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 - 각하사유 (법 제29조)
1. 의의
등기신청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거부)하는 사유. 총 11가지가 법정되어 있다.
2. 각하사유 11가지
| 호수 | 각하사유 | 키워드 |
|---|---|---|
| 1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위반 |
| 2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등기 부적격 |
| 3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신청권한 없음 |
| 4 |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신청) | 미출석 |
| 5 | 신청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방식 위반 |
| 6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부동산표시 불일치 |
| 7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의무자 불일치 |
| 8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 |
| 9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첨부정보 미제출 |
| 10 | 취득세·등록면허세· |
조세· |
| 11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
공적장부 불일치 |
각하사유의 분류
| 분류 | 해당 호수 |
|---|---|
| 관할· |
1, 2, 3호 |
| 출석· |
4, 5호 |
| 내용 불일치 | 6, 7, 8호 |
| 첨부· |
9, 10, 11호 |
제7호 예외
가. 포괄승계인(상속인, 합병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24.9.20. 신설)
3. 보정 (법 제29조 단서)
| 항목 | 내용 |
|---|---|
| 보정 기한 | 각하사유 해당 시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
| 보정 대상 | 보정이 가능한 각하사유에 한함 |
| 보정 불이행 | 보정 기한 경과 시 각하 |
보정기한 주의: "보정명령일 다음 날"까지이지, 보정명령을 받은 날이 아님
4.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0조~제103조)
이의신청
| 항목 | 내용 |
|---|---|
| 이의신청 대상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이의신청 기관 | 관할 지방법원 |
| 이의가 이유 있을 때 | 법원이 등기관에 상당한 처분을 명령 |
이의신청 처리
- 이의가 이유 있다: 법원이 등기관에 기록명령·
말소명령 등 상당한 처분 명령 - 이의가 이유 없다: 이의 기각
- 이의 결정 전: 가등기명령 또는 부기등기명령 가능
5. 등기관의 직권 각하 후 말소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관할위반) 또는 **제2호(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 직권으로 말소 가능
6. 각하사유 vs 직권등기 비교
| 구분 | 각하사유 | 직권등기 |
|---|---|---|
| 주체 | 등기관의 거부 | 등기관의 직권 등기 |
| 근거 | 법 제29조 | 법률의 규정 |
| 내용 | 신청 거부 | 보존· |
| 간과 시 | 1호· |
- |
핵심 암기 포인트
- 11가지 각하사유: 관할, 부적격, 무권한, 미출석, 방식위반, 부동산표시불일치, 의무자불일치, 신청정보·
증명정보불일치, 첨부미제출, 조세· 수수료미납· 의무불이행, 공적장부불일치 - 보정기한: 보정명령일의 다음 날까지
- 제7호 예외: 포괄승계인 신청 시,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동일인 확인 가능 시 → 각하 아님
- 조세·
수수료 미납(10호) : 취득세·등록면허세· 수수료 미납 또는 다른 법률상 의무 불이행도 각하사유 - 공적장부 불일치(11호):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불일치 시 각하 - 1호·
2호 간과 :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 직권 말소 - 이의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
OX 퀴즈
Q1.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보정 없이 즉시 각하된다. → X (보정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 가능)
Q2. 취득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O (제10호)
Q3. 포괄승계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는 각하사유이다. → X (포괄승계인 신청은 제외)
Q4. 보정기한은 보정을 명한 날까지이다. → X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Q5. 등기관의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에게 한다. → X (관할 지방법원)
Q6. 등기관이 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O (제1호 간과)
Q7. 수수료를 전액 납부했으나 등록면허세를 미납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O (제10호)
Q8. 각하사유는 총 10가지이다. → X (11가지)
Q9.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당사자 미출석은 각하사유이다. → X (제4호는 방문신청에 한함)
Q10. 등기원인일자가 등기의무자의 권리등기 후의 일자이면 각하사유이다. → X (등기 전의 일자로 된 경우가 각하사유)
함정 노트
- 보정기한 "다음 날": "보정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일자 기산 주의
- 10호 vs 11호: 10호=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11호=수수료. 구분하여 출제 - 제4호 "미출석": 전자신청에는 해당 없음. 방문신청에서만 적용
- 제8호 신청정보·
증명정보 불일치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 제10호 통합: 취득세·
등록면허세· 수수료가 모두 10호에 통합, 다른 법률상 의무 불이행도 포함 - 제11호 공적장부 불일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확인 - 제1호·
제2호 간과 : 이 두 가지만 간과 시 직권 말소 대상. 나머지 호수는 간과해도 직권 말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