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등기절차의 흐름: 신청 → 접수 → 조사(심사) → 기입 → 교합 →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비교 정리
공동신청 vs 단독신청
등기신청의 강제 비교
신청주의의 원칙 (법 제22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다.
등기관의 직권등기 유형
촉탁등기 사유
관공서가 촉탁하여 등기를 개시하는 경우: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필수 첨부정보
등기원인증명정보 유형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원칙: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본인확인을 받아야 함
- 예외1: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위임확인 → 확인정보 제공
- 예외2: 신청서(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검인 제도
세부 내용
- 공동신청: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공동원칙, 제3자 신청, 신청방법(방문/전자)
- 단독신청: 7가지 사유(보존·상속·판결 등), 판결요건, 공정증서 불가, 가등기 단독신청
- 각하사유: 11가지 각하사유, 보정기한(명한 날 다음 날), 이의신청(관할 지방법원)
관련 개념: 등기의종류 | 등기부구조 | 소유권보존등기 |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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