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비교
| 구분 | 무효 | 취소 |
|---|---|---|
| 기본적 효과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없음 |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 |
| 주장권자 | 누구든지 | 취소권자에 한함 |
| 주장기간 | 언제든지 | 추인 가능일로부터 3년, 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
|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소급효 없음) | 확정적 유효 |
무효
무효의 종류
| 종류 | 내용 | 예시 |
|---|---|---|
| 절대적 무효 | 누구에게도 무효 | 의사무능력,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
| 상대적 무효 | 선의 제3자에게 주장 불가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 확정적 무효 | 영구적 무효 | 반사회질서 행위, 강행규정 위반 |
| 유동적 무효 | 추후 유효 가능 | 토지거래허가 미취득, 무권대리 |
유동적 무효의 특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허가 시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 (대판 전합 90다12243)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는 가능 (대판 97다9369)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 (대판 전합 98다40459)
일부무효 (제137조)
- 원칙: 일부 무효 → 전부 무효
- 예외: 무효부분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 나머지 유효
- 요건: ① 분할 가능성, ②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 무효인 법률행위(A)가 다른 법률행위(B)의 요건을 구비하고, 무효를 알았더라면 B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 B로서 효력
-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 원칙: 추인하여도 효력 없음
- 예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소급효 없음)
-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
취소
취소권자 (제140조)
- 제한능력자, 착오·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를 한 자 -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취소의 방법
-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 (대판 2004다43824)
-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유효
- 재판 외에서도 행사 가능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또는 그 포괄승계인
-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은 해당하지 않음
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 (제141조)
- 착오·
사기· 강박 취소: 상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제한능력자 취소: 절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선의·
악의 불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임의추인
-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해야 함 (다만 법정대리인은 소멸 전에도 가능)
-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함
-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 다시 취소 불가
법정추인 (제145조)
취소원인 소멸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추인으로 간주:
-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수령하는 것도 포함)
-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 경개
-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제공하는 것 + 상대방 제공을 수령하는 것)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일부 양도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하는 것 + 받는 것 모두)
-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 불성립
- 취소권의 인식 및 추인의 의사 불요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둘 중 먼저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없음, 누구든 주장, 언제든 주장
- 취소: 취소권자가 행사해야 소급적 무효, 3년(추인 가능일부터) / 10년(법률행위일부터) 제척기간
- 무효행위 추인(제139조):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소급효 없음). 반사회질서·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불가 - 취소의 추인: 취소원인 소멸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함. 법정대리인은 소멸 전에도 가능
- 법정추인(제145조): 이의보류 시 불성립, 취소권 인식 불요
- 제한능력자 취소: 절대적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한도
- 착오·
사기· : 상대적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강박 취소 - 일부무효(제137조): 원칙 전부무효, 예외 가정적 의사에 의해 나머지 유효
OX 퀴즈
Q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나중에 경과한 때 소멸한다. → X (둘 중 먼저 경과하면 소멸한다)
Q2.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X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
Q3.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X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효가 없다)
Q4.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X (법정추인은 취소권의 인식 및 추인의 의사가 불요하다)
Q5. 법정추인 사유 중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X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Q6. 취소의 상대방에는 직접 상대방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 X (직접 상대방 또는 포괄승계인에 한하며, 특정승계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Q7. 일부무효의 원칙은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것이다. → X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하다)
Q8. 강행법규 위반인 무효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할 수 있다. → X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하다)
함정 노트
"제한능력자 취소 = 상대적 무효" →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상대적인 것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법정추인에 이의보류하면 추인 성립" →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 불성립
"무효행위 추인 = 소급효" →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효 없음. 취소의 추인은 확정적 유효(소급효)
"취소권 제척기간 3년과 10년 중 나중 경과 시 소멸" → 먼저 경과하면 소멸
"법정추인 사유 중 담보의 제공은 취소권자가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취소권자가 제공하는 것 + 상대방이 제공한 것을 수령하는 것 모두 포함
주요 판례
일부무효
- 대판 1992.10.13, 92다16836 —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전에 건물만의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 대판 2004.6.11, 2003다1601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 의사자치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일부무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 대판 1991.12.24,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 시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대판 1997.6.27, 97다9369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는 가능하다.
- 대판 1999.6.17, 98다40459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
- 대판 1994.6.24, 94다10900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
- 대판 1992.5.12, 91다26546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이고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취소
- 대판 2005.5.27, 2004다43824 —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취소원인 진술 없이도 유효하다.
- 대판 1998.11.27, 98다7421 — 취소권의 3년/10년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고려하여야 한다. - 대판 1997.5.30, 97다2986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 종료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일부무효 추가 판례
- 대판 1996.2.27, 95다38875 — 일부무효에서 당사자의 의사란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 대판 1992.2.14, 91다36062 — 하나의 법률행위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유동적 무효 추가 판례
- 대판 1991.12.24,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 전까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대판 1993.6.22, 91다21435 —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무효행위의 추인·전환 추가 판례
- 대판 1992.5.12, 91다26546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이고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 대판 1982.6.8, 81다107 —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취소 추가 판례
- 대판 1991.2.22, 90다13420 — 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