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민법의 기본 개념
물권과 채권
- 물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 (절대권·
대세권). → 물권변동 참조 -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
대인권). → 계약총론 참조
당사자의 능력
| 능력 | 정의 | 흠결의 효과 |
|---|---|---|
| 권리능력 |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 무효 |
| 의사능력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능력 | 무효 |
| 행위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취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권리변동의 기초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 법률효과: 권리의 발생·
변경· (= 권리의 취득·소멸 변경· 상실) -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 법률행위(계약 등):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 발생
- 법률규정(상속, 판결, 경매 등):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효과 발생
권리의 취득
| 구분 | 의의 | 예시 |
|---|---|---|
| 원시취득 | 타인의 권리에 기함 없이 새로이 취득 |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첨부 |
| 승계취득 - 이전적 | 전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 | 특정승계(매매· |
| 승계취득 - 설정적 | 전 권리자가 권리 보유하면서 일부 권능을 새 권리자에게 이전 | 소유권에 대한 지상권· |
의의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외의 다른 요소를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 구분 | 의의 | 예시 |
|---|---|---|
| 단독행위 | 행위자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 | 동의, 상계, 취소, 해제, 해지 등 |
| 계약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 합동행위 |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합치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도달해야 효력 발생 (동의, 상계, 대리권수여, 채무면제, 철회,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 발생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
-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2. 이행의 문제 유무에 따른 분류
| 구분 | 의의 | 특징 |
|---|---|---|
| 의무부담행위(채권행위) | 당사자에게 채권· |
이행의 문제를 남김. 무권리자도 가능 |
| 처분행위(물권행위) | 권리를 직접 이전· |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처분권 필요 |
- 타인의 물건 매매: 매매계약(의무부담행위)은 유효하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
3. 방식에 따른 분류
-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효력 인정 (혼인, 유언, 법인설립행위)
- 불요식행위: 특별한 방식이 불요 (대부분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vs 유효요건
| 구분 | 성립요건 | 유효요건(효력요건) |
|---|---|---|
| 의의 | 법률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 | 법률상 실질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 |
| 입증책임 |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 | 무효를 주장하는 자 |
| 일반요건 | 당사자, 목적(내용), 의사표시 | ① 당사자의 능력(권리· |
- 권리능력·
의사능력 불비 → 무효 - 행위능력 불비(제한능력자) → 취소 사유
- 특별효력요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토지거래허가,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의 확정·가능·적법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해야 한다.
목적의 확정
-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 늦어도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됨
- 매매대금도 사후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함 (대판 96다26176)
목적의 가능
-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3조)
-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후 불능 →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 채무불이행(제390조) 또는 위험부담(제537조) 문제
- 전부불능 vs 일부불능: 일부불능의 경우 유상계약은 유효하고 담보책임 문제(제574조)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강행규정: 당사자 의사로 배제·
변경 불가 (물권법 대부분, 제103조· 제104조 등) - 임의규정: 당사자 의사로 배제·
변경 가능, 위반해도 법률행위 유효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 구분 | 효력규정 | 단속규정 |
|---|---|---|
| 위반 효과 | 행정제재 + 사법상 무효 | 행정제재만, 사법상 유효 |
| 예시 |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약정, 무자격자 중개수수료 약정,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 중간생략등기 금지(부등특법), 개업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금지(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
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무효와취소 참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 요건: ①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② 폭리자의 악의(이용의사), ③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 대리인이 한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대판 71다2255) - 무상행위(증여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대판 99다56833)
- 불균형 판단시기: 법률행위시(계약체결 당시) 기준
- 단독행위에도 적용 (채권포기 행위도 해당, 대판 75다92)
-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에는 적용 불가 (대판 80마77)
-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적용 가능: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대금액으로 합의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금으로 매매 유효 (대판 2009다50308)
-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대판 76다2179)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음 - 입증책임: 무효 주장하는 자가 모든 요건을 주장·
입증 (대판 70다2065)
부동산의 이중매매
- 원칙: 유효 (자유경쟁의 원리)
- 예외: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 "적극 가담"이란 단순히 매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매도를 권유·
요청· 하는 정도 필요유도
- "적극 가담"이란 단순히 매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매도를 권유·
-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절대적 무효 →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도 선의·
악의 불문 소유권 취득 불가 (대판 96다29151) - 매도인·
제2매수인 간 급부는 불법원인급여 → 부당이득반환· 물권적 청구권 모두 불가 -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 청구 가능
- 제1매수인은 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불가 (대판 98다56690)
관련 개념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취소
