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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용익물권 비교표

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조문 제279조~제290조 제291조~제302조 제303조~제319조
목적 건물·공작물·수목 소유 위한 토지 사용 요역지 편익 위한 승역지 이용 부동산 사용·수익 + 우선변제
대상 토지 토지 부동산 전부 (토지+건물)
대가 지료 (요소 아님, 무상 가능) 무상 원칙 전세금 (성립요소)
점유 토지 점유 반드시 점유 수반 않음 부동산 점유
존속기간 최단: 30/15/5년, 최장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최장 10년, 건물 최단 1년
양도성 자유 (동의 불요, 강행규정) 요역지와 분리 처분 불가 자유 (동의 불요)
수선의무 지상권자 (필요비 부담) - 전세권자 (제309조)
담보성 없음 없음 있음 (우선변제권·경매청구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민법 제366조 - 제305조
소멸시효 걸림 걸림 걸림

세부 내용

  • 용익물권_지상권 — 지상권 개념, 성립, 존속기간(30/15/5년), 지료연체 2년, 법정지상권(관습법상/민법/입목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 용익물권_지역권 — 요역지·승역지, 부종성, 불가분성,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계속+표현)
  • 용익물권_전세권 — 용익+담보 이중성, 존속기간(최장10년), 수선의무,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법정갱신, 전세권 vs 임차권 비교

핵심 비교 포인트

비교 항목 지상권 전세권 비고
대가의 성격 지료 = 요소 아님 전세금 = 성립요소 지상권은 무상 가능, 전세권은 불가
양도 시 동의 불요 (강행규정) 불요 (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임차권은 동의 필요
수선의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대차는 임대인
담보적 기능 없음 우선변제권·경매청구권 전세권의 이중성

관련 개념

  • 물권변동
  • 담보물권
  • 임대차 — 전세권 vs 임차권 비교 (민법)
  • 등기의종류 — 용익물권 등기는 을구에 기재 (공시법)
  • 등기부구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을구에 등기 (공시법)
  • 확인설명의무 — 용익물권 존재 여부 확인·설명 대상 (중개법)
  • 중개대상물 — 전세권·지상권 등 "그 밖의 권리"로서 중개대상 (중개법)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위 문서

  • 전세권
  • 지상권
  • 지역권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