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부동산공시법
  4. › 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분류

구분 설명 1부동산 기준
토지등기 1필지 = 1부동산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1필지
건물등기 (일반) 1개 건물 = 1부동산 1개의 건물
건물등기 (구분) 전유부분 = 1부동산 구분건물등기 참조

2. 기능에 의한 분류

구분 위치 내용
사실(표시)의 등기 표제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소재·지번·지목·면적 등)
권리의 등기 갑구·을구 권리의 득실변경 (소유권, 저당권 등)

시험 포인트: 표시란의 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신청의무가 부과된다. 권리의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의무가 없다.

3. 내용에 의한 분류

종류 내용 비고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기입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후발적 일부 불일치 시정
경정등기 등기사항의 원시적 일부 불일치 시정 (착오·유루)
말소등기 등기사항의 전부 불일치 시 소멸
멸실등기 부동산의 전부 멸실
회복등기 부당하게 소멸된 등기의 회복 말소회복·멸실회복

4.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 형식에 의한다.

반드시 주등기로 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 말소등기 (전부말소)
  • 전부 부적법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경우의 가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의 번호 아래에 가지번호(1-1, 1-2 등)를 붙여서 하는 등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법 제5조).

법 제52조에 의한 부기등기 사항 (법 제52조):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경정 등기 (이해관계인 승낙 있는 경우)
  6. 환매특약등기
  7. 권리소멸약정등기
  8.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5. 효력에 의한 분류

구분 내용 예
종국등기 (본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본래의 등기 기입·변경·경정·말소·멸실·회복등기
예비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예비하는 등기 가등기

6. 등기절차 개시의 유형에 의한 분류

구분 주체 비고
신청등기 당사자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원칙
촉탁등기 관공서 신청에 관한 규정 준용
직권등기 등기관 법령에 근거규정 필요
명령등기 법원 기재명령, 말소명령, 가등기명령, 부기등기명령

관련 개념

  • 등기부구조
  • 등기절차
  • 가등기
  • 물권변동 — 등기를 통한 물권의 득실변경 (민법 제186조)
  • 용익물권 — 전세권·지상권·지역권의 설정등기 (민법)
  • 담보물권 — 저당권·근저당권의 설정등기 (민법)
  • 소유권보존등기 — 보존등기의 절차와 요건 (공시법)
  • 소유권이전등기 — 이전등기의 절차와 요건 (공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기입등기 3종: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 변경등기 vs 경정등기: 변경 = 후발적 일부 불일치, 경정 = 원시적 일부 불일치(착오·유루)
  • 말소등기 vs 멸실등기: 말소 = 등기사항 전부 불일치(소멸), 멸실 = 부동산 전부 멸실
  • 주등기(독립등기): 독립 순위번호. 소유권보존·이전, 말소, 소유권 처분제한 등은 반드시 주등기
  • 부기등기: 주등기의 가지번호(1-1 등). 부기등기 순위 = 주등기 순위 (법 제5조)
  • 부기등기 사항 (법 제52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 소유권 외 권리이전,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공유물분할금지약정 등
  • 종국등기(본등기) vs 예비등기(가등기): 본등기만 물권변동 효력 발생
  • 등기절차 개시 4유형: 신청등기, 촉탁등기, 직권등기, 명령등기

OX 퀴즈

Q1.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이다. → X (경정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착오·유루)를 시정. 후발적 불일치는 변경등기)

Q2. 소유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X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로 해야 한다)

Q3. 부기등기의 순위는 부기등기가 된 시점에 따른다. → X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법 제5조)

Q4.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이다. → X (가등기는 예비등기로서 물권변동 효력이 없다)

Q5.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O (법 제52조 부기등기 사항)

Q6.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X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Q7. 표시란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의무가 없다. → X (표시란 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신청의무가 부과된다)

함정 노트

  • ⚠️ 변경등기 vs 경정등기: '후발적' = 변경, '원시적(착오·유루)' = 경정. 시험에서 반대로 출제하는 단골 함정
  • ⚠️ 주등기 vs 부기등기 구분: 소유권에 관한 것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은 부기등기가 원칙. 단,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처분제한·말소는 반드시 주등기
  • ⚠️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 자체의 순서가 아닌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는 점 — 같은 주등기의 부기등기 간에만 등기 순서에 따름
  • ⚠️ 표시란 등기의 신청의무: 권리의 등기에는 신청의무가 없지만, 표시의 등기에는 신청의무가 있음 — 반대로 알고 있는 수험생 많음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