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종류
| 종류 | 조문 | 요건 | 상대방 |
|---|---|---|---|
| 소유물반환청구권 | 제213조 | 소유자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 현재의 부당 점유자 |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제214조 전단 |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 방해 |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제214조 후단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 |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 |
특징
- 침해자의 고의·
과실 불요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대판 80다2968)
- 방해제거·
예방 비용은 제214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청구 불가 (대판 2014다52612) - 소유권 양도시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유보 불가
토지 위 불법건물의 경우
- 건물 소유자가 점유: 건물 철거 + 대지 인도 청구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 불가)
-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임차인 등)가 점유: 건물 퇴출 청구 가능 (대판 2010다43801)
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소유권의 범위 (제21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제220조)
-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음
- 법정의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통행 방해물이 적법하게 설치되어도 철거 의무 있음 (대판 90다5238)
- 통행범위는 쌍방 토지의 지형·
위치· 이용관계 등을 참작하여 결정 (대판 2005다30993) -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선택 필요 (제219조 제1항 단서)
-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의무 (제219조 제2항)
소유권의 취득
원시취득
무주물선점 (제252조)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 소유권 취득
-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함 (제252조 제2항)
유실물습득 (제253조)
-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 습득자는 물건가액의 5~20% 보상금 청구 가능
매장물발견 (제254조)
- 매장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
- 타인의 토지·
물건 기타에서 발견한 경우 → 발견자와 소유자가 절반씩 취득
취득시효
물권변동 참조
선의취득 (제249조)
- 동산에 한하여 인정 (부동산은 공신력 없음)
- 요건: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 - 선의·
무과실의 판단시점: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대판 91다70)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 요건 불충족 (대판 91다70)
- 도품·
유실물 : 도품·유실물은 피해자· 유실자가 2년 내 반환 청구 가능 (제250조)
첨부 (부합·혼화·가공)
부합 (제256조~제258조)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제256조)
-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 불성립
- 동산 간의 부합: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소유권 취득 (제257조)
- 주종 구분 불가능 시 →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공유 (제257조 제2항)
가공 (제259조)
-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경우 → 원칙: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 가공으로 인한 가액이 현저히 증가한 때 → 가공자가 소유권 취득
첨부의 효과
-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제261조)
관련 개념
- 물권변동
- 공동소유
- 점유권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 등기 (공시법)
-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공시법)
- 등기부구조 — 소유권은 갑구에 기재 (공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는 자에 대해 청구
- 소유물방해제거(제214조 전단):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자에 대해 청구
- 소유물방해예방(제214조 후단):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청구
- 물권적 청구권: 침해자의 고의·
과실 불요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 방해제거·
예방 비용은 별도 청구 불가 (대판 2014다52612) - 소유권 양도 시 물권적 청구권 분리 유보 불가
- 불법건물: 건물 소유자 → 철거+대지인도 청구, 건물 소유자 아닌 점유자(임차인) → 퇴출 청구
- 선의취득(제249조): 동산에만 인정, 선의·
무과실 + 평온· 공연 점유개시 - 부합(제256조):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다만 권원에 의한 부속은 부합 불성립
OX 퀴즈
Q1.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 X (고의·
Q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Q3. 토지 위 불법건물의 소유자에게는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X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 철거 + 대지 인도를 청구해야 하며, 퇴거 청구는 불가하다. 퇴출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만 가능)
Q4. 선의취득은 부동산에도 인정된다. → X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인정된다. 부동산에는 공신력이 없다)
Q5.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할 수 있다. → X (소유권 양도 시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유보할 수 없다)
Q6. 방해제거청구 시 방해제거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 X (제214조에 비용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 청구 불가하다)
함정 노트
"불법건물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 → 건물 소유자에게는 철거+대지인도 청구, 퇴출(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임차인 등)에게만 가능
"선의취득 = 부동산에도 적용" → 동산에만 적용. 부동산은 공신력 없음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부합은 언제나 성립" →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 불성립
"방해제거 비용도 제214조에 포함" → 비용은 제214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청구 불가
주요 판례
상린관계 — 주위토지통행권
- 대판 2006.10.26, 2005다30993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쌍방 토지의 지형·
위치· 하여야 한다.이용관계, 부근 지리상황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 대판 1990.11.13, 90다5238 — 주위지통행권은 법정의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통행 방해가 되는 담장이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도 철거 의무가 있다.
취득시효
- 대판 2009.7.16,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도, 소유자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대판 1999.2.12, 98다40688 — 취득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공동소유
- 대판 2001.12.11, 2000다13984 — 공유자 중 일부가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 대판 1994.3.22, 93다9392 전원합의체 —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자에 대해,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의 공유자도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부합
- 대판 1994.6.10, 94다11606 — 증축부분의 부합 여부는 물리적 구조·
용도· 기능· 경제적 효용· 증축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대판 1989.7.11, 88다카9067 —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란 지상권·전세권·
임차권 등을 의미하므로,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임차인 승낙만으로 식재한 나무의 소유권은 주장 불가.
소유물반환청구권
- 대판 1999.7.9, 98다57457 —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물점유자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 대판 2007.6.15, 2007다11347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없으므로, 불법점거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불가.
- 대판 2008.5.8, 2007다22767 —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