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부동산공시법
  4. ›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

1. 처분제한 일반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처분제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제한등기의 종류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가압류 (금전채권 - 채무자의 일반재산감소방지)
  •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 - 채무자의 특정재산현상유지)
  • 경매개시결정·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
  •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전세권양도금지 특약

2. 가처분등기의 목적물

  • 부동산의 특정 일부: 분할등기 후에야 가처분등기 가능 (불가능시 전부에 대한 가처분)
  • 공유지분: 가처분결정 및 가처분등기 가능
  •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가능 (대결 78마282)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하는 가처분: 불가 (법 제29조 제2호 각하)

3. 가처분등기의 실행

등기 위치

피보전권리 등기 위치 등기 형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갑구 주등기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갑구 주등기
제한물권설정등기청구권 갑구 주등기
제한물권이전등기청구권 을구 부기등기
제한물권말소등기청구권 을구 부기등기

기록사항 (규칙 제151조)

  •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 (1997.9.11. 이후)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등으로 기록

4. 가처분등기의 효력

  • 가처분 이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는 유효
  •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 (통설, 판례)
  •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본안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라도 등기 허용

5.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법 제94조, 제95조)

승소한 가처분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1.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 → 가처분채권자의 단독신청 (동시신청)
  2.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 등기관의 직권
  3.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

말소할 수 없는 등기 (규칙 제152조 제1항 단서)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

등기원인

  •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기재 (연월일은 불요)

6.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특칙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규칙 제153조 제2항)

관련 개념

  • 가등기
  • 등기의종류
  • 등기절차

핵심 암기 포인트

  • 처분제한등기 종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
  • 처분제한등기의 근거: 반드시 법률에 근거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것은 불인정)
  • 가처분등기 위치: 소유권 관련 = 갑구 주등기, 제한물권이전·말소 청구권 = 을구 부기등기
  • 기록사항: 피보전권리 + 금지사항 (1997.9.11. 이후)
  • 가처분 후 처분: 채무자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 불가
  • 승소 시 말소 절차: 가처분 이후 제3자 등기 말소(가처분채권자 단독신청) → 가처분등기 말소(등기관 직권) → 말소 등기명의인에게 통지
  • 말소할 수 없는 등기 3종: 가처분 전 가압류에 의한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 말소 등기원인: "가처분에 의한 실효" (연월일 불요)
  • 저당권설정 보전 가처분 특칙: 가처분 이후 제3자 등기 말소 신청 불가

OX 퀴즈

Q1. 당사자 간 계약으로 처분제한등기를 할 수 있다. → X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함)

Q2. 가처분등기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X (채무자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 다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불가)

Q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가능하다. → X (법 제29조 제2호로 각하)

Q4. 가등기상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능하다. → O (대결 78마282)

Q5.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X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

Q6.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 후 저당권설정 시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X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규칙 제153조 제2항)

함정 노트

  • ⚠️ 가처분 후 처분의 효력: '무효'가 아닌 '유효하되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 불가' — '무효'로 출제하는 함정
  • ⚠️ 가등기 관련 가처분 2종 구분: 가등기상 권리 자체 처분금지 = 가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 불가 — 혼동 빈출
  • ⚠️ 말소할 수 없는 등기: 가처분 '전'에 경료된 특정 등기만 해당 — '전'과 '후'를 혼동하면 오답
  • ⚠️ 저당권 보전 가처분의 특칙: 소유권이전 보전 가처분과 달리 제3자 등기 말소 불가 — 예외 규정 주의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