- 조건과기한
- 물권변동 — 물권의 효력, 물권법정주의, 공시원칙
- 계약총론 —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항변권, 해제·
해지 - 등기의효력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등기 (공시법)
- 개설등록과결격사유_결격사유 — 행위능력과 결격사유 관계 (중개법)
핵심 암기 포인트
- 제103조(반사회질서): 절대적 무효 → 추인 불가
- 제104조(불공정 법률행위):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 폭리자의 악의 +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 무효 - 제104조 적용 시 대리인이 한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대판 71다2255) - 제104조는 무상행위(증여)에는 적용 안 됨 (대판 99다56833)
- 불균형 판단시기: 법률행위시(계약체결 당시) 기준
-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부가 불가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 유일한 요소는 아님
OX 퀴즈
Q1.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의사표시이다. → X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외의 다른 요소를 구성요소로 할 수 있다)
Q2.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는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 X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Q3.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요건인 궁박·
Q4.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은 증여 등 무상행위에도 적용된다. → X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99다56833)
Q5.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에 해당한다. → O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같은 방향으로 합치하는 합동행위이다)
Q6.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도달이 필요한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Q7.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의무부담행위)은 무효이다. → X (매매계약은 의무부담행위로서 유효하다. 다만 처분행위는 무권리자가 하면 무효이다)
함정 노트
"궁박·경솔·무경험 모두 필요" → 셋 중 하나만 있으면 제104조 적용 가능
"불공정 법률행위의 불균형은 소송시점 기준" → 계약체결 당시(법률행위시) 기준으로 판단
"대리인이 한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궁박도 대리인 기준" →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단독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요식행위의 예시에 매매계약 포함" → 매매계약은 불요식행위이다. 요식행위의 예는 혼인, 유언, 법인설립행위 등
주요 판례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 대판 1993.6.8, 92다49447 —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고, 사후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 대판 1996.4.26, 94다34432 — 부실기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에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확정방법·
기준을 정한 경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 적법성 (강행규정·단속규정)
- 대판 2007.12.20,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 부분 무효이다.
- 대판 2003.4.22, 2003다2390 — 법령 위반 무효임을 알고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판 1993.1.26, 92다39112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한 미등기전매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사법상 유효하다 (단속규정).
법률행위의 목적 — 사회적 타당성 (제103조)
- 대판 2001.4.10, 2000다49343 — 법률행위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 할 수 없다.
- 대판 2001.11.9, 2001다44987 — 반사회성 판단의 기준시기는 계약체결 당시이며, 이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안 것만으로 공서양속 위반은 아니다.
- 대판 1994.3.11, 93다40522 — 사실대로 증언할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 수준을 넘는 급부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 대판 2002.10.22, 2002다38927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요건: 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궁박·
경솔· 무경험,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였을 것. - 대판 1977.12.13, 76다2179 — 시가의 약 1/8 가격으로 매도하고 3개월 후 4.5배에 전매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을 인정 하여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 - 대판 1963.11.7, 63다479 —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단속규정 추가 판례
- 대판 1996.8.23, 96다19076 — 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은 사법상 효력에 제한이 없다 (단속규정).
- 대판 1991.9.10, 91다21992 —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금지규정에 위반한 매매계약도 전매당사자 사이에서 사법상 유효하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가 판례
- 대판 2004.9.3, 2004다27488 — 윤락행위를 알선·
강요하는 자가 윤락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 대판 2007.2.15,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차주는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판 1996.12.23, 95다40038 —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외포된 의사표시도 민법 일반원리에 의해 판단되며, 항상 반사회성을 띠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가 판례
- 대판 1975.5.13, 75다92 — 채권포기행위도 단독행위로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포기서 작성).
- 대판 2000.2.11, 99다56833 — 증여계약 등 무상행위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을 논할 수 없음).
- 대판 1994.6.24, 94다10900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 대판 2010.7.15, 2009다50308 —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매매계약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다.
이중매매
- 대판 1998.2.27, 97다45532 —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법원인급여 (제746조)
- 대판 1979.11.13, 79다483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 불가하며, 상대방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판 1995.8.11, 94다54108 — 불법원인급여에서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을 의미하며,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근저당설정 등)는 해당하지 않는다.
- 대판 1960.12.27, 4293민상359 — 불법의 원인이란 공서양속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고, 강행법규 위반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