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유형과 그 효과·제3자 보호가 시험 핵심이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교표
세부 내용
- 의사표시_비진의표시 — 제107조, 원칙 유효, 상대방 악의·유과실 시 무효, 대리권남용 유추적용
- 의사표시_통정허위표시 — 제108조, 당사자 간 무효, 제3자 보호(선의), 은닉행위(요건충족시 유효), 제3자 해당/비해당 구분
- 의사표시_착오 — 제109조, 중요부분 착오 + 중과실 없을 것, 동기의 착오(표시 필요), 중과실 입증책임(상대방)
- 의사표시_사기강박 — 제110조, 사기(2단의 고의), 강박(완전박탈=무효/제한=취소), 제3자 사기(상대방 인식 필요), 대리인 사기(제3자 아님)
제3자 보호 비교표
핵심 비교 포인트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해석의 주체와 대상
- 해석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법원(판사)
- 해석의 대상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대판 96다1320)
해석의 3가지 방법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
- 표의자 및 상대방이 잘못된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이해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
- 예: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 →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해 성립, 착오 취소 불가 (대판 96다1958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원칙 (제111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도달 =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현실적 수령 불요)
-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 도달로 인정
- 발신 후 표의자 사망·제한능력자 되어도 효력에 영향 없음 (제111조 제2항)
관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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