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 물권 상호간: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 (시간적 순서)
- 부동산: 등기 순위에 의해 결정 (같은 구에서 접수번호 순서)
- 물권과 채권 간: 물권이 채권에 우선 (물권의 우선적 효력)
- 예외: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후순위 물권에 우선 가능
물권적 청구권
| 종류 | 내용 |
|---|---|
| 반환청구권 |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반환 청구 |
| 방해제거청구권 | 현재 방해가 있는 경우 제거 청구 |
| 방해예방청구권 | 방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 청구 |
물권법정주의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강행규정으로 위반시 무효
- 소유자가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 하는 것은 새로운 물권 창설과 같아 불허 (대판 2012다54133)
민법상 물권의 종류 (8종)
| 분류 | 종류 |
|---|---|
| 점유권 | 점유권 (동산· |
| 본권 - 소유권 | 소유권 (동산· |
| 본권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부동산) |
| 본권 - 담보물권 | 유치권(동산· |
관습법상의 물권
- 인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 부정: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상 사도통행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소유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구분 | 부동산 | 동산 |
|---|---|---|
| 공시방법 | 등기 | 점유 (인도) |
| 공신력 | 없음 | 있음 (선의취득, 제249조) |
부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형식주의 (제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187조)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 법정지상권(제305조, 제366조), 법정저당권(제649조)
- 혼동에 의한 소멸, 신축건물 소유권 취득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7조 단서)
- 확인판결, 이행판결은 해당하지 않음 (대판 62다223)
등기의 효력
등기의 추정적 효력
-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음
- 등기내용을 신뢰한 거래 상대방은 무과실 추정, 조사하지 않으면 과실 추정
등기청구권
| 성질 | 예시 | 소멸시효 |
|---|---|---|
| 채권적 청구권 |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청구,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이전등기청구 | 원칙적으로 적용, 다만 점유 계속시 진행 안됨 |
| 물권적 청구권 | 말소등기청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 | 적용 안됨 |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양도
| 등기청구권 유형 | 법적 성질 | 소멸시효 | 양도 방법 |
|---|---|---|---|
|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원칙 적용, 점유 계속시 진행 안됨 | 채무자의 동의· |
| 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점유 계속시 진행 안됨, 점유 상실시부터 10년 | 통상의 채권양도 방법(통지만으로 대항력, 대판 2015다36167) |
| 말소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적용 안됨 | 소유권과 함께 이전 |
|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적용 안됨 | 소유권과 함께 이전 |
중간생략등기
-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 가능
- 합의는 순차적·
묵시적으로도 가능
동산물권변동 (제188조~제190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인도 (제188조)
-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인도하여야 효력 발생
인도의 방법
| 인도 방법 | 내용 | 선의취득 가능 |
|---|---|---|
| 현실의 인도 | 물건의 직접 교부 | O |
| 간이인도 (제188조 제2항) | 양수인이 이미 점유 중 → 의사표시만으로 인도 | O |
| 점유개정 (제189조) |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양수인을 위해 점유 | X (선의취득 불가) |
| 반환청구권 양도(지시인도) (제190조) |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 | O |
물권의 소멸
소멸사유
- 목적물의 멸실, 혼동, 공용수용,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존속기간 만료,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 -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취득시효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제245조 제2항)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구분 | 점유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
|---|---|---|
| 기간 | 20년 | 10년 |
| 선의· |
불요 | 필요 |
| 등기 | 시효완성 후 필요 | 시효개시시 이미 등기 |
관련 개념
- 소유권
- 공동소유
-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세권은 등기의 종류에서 을구에 기재) -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등기의효력 — 등기의 순위확정적·
물권변동적· 대항적· 추정적 효력 (공시법) - 등기부구조 — 표제부·
갑구· 을구의 구조와 기재사항 (공시법) - 등기절차 — 등기신청의 방법과 절차 (공시법)
- 중개대상물 — 중개대상물에서의 권리의 득실변경 (중개법)
- 확인설명의무 — 물권변동 관련 권리분석 의무 (중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물권법정주의(제185조):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 창설 가능. 위반 시 무효
- 민법상 물권 8종: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관습법상 물권 인정: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양도담보
- 관습법상 물권 부정: 온천에 관한 권리, 관습상 사도통행권
- 공신력: 부동산 없음, 동산 있음(선의취득)
- 제186조(형식주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등기해야 효력
- 제187조(법률규정):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등 → 등기 없이 물권변동, 다만 처분은 등기 필요 - 확인판결·
이행판결은 제187조에 해당하지 않음 - 점유취득시효: 20년, 선의·
무과실 불요, 시효완성 후 등기 필요 - 등기부취득시효: 10년, 선의·
무과실 필요, 시효개시 시 이미 등기 보유 - 중간생략등기: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필요
OX 퀴즈
Q1.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X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 창설 가능하다)
Q2. 부동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등기를 신뢰한 자는 보호된다. → X (부동산에는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있는 것은 동산이다)
Q3.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X (상속은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Q4. 확인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 X (형성판결만 해당하고, 확인판결·
Q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는 선의·
Q6.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 → X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7. 중간생략등기는 최종매수인과 최초매도인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 → X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Q8. 등기가 있으면 실체적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은 번복할 수 없다. → X (등기의 추정적 효력은 반증에 의해 뒤집을 수 있다)
Q9.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X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
Q10.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 X (제186조에 의해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 필요)
Q11. 경매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X (경매는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Q12. 법률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도 그 물권을 처분할 수 있다. → X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 가능하나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제187조 단서)
Q13. 등기부취득시효(10년)는 시효완성 후에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X (등기부취득시효는 시효개시 시에 이미 등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Q14.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한다. → X (순차적·
Q15. 민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한다. → X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
Q16. 동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동산에는 공신력이 있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제249조)
Q17. 물권적 등기청구권(말소등기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X (물권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Q18. 점유취득시효(20년)에서 20년간 점유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X (20년 점유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가 필요하다)
함정 노트
주요 판례
물권법정주의
- 대판 2002.2.26, 2001다64165 — 관습상의 통행권은 성문법·
관습법 어디에서도 근거가 없으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대판 1999.3.23, 98다59118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행위
- 대판 1977.5.24, 75다1394 — 우리 법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이 해제되면 물권은 당연히 원상태로 복귀한다 (물권적 효과설).
등기
- 대판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말소등기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된다.
- 대판 1997.9.30, 95다39526 —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인정되지 않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간생략등기
- 대판 1979.7.10, 79다847 — 관계계약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등기가 무효라 할 수 없다.
- 대판 1997.11.11, 97다33218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중간생략등기 합의하에 최종매수인 명의로 허가받아 등기한 것은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다.
선의취득
- 대판 1991.3.22, 91다70 —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며,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물권의 객체
- 대판 1990.12.26, 88다카20224 — 양어장 내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는, 종류·
장소· 수량 등으로 특정되어 있으면 집합물 전부에 유효한 담보권이 설정될 수 있다. - 대판 1986.11.11, 86누173 — 건물이라 함은 최소한 기둥·
지붕· 법률상 건물이라 할 수 있다.주벽이 이루어져야 - 대판 1970.11.30, 68다1995 —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도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
- 대판 1969.5.27, 68다725 전원합의체 —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 없으며, 소유권 상실 시 물권적 청구권도 상실한다.
- 대판 1998.6.26, 97다42823 전원합의체 —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에 대해 매도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등기 추가 판례
- 대판 2001.2.23, 2000다63974 —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대판 1983.12.13, 83다카743 — 동일부동산에 대해 동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된 경우,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다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 대판 1996.10.17, 96다12511 —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