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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

조건 (제147조~제150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의 종류

구분 내용 효과
정지조건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조건 성취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 효력의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조건 성취시 효력 소멸

가장조건

종류 정지조건인 경우 해제조건인 경우
불법조건 법률행위 전부 무효 법률행위 전부 무효
기성조건 (이미 성취) 조건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무효
불능조건 (성취 불가) 법률행위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 환매권 행사 등 (다만 상대방 동의 있으면 가능)
  • 가족법상 행위: 혼인, 인지, 입양, 상속의 승인·포기 등
  • 위반시 법률행위 전부 무효

반신의행위 (제150조)

  • 조건 성취로 불이익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때 →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 조건 성취로 이익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시킨 때 → 상대방은 불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기한 (제152조~제154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조건과 기한의 비교

구분 조건 기한
사실의 발생 불확실 확실
소급효 당사자 약정으로 가능 불가
이익의 포기 - 가능 (상대방 해하지 않는 범위)

기한의 이익 (제153조)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기한의 이익 상실 (제388조)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

종류 내용
정지조건부 일정 사유 발생 → 당연히 기한 이익 상실
형성권적 사유 발생 후 채권자의 통지·청구로 기한 이익 상실
  • 양자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 (대판 2008다42416)

관련 개념

  • 법률행위
  • 무효와취소

핵심 암기 포인트

  •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 기한: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
  • 불법조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전부 무효
  • 기성조건(이미 성취): 정지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 무효
  • 불능조건(성취 불가): 정지조건 → 무효, 해제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 반신의행위(제150조): 방해자 → 성취 간주, 부당하게 성취시킨 자 → 불성취 간주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제153조)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제388조): 담보 손상·감소·멸실,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 기한이익상실 특약 구별 불분명 시 →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대판 2008다42416)
  • 조건에는 소급효 약정 가능, 기한에는 불가
  • 단독행위에 조건 부가 → 원칙 전부 무효 (상대방 동의 시 예외)

OX 퀴즈

Q1. 해제조건이 불법조건인 경우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X (불법조건은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전부 무효이다)

Q2. 기한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 X (조건은 소급효 약정 가능하나, 기한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Q3.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X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Q4.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불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O (제150조 제2항)

Q5.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종류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X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대판 2008다42416)

Q6.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X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Q7.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X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은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이다)

함정 노트

"불법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만 무효" → 불법조건은 정지·해제 불문하고 법률행위 전부 무효
"기성조건(정지) = 무효"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해제) = 무효"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
"기한의 이익 포기는 자유" → 포기 가능하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조건과 기한의 구별 = 발생 여부" → 조건은 발생이 불확실, 기한은 발생이 확실. 도래 시기가 아닌 발생 여부가 핵심 차이

주요 판례

조건

  • 대판 2000.10.27, 2000다30349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으로,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 대판 1998.12.22, 98다42356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조건 성취로 의제된다.
  • 대판 1996.6.28, 96다14807 —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물권행위로서 불확정적 소유권 취득이다.

기한

  • 대판 2002.3.29, 2001다41776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대판 2003.8.19, 2003다24215 —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조건 추가 판례

  • 대판 1995.10.12, 95다23156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 불발생.
  • 대판 1983.8.23, 83다카552 — 건축허가 시 매매 성립, 불허가 시 무효로 하는 약정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
  • 대판 1994.12.27, 94므895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
  • 대판 1990.11.13, 88다카29290 — 조건 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 대판 1983.4.12, 81다카692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 대판 1997.11.11, 96다36579 — 합의내용이 불이행된 때를 무효 조건으로 한 경우, 채무이행 불가 통고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