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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 각하사유 (법 제29조)

1. 의의

등기신청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해당 신청을 각하(거부)하는 사유. 총 11가지가 법정되어 있다.

2. 각하사유 11가지

호수 각하사유 키워드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위반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부적격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권한 없음
4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신청) 미출석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방식 위반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표시 불일치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의무자 불일치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정보·증명정보 불일치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첨부정보 미제출
10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수수료 미납, 의무 불이행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적장부 불일치

각하사유의 분류

분류 해당 호수
관할·자격 1, 2, 3호
출석·방식 4, 5호
내용 불일치 6, 7, 8호
첨부·납부 9, 10, 11호

제7호 예외

가. 포괄승계인(상속인, 합병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024.9.20. 신설)

3. 보정 (법 제29조 단서)

항목 내용
보정 기한 각하사유 해당 시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 대상 보정이 가능한 각하사유에 한함
보정 불이행 보정 기한 경과 시 각하

보정기한 주의: "보정명령일 다음 날"까지이지, 보정명령을 받은 날이 아님

4.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0조~제103조)

이의신청

항목 내용
이의신청 대상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의신청 기관 관할 지방법원
이의가 이유 있을 때 법원이 등기관에 상당한 처분을 명령

이의신청 처리

  • 이의가 이유 있다: 법원이 등기관에 기록명령·말소명령 등 상당한 처분 명령
  • 이의가 이유 없다: 이의 기각
  • 이의 결정 전: 가등기명령 또는 부기등기명령 가능

5. 등기관의 직권 각하 후 말소

등기관이 법 제29조 제1호(관할위반) 또는 **제2호(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 직권으로 말소 가능

6. 각하사유 vs 직권등기 비교

구분 각하사유 직권등기
주체 등기관의 거부 등기관의 직권 등기
근거 법 제29조 법률의 규정
내용 신청 거부 보존·변경·경정·말소 등
간과 시 1호·2호 간과 → 직권 말소 -

핵심 암기 포인트

  • 11가지 각하사유: 관할, 부적격, 무권한, 미출석, 방식위반, 부동산표시불일치, 의무자불일치, 신청정보·증명정보불일치, 첨부미제출, 조세·수수료미납·의무불이행, 공적장부불일치
  • 보정기한: 보정명령일의 다음 날까지
  • 제7호 예외: 포괄승계인 신청 시,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동일인 확인 가능 시 → 각하 아님
  • 조세·수수료 미납(10호):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 미납 또는 다른 법률상 의무 불이행도 각하사유
  • 공적장부 불일치(11호):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 불일치 시 각하
  • 1호·2호 간과: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 직권 말소
  • 이의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

OX 퀴즈

Q1. 각하사유에 해당하면 보정 없이 즉시 각하된다. → X (보정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 가능)

Q2. 취득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O (제10호)

Q3. 포괄승계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는 각하사유이다. → X (포괄승계인 신청은 제외)

Q4. 보정기한은 보정을 명한 날까지이다. → X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Q5. 등기관의 각하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관에게 한다. → X (관할 지방법원)

Q6. 등기관이 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등기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O (제1호 간과)

Q7. 수수료를 전액 납부했으나 등록면허세를 미납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 O (제10호)

Q8. 각하사유는 총 10가지이다. → X (11가지)

Q9.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당사자 미출석은 각하사유이다. → X (제4호는 방문신청에 한함)

Q10. 등기원인일자가 등기의무자의 권리등기 후의 일자이면 각하사유이다. → X (등기 전의 일자로 된 경우가 각하사유)

함정 노트

  • 보정기한 "다음 날": "보정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일자 기산 주의
  • 10호 vs 11호: 10호=조세(취득세·등록면허세), 11호=수수료. 구분하여 출제
  • 제4호 "미출석": 전자신청에는 해당 없음. 방문신청에서만 적용
  • 제8호 신청정보·증명정보 불일치: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 제10호 통합: 취득세·등록면허세·수수료가 모두 10호에 통합, 다른 법률상 의무 불이행도 포함
  • 제11호 공적장부 불일치: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과의 일치 여부 확인
  • 제1호·제2호 간과: 이 두 가지만 간과 시 직권 말소 대상. 나머지 호수는 간과해도 직권 말소 불가

관련 개념

  • 등기절차 | 등기절차_공동신청 | 등기절차_단독신청 | 등기소와등기관

과목: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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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