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등기
1. 처분제한 일반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처분제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제한등기의 종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가압류 (금전채권 - 채무자의 일반재산감소방지)
-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 - 채무자의 특정재산현상유지)
-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 -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전세권양도금지 특약
2. 가처분등기의 목적물
- 부동산의 특정 일부: 분할등기 후에야 가처분등기 가능 (불가능시 전부에 대한 가처분)
- 공유지분: 가처분결정 및 가처분등기 가능
-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가능 (대결 78마28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 불가 (법 제29조 제2호 각하)
3. 가처분등기의 실행
등기 위치
| 피보전권리 | 등기 위치 | 등기 형식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갑구 | 주등기 |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 갑구 | 주등기 |
| 제한물권설정등기청구권 | 갑구 | 주등기 |
| 제한물권이전등기청구권 | 을구 | 부기등기 |
| 제한물권말소등기청구권 | 을구 | 부기등기 |
기록사항 (규칙 제151조)
-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 (1997.9.11. 이후)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기록
4. 가처분등기의 효력
- 가처분 이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유효
-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 (통설, 판례)
-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본안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라도 등기 허용
5.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법 제94조, 제95조)
승소한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 (동시신청)
-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 등기관의 직권
-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
말소할 수 없는 등기 (규칙 제152조 제1항 단서)
-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
등기원인
-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기재 (연월일은 불요)
6.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특칙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규칙 제153조 제2항)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처분제한등기 종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
- 처분제한등기의 근거: 반드시 법률에 근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은 불인정)
- 가처분등기 위치: 소유권 관련 = 갑구 주등기, 제한물권이전·
말소 청구권 = 을구 부기등기 - 기록사항: 피보전권리 + 금지사항 (1997.9.11. 이후)
- 가처분 후 처분: 채무자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 불가
- 승소 시 말소 절차: 가처분 이후 제3자 등기 말소(가처분채권자 단독신청) → 가처분등기 말소(등기관 직권) → 말소 등기명의인에게 통지
- 말소할 수 없는 등기 3종: 가처분 전 가압류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전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 말소 등기원인: "가처분에 의한 실효" (연월일 불요)
- 저당권설정 보전 가처분 특칙: 가처분 이후 제3자 등기 말소 신청 불가
OX 퀴즈
Q1. 당사자 간 계약으로 처분제한등기를 할 수 있다. → X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
Q2. 가처분등기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X (채무자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Q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 → X (법 제29조 제2호로 각하)
Q4.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능하다. → O (대결 78마282)
Q5.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X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
Q6.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 후 저당권설정 시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X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규칙 제153조 제2항)
함정 노트
- ⚠️ 가처분 후 처분의 효력: '무효'가 아닌 '유효하되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 불가' — '무효'로 출제하는 함정
- ⚠️ 가등기 관련 가처분 2종 구분: 가등기상 권리 자체 처분금지 = 가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 불가 — 혼동 빈출
- ⚠️ 말소할 수 없는 등기: 가처분 '전'에 경료된 특정 등기만 해당 — '전'과 '후'를 혼동하면 오답
- ⚠️ 저당권 보전 가처분의 특칙: 소유권이전 보전 가처분과 달리 제3자 등기 말소 불가 — 예외 규정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