대지인도 청구, 건물 소유자 아닌 점유자(임차인) → 퇴출 청구
  • 선의취득(제249조): 동산에만 인정, 선의·무과실 + 평온·공연 점유개시
  • 부합(제256조):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다만 권원에 의한 부속은 부합 불성립

OX 퀴즈

Q1.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 X (고의·과실 불요이다)

Q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Q3. 토지 위 불법건물의 소유자에게는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X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 + 대지 인도를 청구해야 하며, 퇴거 청구는 불가하다. 퇴출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만 가능)

Q4. 선의취득은 부동산에도 인정된다. → X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부동산에는 공신력이 없다)

Q5.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할 수 있다. → X (소유권 양도 시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유보할 수 없다)

Q6. 방해제거청구 시 방해제거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X (제214조에 비용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 청구 불가하다)

함정 노트

"불법건물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 →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대지인도 청구, 퇴출(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임차인 등)에게만 가능
"선의취득 = 부동산에도 적용" → 동산에만 적용. 부동산은 공신력 없음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부합은 언제나 성립" →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 불성립
"방해제거 비용도 제214조에 포함" → 비용은 제214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청구 불가

주요 판례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10.26, 2005다30993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쌍방 토지의 지형·위치·이용관계, 부근 지리상황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판 1990.11.13, 90다5238 — 주위지통행권은 법정의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통행 방해가 되는 담장이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도 철거 의무가 있다.

취득시효

  • 대판 2009.7.16,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소유자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대판 1999.2.12, 98다40688 — 취득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공동소유

  • 대판 2001.12.11, 2000다13984 —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대판 1994.3.22, 93다9392 전원합의체 —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해,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의 공유자도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부합

  • 대판 1994.6.10, 94다11606 — 증축부분의 부합 여부는 물리적 구조·용도·기능·경제적 효용·증축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판 1989.7.11, 88다카9067 —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을 의미하므로,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임차인 승낙만으로 식재한 나무의 소유권은 주장 불가.

소유물반환청구권

  • 대판 1999.7.9, 98다57457 —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대판 2007.6.15, 2007다11347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없으므로, 불법점거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불가.
  • 대판 2008.5.8, 2007다22767 —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에게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