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용익물권 비교표
| 구분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
| 조문 | 제279조~제290조 | 제291조~제302조 | 제303조~제319조 |
| 목적 | 건물· |
요역지 편익 위한 승역지 이용 | 부동산 사용· |
| 대상 | 토지 | 토지 | 부동산 전부 (토지+건물) |
| 대가 | 지료 (요소 아님, 무상 가능) | 무상 원칙 | 전세금 (성립요소) |
| 점유 | 토지 점유 | 반드시 점유 수반 않음 | 부동산 점유 |
| 존속기간 | 최단: 30/15/5년, 최장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최장 10년, 건물 최단 1년 |
| 양도성 | 자유 (동의 불요, 강행규정) | 요역지와 분리 처분 불가 | 자유 (동의 불요) |
| 수선의무 | 지상권자 (필요비 부담) | - | 전세권자 (제309조) |
| 담보성 | 없음 | 없음 | 있음 (우선변제권· |
|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 |
- | 제305조 |
| 소멸시효 | 걸림 | 걸림 | 걸림 |
세부 내용
- 용익물권_지상권 — 지상권 개념, 성립, 존속기간(30/15/5년), 지료연체 2년, 법정지상권(관습법상/민법/입목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 용익물권_지역권 — 요역지·
승역지, 부종성, 불가분성,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계속+표현) - 용익물권_전세권 — 용익+담보 이중성, 존속기간(최장10년), 수선의무,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법정갱신, 전세권 vs 임차권 비교
핵심 비교 포인트
| 비교 항목 | 지상권 | 전세권 | 비고 |
|---|---|---|---|
| 대가의 성격 | 지료 = 요소 아님 | 전세금 = 성립요소 | 지상권은 무상 가능, 전세권은 불가 |
| 양도 시 동의 | 불요 (강행규정) | 불요 (설정행위로 금지 가능) | 임차권은 동의 필요 |
| 수선의무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대차는 임대인 |
| 담보적 기능 | 없음 | 우선변제권· |
전세권의 이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