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의 태양
자주점유·타주점유
-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 판단기준: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 으로 결정 (대판 전합 95다28625) - 판단시점: 점유개시 당시 기준
자주점유의 추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
타주점유가 인정되는 경우
- 명의수탁자의 점유
- 분묘기지권자의 점유
-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 (대판 전합 97다37661)
-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내 점유
점유의 승계 (제199조)
-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 점유를 병합 주장 가능
- 병합 주장시 하자도 승계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불가 → 하자 그대로 승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구분 | 선의 점유자 | 악의 점유자 |
|---|---|---|
| 과실 취득 | 취득 가능 (제201조 제1항) | 반환 의무 (제201조 제2항) |
| 멸실· |
현존이익 한도 (제202조 제1항) | 전부 배상 + 과실 없는 경우도 (제202조 제2항) |
| 필요비 | 상환청구 가능 | 상환청구 가능 |
| 유익비 | 증가 현존시 상환청구 | 증가 현존시 상환청구 |
점유의 보호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의 3가지 소
| 종류 | 요건 | 효과 | 제소기간 |
|---|---|---|---|
| 점유물반환의 소 (제204조) |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 물건반환 + 손해배상 | 침탈 안 날로부터 1년 |
| 점유물방해제거의 소 (제205조) | 점유를 방해하는 경우 | 방해제거 + 손해배상 | 방해 존속 중 또는 종료 후 1년 |
| 점유물방해예방의 소 (제206조) | 점유를 방해할 염려 있는 경우 | 방해예방 또는 담보청구 | 방해의 염려 존속 중 |
- 점유보호청구권은 본권(소유권 등)의 유무와 무관하게 점유 자체를 보호
- 자력구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음 (제209조)
- 점유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추적하여 물건 탈환 가능 (자력탈환권, 제209조 제2항)
간접점유 (제194조)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자주점유 판단: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취득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 결정 (대판 전합 95다28625) - 판단시점: 점유개시 당시 기준
- 자주점유 추정(제197조 제1항):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추정, 타주점유 입증책임은 상대방 - 타주점유 인정: 명의수탁자, 분묘기지권자, 무단점유 입증 시, 공유자 1인의 다른 공유자 지분 범위 점유
- 점유 승계(제199조): 자기 점유만 주장 or 전 점유자 병합 가능, 병합 시 하자도 승계
- 상속의 점유: 피상속인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불가 → 하자 그대로 승계
-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가능, 멸실·
훼손은 현존이익 한도 - 악의 점유자: 과실 반환 의무, 멸실·
훼손은 전부 배상
OX 퀴즈
Q1.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 X (점유취득 원인인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
Q2.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려면 점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 X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Q3. 점유의 승계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하면 하자도 함께 승계된다. → O (병합 주장 시 하자도 승계된다)
Q4.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X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불가하며, 하자가 그대로 승계된다)
Q5. 악의의 점유자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선의·
Q6.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 X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Q7.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 X (임차인은 소유의 의사 없이 점유하므로 타주점유이다)
함정 노트
"자주점유 판단 = 내심의 의사" → 권원의 성질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
"상속 시 자기만의 점유 주장 가능"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 주장 불가 (일반 승계와 차이)
"병합 시 유리한 부분만 승계" →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하면 하자도 함께 승계
"악의 점유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불문하고 인정
"자주점유 추정의 입증책임 = 점유자" →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주요 판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대판 1983.7.12, 82다708 전원합의체 —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권원이 불분명한 경우 제197조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타주점유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 대판 1999.3.12, 98다29834 —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되면,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진다.
- 대판 2000.3.16, 97다37661 전원합의체 — 처분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는 경우 타주점유이다.
- 대판 1996.10.11, 96다19857 — 진정소유자가 점유자 명의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의 승계
- 대판 1995.3.28, 93다47754 전원합의체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점유자는 전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 대판 2000.3.10, 99다63350 —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며,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주점유 추가 판례
- 대판 1993.2.9, 92다29351 —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점유한 경우, 그 인접토지 점유도 소유의 의사에 기한 자주점유이다.
- 대판 2014.3.13, 2011다111459 —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 매매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대판 1993.7.16, 92다37871 —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대판 1996.9.20, 96다25319 — 상속에 의해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이면 새로운 권원에 의해 점유를 개시하거나 소유의사를 표시해야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대판 1993.12.28, 93다30471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 대판 2003.7.25, 2001다64752 —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는 동안 지출한 비용은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만 청구 가능하고,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제203조에 의한 청구 불가.
점유보호청구권
- 대판 2002.4.26, 2001다8097 —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 제척기간은 재판외 권리행사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