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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假登記)

1.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는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기이다 (법 제88조). 그 청구권이 시기부,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2. 가등기의 가부

가등기 가능

  • 채권적 청구권 보전
  •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 권리변경등기를 위한 가등기
  • 가등기이전등기 (대판(전합) 98다24105)
  • 중복가등기

가등기 불가능 (법 제29조 제2호로 각하)

  • 물권적 청구권 보전
  • 종기부·해제조건부 청구권
  • 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
  • 처분제한(가압류, 가처분)을 위한 가등기
  •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가등기
  • 무효·취소·해제로 인한 물권복귀 (판례: 유인설)

3. 가등기의 절차

  • 원칙: 가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
  • 단독신청: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 있을 때 (법 제89조)
  • 법원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신청 결정 전 등기관에게 가등기를 명령 가능 (법 제106조)

4. 가등기의 실행

  • 본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할 경우 → 가등기도 주등기로 (예: 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 본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할 경우 →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예: 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

5. 가등기의 효력

  1. 순위보전 효력 (예비적 효력): 본등기 시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
  2. 청구권보전 효력 (예비적 효력)
  3. 물권변동적 효력, 처분제한 효력, 추정적 효력은 없음 (통설, 판례)
  4. 가등기 자체를 일종의 권리로 인정 (판례)
  5. 담보가등기: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7조)

6.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본등기를 하는 것.

절차

  • 본등기의무자와 본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 (원칙)
  •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가능

본등기 후의 조치 (법 제92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 먼저 말소하고 그 후 통지 (종전에는 먼저 통지 후 말소)

말소되지 않는 등기

  •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
  • 가등기 전에 경료된 등기
  • 당해 가등기와 당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 등기

7. 가등기이전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자가 가지는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공시하는 등기.

  •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 (대판(전합) 98다24105)
  • 가등기이전의 가등기도 가능

8. 가등기말소등기

공동신청 (원칙)

  • 등기의무자: 가등기명의인 (현재의 가등기명의인)
  • 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단독신청 (예외)

  1.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단독 말소 신청 (소유권 가등기의 경우 인감증명도 첨부)
  2.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 말소 신청
  3. 가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 말소 신청

9. 가등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 가능 (대결 78마282)
  • 가등기로 보전한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가능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 불가 (법 제29조 제2호로 각하)

관련 개념

  • 등기의종류
  • 등기절차
  • 가처분등기
  • 물권변동 — 가등기와 물권변동의 순위보전 효력 (민법)
  • 매매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민법)

핵심 암기 포인트

  • 가등기 가능: 채권적 청구권, 시기부·정지조건부, 장래확정 청구권, 가등기이전등기, 중복가등기
  • 가등기 불가: 물권적 청구권, 종기부·해제조건부, 보존등기용, 처분제한용, 표시변경용, 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복귀
  • 가등기 신청: 원칙 = 공동신청, 단독신청 = 승낙서 첨부 또는 법원 가처분명령
  • 가등기의 효력: 순위보전 + 청구권보전. 물권변동·처분제한·추정적 효력은 없음
  • 본등기 후 직권말소: 가등기 이후 +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 먼저 말소, 그 후 통지
  • 말소되지 않는 등기: 본등기와 양립 가능, 가등기 전 경료, 당해 가등기와 관련 가압류·가처분
  • 가등기말소 단독신청: 가등기명의인(등기필정보 첨부), 가등기의무자(승낙 받아), 이해관계인(승낙 받아)
  • 담보가등기: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 (가등기담보법)

OX 퀴즈

Q1.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 X (가등기는 순위보전·청구권보전 효력만 있고 물권변동 효력은 없다)

Q2. 가등기는 반드시 공동신청으로 해야 한다. → X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신청 가능)

Q3.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도 가능하다. → X (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불가. 채권적 청구권이 없으므로)

Q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가 직권 말소된다. → X (본등기와 양립 가능한 등기, 가등기 전 경료 등기 등은 말소되지 않음)

Q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먼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후 말소한다. → X (먼저 말소하고 그 후 통지)

Q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 → X (법 제29조 제2호로 각하.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

Q7. 가등기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 X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료)

Q8. 가등기에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된다. → X (예비등기인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부정됨)

함정 노트

  • ⚠️ 가등기 vs 본등기 효력: 가등기는 순위보전만, 물권변동 효력은 본등기에만 있음 — 혼동 주의
  • ⚠️ 시기부 vs 종기부: 시기부·정지조건부 = 가등기 가능, 종기부·해제조건부 = 가등기 불가 — 반대 함정 빈출
  • ⚠️ 본등기 후 말소 순서: '먼저 말소 → 그 후 통지' (종전에는 먼저 통지 후 말소였음) — 변경된 순서 주의
  • ⚠️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금지 가처분 = 가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 불가 — 구분 필수
  • ⚠️ 가등기말소 단독신청 3자: 가등기명의인·가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 모두 가능하지만 각각 첨부서면이 다름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