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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제279조~제290조)

의의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제279조)

주요 특징

  • 물권이므로 양도·담보제공·전대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요 (제282조, 강행규정)
  • 양도·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 (제289조)
  • 지료는 요소가 아님 → 무상 지상권 가능 (대판 99다24874)
  •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건물 등이 멸실되어도 존속기간 내 지상권 소멸 안됨 (대판 95다49318)
  •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 (대판 99다66410)
  •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음 (대판 2006다6126)

최단존속기간 (제280조)

건물의 종류 최단기간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 30년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 약정기간이 최단기간보다 짧으면 최단기간으로 연장 (제280조 제2항)
  • 존속기간 미약정 + 공작물 종류·구조 미정: 15년 (제281조 제2항)
  •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항상 30년
  •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은 없음 → 영구 지상권 가능

지상권의 효력

토지사용권

  • 설정행위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 사용
  • 지상권설정자는 소극적 인용의무만 부담 → 필요비는 지상권자 부담
  •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반환·방해제거·방해예방) 행사 가능
  • 상린관계 규정 준용 (제290조)

처분의 자유

  • 지상권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임대·담보제공 가능 (제282조, 강행규정)
  • 이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 (제289조)

지료연체와 소멸 (제287조)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설정자가 소멸청구 가능
  • 합산하여 2년분이 체납된 경우도 포함
  • 연체 중 일부를 변제하여 2년 미만이 되면 소멸청구 불가 (대판 2012다102384)
  •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수인은 소멸청구 불가 (대판 99다17142)
  •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 저당권자에게 통지 후 상당기간 경과 필요 (제288조)

지료증감청구권 (제286조)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의 효과

지상물수거의무·매수청구권 (제285조)

  •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자는 건물 등을 수거하여 원상회복 의무 (의무이자 권리)
  • 지상권설정자는 상당한 가액 제공하여 매수청구 가능 →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불가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제283조)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 건물 등 현존 시 → 갱신청구 가능
  • 갱신청구권은 청구권 (형성권 아님) → 설정자가 거절 가능
  • 설정자가 갱신 거절 시 →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 (형성권) 행사 → 매매계약 성립 효과
  • 갱신청구는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해야 함
  • 2년 지료연체로 소멸청구당한 자는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모두 불가
  • 갱신 시 존속기간: 갱신일로부터 최단존속기간(30/15/5년) 이상 (제284조)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권과 법정지상권)

요건:

  1. 최선순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 존재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3. 경매(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짐

효과:

  •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강행규정)
  •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

주요 판례:

  • 무허가·미등기건물도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 (대판 63아62)
  • 가설건축물은 법정지상권 불성립 (대판 2020다224821)
  • 건축 중인 건물: 규모·종류가 예상 가능한 정도 + 매각대금 납부까지 건물 요건 충족 시 인정 (대판 2003다29043)
  • 미등기건물 + 대지 함께 양수 후 대지만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 법정지상권 불성립 (대판 전합 2002다9660)
  • 저당권 설정 후 건물 개축·증축 시 법정지상권 성립, 범위는 구 건물 기준 (대판 90다19985)
  •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철거·신축 → 신축건물 법정지상권 불성립 (대판 98다43601)
  • 강제경매의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대판 70다145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 달라진 경우
  •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지상권 인정
  •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일 필요 없음, 유효한 소유권 변동 당시 동일인이면 족함 (대판 전합 2010다52140)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

대지와 건물 동일 소유자 → 건물에 전세권 설정 → 대지 특별승계인은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봄

입목법상 법정지상권

입목법에 의한 등기가 된 입목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 (제289조의2)

의의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 예: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육교, 고가도로

특징

  •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성립 불가
  • 지료 지급은 성립요건 아님
  • 제3자가 토지 사용·수익권을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관련 권리자 전원의 승낙 있으면 설정 가능 (제289조의2 제2항)

분묘기지권

의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 (대판 95다29086)

주요 내용

  • 봉분과 내부에 시신이 있어야 인정 → 평장·가묘에는 불인정
  • 토지소유자가 분묘 설치 승낙 시 → 지상권 유사의 물권 설정으로 봄 (대판 99다14006)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 양도 시 분묘기지권 성립 → 성립 시부터 지료 지급 의무 (대판 2020다295892)
  • 시효취득 시 → 토지소유자의 대가 청구 시부터 지료 의무 (대판 2017다228007)
  • 기존 분묘 외 새 분묘 설치 권능 불포함
  • 존속기간: 약정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분묘 존속 동안
  • 포기: 의사표시로 소멸, 점유 포기까지는 불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치 분묘 → 시효취득 불인정

