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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의 비교

구분 무효 취소
기본적 효과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없음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
주장권자 누구든지 취소권자에 한함
주장기간 언제든지 추인 가능일로부터 3년, 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 (제척기간)
추인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소급효 없음) 확정적 유효

무효

무효의 종류

종류 내용 예시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도 무효 의사무능력,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에게 주장 불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확정적 무효 영구적 무효 반사회질서 행위, 강행규정 위반
유동적 무효 추후 유효 가능 토지거래허가 미취득,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의 특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허가 시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 (대판 전합 90다12243)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는 가능 (대판 97다9369)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 (대판 전합 98다40459)

일부무효 (제137조)

  • 원칙: 일부 무효 → 전부 무효
  • 예외: 무효부분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 나머지 유효
    • 요건: ① 분할 가능성, ②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

  • 무효인 법률행위(A)가 다른 법률행위(B)의 요건을 구비하고, 무효를 알았더라면 B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 B로서 효력
  •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

  • 원칙: 추인하여도 효력 없음
  • 예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 (소급효 없음)
  • 강행법규 위반·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

취소

취소권자 (제140조)

  •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

취소의 방법

  •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 (대판 2004다43824)
  •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유효
  • 재판 외에서도 행사 가능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또는 그 포괄승계인
  •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은 해당하지 않음

취소의 효과

  • 소급적 무효 (제141조)
  • 착오·사기·강박 취소: 상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제한능력자 취소: 절대적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제한능력자의 반환범위: 선의·악의 불문,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임의추인

  • 취소원인 소멸 후에 해야 함 (다만 법정대리인은 소멸 전에도 가능)
  •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함
  •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 → 다시 취소 불가

법정추인 (제145조)

취소원인 소멸 후 다음 사유 발생 시 추인으로 간주: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수령하는 것도 포함)
  2. 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3. 경개
  4. 담보의 제공 (취소권자가 제공하는 것 + 상대방 제공을 수령하는 것)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일부 양도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하는 것 + 받는 것 모두)
  •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법정추인 불성립
  • 취소권의 인식 및 추인의 의사 불요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둘 중 먼저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관련 개념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조건과기한
  • 등기의효력 — 무효인 등기의 추정력과 말소등기 (공시법)
  • 물권변동 — 법률행위 무효·취소와 물권변동의 관계 (민법)

핵심 암기 포인트

  • 무효: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 없음, 누구든 주장, 언제든 주장
  • 취소: 취소권자가 행사해야 소급적 무효, 3년(추인 가능일부터) / 10년(법률행위일부터) 제척기간
  • 무효행위 추인(제139조):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소급효 없음). 반사회질서·강행법규 위반은 추인 불가
  • 취소의 추인: 취소원인 소멸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해야 함. 법정대리인은 소멸 전에도 가능
  • 법정추인(제145조): 이의보류 시 불성립, 취소권 인식 불요
  • 제한능력자 취소: 절대적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한도
  • 착오·사기·강박 취소: 상대적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일부무효(제137조): 원칙 전부무효, 예외 가정적 의사에 의해 나머지 유효

OX 퀴즈

Q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나중에 경과한 때 소멸한다. → X (둘 중 먼저 경과하면 소멸한다)

Q2.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X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

Q3. 무효인 법률행위를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X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효가 없다)

Q4. 법정추인이 성립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 X (법정추인은 취소권의 인식 및 추인의 의사가 불요하다)

Q5. 법정추인 사유 중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X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Q6. 취소의 상대방에는 직접 상대방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 X (직접 상대방 또는 포괄승계인에 한하며, 특정승계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Q7. 일부무효의 원칙은 나머지 부분이 유효한 것이다. → X (원칙은 전부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유효하다)

Q8. 강행법규 위반인 무효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할 수 있다. → X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화 불가하다)

함정 노트

"제한능력자 취소 = 상대적 무효" → 제한능력자 취소는 절대적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상대적인 것은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법정추인에 이의보류하면 추인 성립" →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 불성립
"무효행위 추인 = 소급효" →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므로 소급효 없음. 취소의 추인은 확정적 유효(소급효)
"취소권 제척기간 3년과 10년 중 나중 경과 시 소멸" → 먼저 경과하면 소멸
"법정추인 사유 중 담보의 제공은 취소권자가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취소권자가 제공하는 것 + 상대방이 제공한 것을 수령하는 것 모두 포함

주요 판례

일부무효

  • 대판 1992.10.13, 92다16836 —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 토지거래허가 전에 건물만의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 대판 2004.6.11, 2003다1601 —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 의사자치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한 일부무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동적 무효

  • 대판 1991.12.24,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 시 소급 유효, 불허가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대판 1997.6.27, 97다9369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는 가능하다.
  • 대판 1999.6.17, 98다40459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무효행위의 추인

  • 대판 1994.6.24, 94다10900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
  • 대판 1992.5.12, 91다26546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이고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취소

  • 대판 2005.5.27, 2004다43824 — 취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취소원인 진술 없이도 유효하다.
  • 대판 1998.11.27, 98다7421 — 취소권의 3년/10년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고려하여야 한다.
  • 대판 1997.5.30, 97다2986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 종료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일부무효 추가 판례

  • 대판 1996.2.27, 95다38875 — 일부무효에서 당사자의 의사란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 대판 1992.2.14, 91다36062 — 하나의 법률행위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유동적 무효 추가 판례

  • 대판 1991.12.24, 90다12243 전원합의체 — 토지거래허가 전까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대판 1993.6.22, 91다21435 —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나,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무효행위의 추인·전환 추가 판례

  • 대판 1992.5.12, 91다26546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이고 소급하여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 대판 1982.6.8, 81다107 —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취소 추가 판례

  • 대판 1991.2.22, 90다13420 — 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