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 › 용익물권
  5. › 지역권

지역권 (제291조~제302조)

의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제291조)

  •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타인 소유)
  • 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지역권자 소유)

지역권의 법적 성질

부종성 (제292조)

  •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종속하는 권리
  •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처분 불가 (제292조 제1항)
  •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함께 이전 (수반성)
  • 요역지 소유권에 저당권 설정 시 지역권도 그 효력 범위에 포함

불가분성 (제293조)

  •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 다른 공유자도 취득 (제295조 제1항)
  •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정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제296조)
  • 승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한 지역권 행사: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특징

  • 용익물권이지만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 보통
  • 무상 원칙 (지료 약정 가능하나 요소 아님)
  • 등기해야 효력 발생 (물권변동의 일반원칙)

지역권의 종류

적극적 지역권과 소극적 지역권

  • 적극적 지역권: 승역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권리 (예: 통행지역권)
  • 소극적 지역권: 승역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예: 조망지역권)

계속지역권과 불계속지역권

  • 계속지역권: 그 행사가 계속적인 것 (예: 도로 통행, 관수로 설치)
  • 불계속지역권: 간헐적으로 행사 (예: 물의 인출)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

  • 표현지역권: 외부에서 인식 가능 (예: 통로 개설)
  • 불표현지역권: 외부에서 인식 불가 (예: 조망지역권)

지역권의 취득

설정에 의한 취득

  •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의 물권적 합의 + 등기

시효취득 (제294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취득 가능

  • "계속" + "표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예: 도로를 개설하여 계속 통행 → 시효취득 가능
  • 불계속 또는 불표현 지역권은 시효취득 불가
  • 취득시효기간: 20년 점유

특수취득

  • 요역지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 시효취득 → 다른 공유자도 취득 (제295조 제1항)

지역권의 효력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원칙: 소극적 인용의무 (방해하지 않을 의무)
  • 예외: 설정행위에 의해 적극적 의무 부담 가능 (제298조)
  •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수선의무: 설정행위로 정한 경우 인정 (제298조)

통행지역권

  • 가장 대표적인 지역권의 유형
  •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과 구별: 지역권은 약정 또는 시효취득,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지역권의 소멸

소멸시효 (제294조)

  •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림 (점유권·소유권과 달리)
  •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와 불가분성 (제296조)

  • 요역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기타 소멸사유

  • 혼동, 승역지 멸실, 포기, 존속기간 만료 등

관련 개념

  • 용익물권
  • 용익물권_지상권
  • 용익물권_전세권

핵심 암기 포인트

  • 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 부종성: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 처분 불가 (제292조)
  • 불가분성: 공유자 1인의 취득·시효중단 →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
  • 시효취득: 계속 + 표현된 지역권만 가능 (제294조)
  •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림 (20년)
  • 통행지역권 vs 주위토지통행권: 약정(시효) vs 법정

OX 퀴즈

Q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다. → X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분리 처분 불가, 제292조)

Q2. 불계속적이고 표현된 지역권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X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취득 가능, 제294조)

Q3.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O (제296조, 불가분성)

Q4. 지역권은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X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Q5. 통행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은 모두 법정 권리이다. → X (통행지역권은 약정 또는 시효취득,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

Q6. 승역지 소유자는 항상 소극적 인용의무만 부담한다. → X (설정행위로 적극적 의무도 부담할 수 있다)

함정 노트

"지역권 시효취득 = 계속 또는 표현" → 계속 AND 표현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지역권 = 소멸시효 적용 안됨" →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림 (소유권은 걸리지 않음)
"요역지·승역지 혼동" → 요역지가 편익을 받는 토지, 승역지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불가분성은 요역지 공유에만 적용" → 승역지 공유의 경우에도 불가분성 적용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용익물권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