지상권 vs 임차권 비교

구분 지상권 토지임차권
성격 물권 채권
양도 동의 불요 (강행규정, 제282조) 임대인 동의 필요 (제629조)
전대 자유 임대인 동의 필요
수선의무 지상권자 부담 임대인 부담
대가 지료 (요소 아님, 무상 가능) 차임 (요소)
대가 연체와 소멸 2년 연체 시 소멸청구 2기 차임 연체 시 해지
갱신청구권 있음 (청구권) 건물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시 가능
매수청구권 갱신거절 시 행사 가능 (형성권) 건물 등의 매수청구 (제643조)

관련 개념

  • 용익물권
  • 담보물권_저당권 (법정지상권 관련)
  • 물권변동

핵심 암기 포인트

  • 제282조(양도·임대 자유): 강행규정, 금지 특약은 무효 (제289조)
  • 최단존속기간: 30년(견고건물·수목) / 15년(비견고건물) / 5년(건물 외 공작물)
  • 종류·구조 미정 시: 15년 / 수목: 항상 30년
  • 지료 2년 연체: 소멸청구 가능 (합산 포함)
  • 법정지상권(제366조): ① 저당권 설정 시 건물 존재 ② 동일인 소유 ③ 경매로 소유자 달라짐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매매 등으로 소유자 달라진 경우 (강제경매 포함)
  • 구분지상권: 수목 불가, 제3자 권리자 전원 승낙 필요
  •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물권, 봉분+시신 필요, 장사법 시행 후 시효취득 불인정

OX 퀴즈

Q1.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X (제282조는 강행규정으로 동의 불요, 금지 특약도 무효)

Q2.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5년이다. → X (수목은 항상 30년이다)

Q3. 지상권설정 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은 30년으로 본다. → X (15년으로 본다, 제281조 제2항)

Q4.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이므로 무상 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X (지료는 요소가 아니므로 무상 지상권도 가능하다)

Q5. 2년 지료연체로 소멸청구를 당한 지상권자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모두 행사할 수 없다)

Q6. 법정지상권(제366조)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미등기라도 성립할 수 있다. → O (무허가·미등기건물이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Q7.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 X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위하여 성립할 수 없다)

Q8. 분묘기지권은 평장(平葬)에도 인정된다. → X (봉분과 내부에 시신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Q9.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 X (강제경매의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Q10. 동일인 소유 토지·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X (공동저당 후 철거·신축 시 법정지상권 불성립)

함정 노트

"지상권 양도에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 제282조는 강행규정으로 동의 불요, 금지 특약도 무효
"수목 목적 지상권 = 15년" → 수목은 항상 30년
"종류·구조 미정 시 30년" → 15년 (제281조 제2항)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에서만 인정" → 민법 제366조는 임의경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에서도 인정
"공동저당 후 건물 신축 → 법정지상권 성립" → 불성립 (대판 98다43601)
"분묘기지권 = 등기 필요" → 관습법상 물권으로 등기 불요

주요 판례

지상권 일반

  • 대판 2001.5.29, 99다66410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최장기 제한 없음).
  • 대판 1999.9.3, 99다24874 — 지상권에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 (제366조)

  • 대판 2001.3.13, 99다17142 —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친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 대판 1988.9.27, 87다카279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토지 전득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 대판 1993.6.29, 93다10781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면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소멸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

  • 대판 1995.7.11, 94다34265 전원합의체 —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8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 대판 1972.7.25, 72다653 —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 당시의 시가상당액으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즉시 성립한다.

지료 관련 추가 판례

  • 대판 1996.4.26, 95다52864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된 바 없으면, 지료 미지급이 있더라도 지료 지체로 볼 수 없어 지상권소멸청구 불가.
  • 대판 1993.3.12, 92다44749 —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판결로 정해진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기간 지체하면,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라도 소멸청구 가능.

법정지상권 추가 판례

  • 대판 1991.4.26, 90다19985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면 이후 건물을 개축·증축·철거 후 재축·신축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범위는 구 건물 기준.

지상물매수청구권 추가 판례

  • 대판 1972.12.26, 72다2085 — 지상권자가 2년간 지료를 미지급하여 소멸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잔존공작물이 있어도 매수청구권 행사 불가.
  • 대판 1993.11.12, 93다34589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설정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 대판 1997.4.8, 96다45443 — 건물이 자기토지와 임대인 소유토지에 걸친 경우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어야 매수청구 가능.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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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