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 › 의사표시
  5. › 착오

착오 (제109조)

의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 표의자가 알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이다.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일 것

  • "중요부분"이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객관적으로 보통인도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과실: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
  •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 상대방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 예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 허용 (신의칙)

착오의 유형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의 착오)

  • 표시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
  • 예: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잘못 적은 경우
  •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 가능

내용의 착오

  •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한 착오
  • 예: 달러를 엔으로 착각

법률의 착오

  • 법률의 존재 또는 효과에 대한 오인
  •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음

동기의 착오

  • 원칙: 취소 불가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므로)
  • 예외: 취소 가능 — 다음 요건 충족 시
    1.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을 것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2.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것 (대판 2000다12259)
  •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표시 없이도 취소 가능 (판례)

효과

취소권 행사 (제109조 제1항)

  •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무효가 아님)
  • 취소는 소급효 → 처음부터 무효 (제141조)

제3자 보호 (제109조 제2항)

  • 취소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음 (선의만 요구)

착오와 손해배상

  • 착오 취소 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없음 (민법에 명문규정 없음)
  • 다만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는 별도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착오와 사기

  • 사기에 의해 착오에 빠진 경우 → 사기 취소(제110조)와 착오 취소(제109조) 경합 가능
  • 어느 것을 주장해도 무방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착오에도 해당 → 경합 가능

관련 개념

  • 의사표시
  • 의사표시_사기강박
  • 무효와취소

핵심 암기 포인트

  • 취소요건: ① 중요부분의 착오 + ② 중대한 과실 없을 것
  • 중대한 과실 입증책임: 상대방 (유효 주장자)
  • 동기의 착오: 원칙 취소 불가, 예외: 표시 + 중요부분이면 취소 가능
  • 상대방 유발 동기의 착오: 표시 없이도 취소 가능
  • 중대한 과실 있어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 → 취소 허용
  •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선의만, 무과실 불요)

OX 퀴즈

Q1.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더라도 항상 취소할 수 있다. → X (원칙 취소 불가, 표시되고 중요부분이면 취소 가능)

Q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대한 과실의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 X (상대방, 즉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Q3.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 X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 허용)

Q4.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 O

Q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X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무효가 아니다)

Q6. 착오 취소 시 선의·무과실의 제3자만 보호된다. → X (선의만 요구, 무과실 불요)

함정 노트

"중대한 과실 입증책임 = 표의자" → 상대방(유효 주장자)에게 입증책임
"중대한 과실 = 절대 취소 불가"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 허용
"동기의 착오 = 항상 취소 불가" →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중요부분이면 취소 가능
"착오 = 무효" → 취소 (무효가 아님)
"동기의 착오 표시 = 명시적이어야" → 명시적·묵시적 모두 가능

주요 판례

  • 대판 1998.2.10, 97다44737 — 동기의 착오가 중요부분 착오가 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 대판 2000.5.12, 2000다12259 —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면적에 관한 동기의 착오로 매매계약 취소 인정.
  • 대판 1992.10.23, 92다29337 —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 대판 1996.7.26, 94다25964 — 중대한 과실이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판 1997.8.22, 96다26657 — 고려청자 진품 여부에 관한 착오에서, 개인 소장자가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 가능.
  • 대판 1994.6.10, 93다24810 — 쌍방동기의 착오: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초과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것이면 착오만으로 취소 불허.
  • 대판 1993.6.29, 92다38881 — 공장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건축 가능 여부를 알아보지 않은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대판 1997.11.28, 97다32772 — 중개업자가 매매목적물을 잘못 소개한 경우, 중개업자의 과실을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
  • 대판 2000.5.12, 99다64995 — 대출금이 미상환되었는데 착오로 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 대판 1991.8.27, 91다11308 — 매도인의 계약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 대판 1969.6.24, 68다1749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와 착오의 경합).
  • 대판 1968.3.26, 67다2160 — 토지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위 문서: 의사표시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