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조건 (제147조~제150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의 종류
| 구분 | 내용 | 효과 |
|---|---|---|
|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조건 성취시 효력 발생 |
| 해제조건 | 효력의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 조건 성취시 효력 소멸 |
가장조건
| 종류 | 정지조건인 경우 | 해제조건인 경우 |
|---|---|---|
| 불법조건 | 법률행위 전부 무효 | 법률행위 전부 무효 |
| 기성조건 (이미 성취) | 조건 없는 법률행위 | 법률행위 무효 |
| 불능조건 (성취 불가) | 법률행위 무효 | 조건 없는 법률행위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 환매권 행사 등 (다만 상대방 동의 있으면 가능)
- 가족법상 행위: 혼인, 인지, 입양, 상속의 승인·
포기 등 - 위반시 법률행위 전부 무효
반신의행위 (제150조)
- 조건 성취로 불이익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를 방해한 때 → 상대방은 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 조건 성취로 이익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성취시킨 때 → 상대방은 불성취한 것으로 주장 가능
기한 (제152조~제154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조건과 기한의 비교
| 구분 | 조건 | 기한 |
|---|---|---|
| 사실의 발생 | 불확실 | 확실 |
| 소급효 | 당사자 약정으로 가능 | 불가 |
| 이익의 포기 | - | 가능 (상대방 해하지 않는 범위) |
기한의 이익 (제153조)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 다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기한의 이익 상실 (제388조)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종류 | 내용 |
|---|---|
| 정지조건부 | 일정 사유 발생 → 당연히 기한 이익 상실 |
| 형성권적 | 사유 발생 후 채권자의 통지· |
- 양자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 (대판 2008다42416)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 기한: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
- 불법조건: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전부 무효
- 기성조건(이미 성취): 정지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 → 무효
- 불능조건(성취 불가): 정지조건 → 무효, 해제조건 → 조건 없는 법률행위
- 반신의행위(제150조): 방해자 → 성취 간주, 부당하게 성취시킨 자 → 불성취 간주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 (제153조)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제388조): 담보 손상·
감소· 멸실,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 기한이익상실 특약 구별 불분명 시 →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 (대판 2008다42416)
- 조건에는 소급효 약정 가능, 기한에는 불가
- 단독행위에 조건 부가 → 원칙 전부 무효 (상대방 동의 시 예외)
OX 퀴즈
Q1. 해제조건이 불법조건인 경우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 X (불법조건은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법률행위 전부 무효이다)
Q2. 기한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 X (조건은 소급효 약정 가능하나, 기한은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Q3.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X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Q4.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불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O (제150조 제2항)
Q5.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종류가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X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대판 2008다42416)
Q6.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X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Q7.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X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은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경우이다)
함정 노트
"불법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만 무효" → 불법조건은 정지·해제 불문하고 법률행위 전부 무효
"기성조건(정지) = 무효" →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해제) = 무효"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조건이면 무효
"기한의 이익 포기는 자유" → 포기 가능하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조건과 기한의 구별 = 발생 여부" → 조건은 발생이 불확실, 기한은 발생이 확실. 도래 시기가 아닌 발생 여부가 핵심 차이
주요 판례
조건
- 대판 2000.10.27, 2000다30349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으로, 조건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 대판 1998.12.22, 98다42356 —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조건 성취로 의제된다.
- 대판 1996.6.28, 96다14807 — 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물권행위로서 불확정적 소유권 취득이다.
기한
- 대판 2002.3.29, 2001다41776 —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 대판 2003.8.19, 2003다24215 —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으로 본다.
조건 추가 판례
- 대판 1995.10.12, 95다23156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 불발생.
- 대판 1983.8.23, 83다카552 — 건축허가 시 매매 성립, 불허가 시 무효로 하는 약정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
- 대판 1994.12.27, 94므895 —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하다.
- 대판 1990.11.13, 88다카29290 — 조건 성취의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 대판 1983.4.12, 81다카692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이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 대판 1997.11.11, 96다36579 — 합의내용이 불이행된 때를 무효 조건으로 한 경우, 채무이행 불가 통고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