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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유형과 그 효과·제3자 보호가 시험 핵심이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교표

유형 조문 불일치 인식 효과 제3자 보호
비진의표시 제107조 표의자가 안다 (단독)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선의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쌍방이 안다 (통정) 무효 선의
착오 제109조 표의자가 모른다 취소 가능 선의
사기·강박 제110조 의사형성과정 하자 취소 가능 (강박: 완전박탈 시 무효) 사기: 선의·무과실 / 강박: 보호 없음

세부 내용

  • 의사표시_비진의표시 — 제107조, 원칙 유효, 상대방 악의·유과실 시 무효, 대리권남용 유추적용
  • 의사표시_통정허위표시 — 제108조, 당사자 간 무효, 제3자 보호(선의), 은닉행위(요건충족시 유효), 제3자 해당/비해당 구분
  • 의사표시_착오 — 제109조, 중요부분 착오 + 중과실 없을 것, 동기의 착오(표시 필요), 중과실 입증책임(상대방)
  • 의사표시_사기강박 — 제110조, 사기(2단의 고의), 강박(완전박탈=무효/제한=취소), 제3자 사기(상대방 인식 필요), 대리인 사기(제3자 아님)

제3자 보호 비교표

유형 제3자 보호 요건 비고
비진의표시 (제107조) 선의 (무과실 불요)
통정허위표시 (제108조) 선의 (무과실 불요) 대판 2003다70041
착오 (제109조) 선의 (무과실 불요)
사기 (제110조) 선의·무과실 다른 유형과 차이!
강박 (제110조) 보호 규정 없음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핵심 비교 포인트

비교 항목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인식 주체 표의자만 쌍방 표의자 모름 상대방 개입
원칙적 효과 유효 무효 취소 취소
중과실 문제 - - 중과실 없을 것 -
고의 요건 - - - 2단의 고의

법률행위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

해석의 주체와 대상

  • 해석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법원(판사)
  • 해석의 대상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 (대판 96다1320)

해석의 3가지 방법

방법 의의 입장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실제적 내심의 효과의사를 추구 표의자의 입장
규범적 해석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 상대방의 입장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 내용에 공백이 있을 때 가상적(가정적) 의사를 확정하여 보충 제3자의 입장

오표시무해(誤表示無害)의 원칙

  • 표의자 및 상대방이 잘못된 표시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이해한 때에는, 법률행위는 표시된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이해한 의미대로 성립
  • 예: 쌍방이 X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 →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해 성립, 착오 취소 불가 (대판 96다1958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원칙 (제111조)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도달한 때 효력 발생
  • 도달 =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현실적 수령 불요)
  •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 도달로 인정
  • 발신 후 표의자 사망·제한능력자 되어도 효력에 영향 없음 (제111조 제2항)

관련 개념

  • 법률행위
  • 무효와취소
  • 대리
  • 등기의효력 — 의사표시의 하자와 등기의 추정력·공신력 관계 (공시법)
  • 확인설명의무 — 중개 시 의사표시 관련 주의사항 (중개법)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위 문서

  • 비진의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착오
  • 통정허위표시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