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분류
| 구분 | 설명 | 1부동산 기준 |
|---|---|---|
| 토지등기 | 1필지 = 1부동산 | 토지대장· |
| 건물등기 (일반) | 1개 건물 = 1부동산 | 1개의 건물 |
| 건물등기 (구분) | 전유부분 = 1부동산 | 구분건물등기 참조 |
2. 기능에 의한 분류
시험 포인트: 표시란의 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신청의무가 부과된다. 권리의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의무가 없다.
3. 내용에 의한 분류
| 종류 | 내용 | 비고 |
|---|---|---|
|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기입 |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
| 변경등기 | 등기사항의 후발적 일부 불일치 시정 | |
| 경정등기 | 등기사항의 원시적 일부 불일치 시정 (착오· |
|
| 말소등기 | 등기사항의 전부 불일치 시 소멸 | |
| 멸실등기 | 부동산의 전부 멸실 | |
| 회복등기 | 부당하게 소멸된 등기의 회복 | 말소회복· |
4.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주등기 (독립등기, 신등기)
독립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 형식에 의한다.
반드시 주등기로 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 말소등기 (전부말소)
- 전부 부적법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하는 경우의 가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의 번호 아래에 가지번호(1-1, 1-2 등)를 붙여서 하는 등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법 제5조).
법 제52조에 의한 부기등기 사항 (법 제52조):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이해관계인 승낙 있는 경우) - 환매특약등기
- 권리소멸약정등기
-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등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5. 효력에 의한 분류
6. 등기절차 개시의 유형에 의한 분류
| 구분 | 주체 | 비고 |
|---|---|---|
| 신청등기 | 당사자 (등기의무자 + 등기권리자) | 원칙 |
| 촉탁등기 | 관공서 | 신청에 관한 규정 준용 |
| 직권등기 | 등기관 | 법령에 근거규정 필요 |
| 명령등기 | 법원 | 기재명령, 말소명령, 가등기명령, 부기등기명령 |
관련 개념
- 등기부구조
- 등기절차
- 가등기
- 물권변동 — 등기를 통한 물권의 득실변경 (민법 제186조)
- 용익물권 — 전세권·지상권·지역권의 설정등기 (민법)
- 담보물권 —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민법) - 소유권보존등기 — 보존등기의 절차와 요건 (공시법)
- 소유권이전등기 — 이전등기의 절차와 요건 (공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기입등기 3종: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 변경등기 vs 경정등기: 변경 = 후발적 일부 불일치, 경정 = 원시적 일부 불일치(착오·
유루) - 말소등기 vs 멸실등기: 말소 = 등기사항 전부 불일치(소멸), 멸실 = 부동산 전부 멸실
- 주등기(독립등기): 독립 순위번호. 소유권보존·
이전, 말소, 소유권 처분제한 등은 반드시 주등기 - 부기등기: 주등기의 가지번호(1-1 등). 부기등기 순위 = 주등기 순위 (법 제5조)
- 부기등기 사항 (법 제52조):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경정, 소유권 외 권리이전,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공유물분할금지약정 등 - 종국등기(본등기) vs 예비등기(가등기): 본등기만 물권변동 효력 발생
- 등기절차 개시 4유형: 신청등기, 촉탁등기, 직권등기, 명령등기
OX 퀴즈
Q1. 경정등기는 등기사항의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등기이다. → X (경정등기는 원시적 일부 불일치(착오·
Q2. 소유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 X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로 해야 한다)
Q3. 부기등기의 순위는 부기등기가 된 시점에 따른다. → X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법 제5조)
Q4.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이다. → X (가등기는 예비등기로서 물권변동 효력이 없다)
Q5.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 O (법 제52조 부기등기 사항)
Q6.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X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Q7. 표시란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신청의무가 없다. → X (표시란 등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신청의무가 부과된다)
함정 노트
- ⚠️ 변경등기 vs 경정등기: '후발적' = 변경, '원시적(착오·
유루)' = 경정. 시험에서 반대로 출제하는 단골 함정 - ⚠️ 주등기 vs 부기등기 구분: 소유권에 관한 것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것은 부기등기가 원칙. 단, 소유권보존등기·
이전등기· 처분제한· 말소는 반드시 주등기 - ⚠️ 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 자체의 순서가 아닌 '주등기의 순위'를 따른다는 점 — 같은 주등기의 부기등기 간에만 등기 순서에 따름
- ⚠️ 표시란 등기의 신청의무: 권리의 등기에는 신청의무가 없지만, 표시의 등기에는 신청의무가 있음 — 반대로 알고 있는 수험생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