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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등기절차의 흐름: 신청 → 접수 → 조사(심사) → 기입 → 교합 → 등기필정보 작성·통지

비교 정리

공동신청 vs 단독신청

비교 항목 공동신청 단독신청
원칙/예외 원칙 예외
신청인 등기권리자 + 등기의무자 일방만
대표 유형 매매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 보존, 상속, 판결, 신탁 등

등기신청의 강제 비교

구분 근거법 기한
건물표제부변경·멸실등기 부동산등기법 1개월 이내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실명법 3년 이내

신청주의의 원칙 (법 제22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다.

등기관의 직권등기 유형

유형 내용
보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 소유권보존등기
변경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명의인 주소변경
경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유루 발생 시
말소 법 제29조 제1호·제2호 간과 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 등

촉탁등기 사유

관공서가 촉탁하여 등기를 개시하는 경우:

촉탁 유형 사유
지적소관청의 촉탁 토지표시변경등기 (토지이동 후 등기부 일치를 위해)
법원의 촉탁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가처분, 파산선고 등기
수용·협의취득 촉탁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기
세무서장의 촉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지방자치단체의 촉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기타 관공서 법률에 근거한 처분제한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

등기신청서 첨부정보

필수 첨부정보

첨부정보 내용
등기원인증명정보 매매계약서, 설정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판결정본 등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 시 제공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 등기의무자의 신원 확인 (소유권 등기명의인)

등기원인증명정보 유형

등기 유형 등기원인증명정보
소유권이전 (매매)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 (상속)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권이전 (증여) 증여계약서
가등기 매매예약서, 변경계약서
권리설정 설정계약서
말소등기 해지증서
수용 협의성립확인서, 재결서
판결 판결정본
경매 매각허가결정정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원칙: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본인확인을 받아야 함
  • 예외1: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위임확인 → 확인정보 제공
  • 예외2: 신청서(위임장)에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검인 제도

검인을 받는 경우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
계약서·판결서·조서 상속·수용·공매·경매·시효취득·권리포기
미등기건물·분양계약서 가등기, 국가·지자체
무허가건물 허가증·거래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진정명의회복등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세부 내용

  • 공동신청: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공동원칙, 제3자 신청, 신청방법(방문/전자)
  • 단독신청: 7가지 사유(보존·상속·판결 등), 판결요건, 공정증서 불가, 가등기 단독신청
  • 각하사유: 11가지 각하사유, 보정기한(명한 날 다음 날), 이의신청(관할 지방법원)

관련 개념: 등기의종류 | 등기부구조 | 소유권보존등기 | 가등기

과목: 부동산공시법

하위 문서

  • 등기절차 - 각하사유
  • 등기절차 - 공동신청
  • 등기절차 - 단독신청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