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소
의의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할 구역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관할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 관할 위반: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법 제29조 제1호)
-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2. 등기관
의의
등기관이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정한다 (법 제11조 제1항).
등기관의 자격
-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보, 등기주사, 법원주사
-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는 2001.12.31 이전 등기사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함
등기관의 심사권 - 형식적 심사주의
-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
- 제출된 서면을 기준으로 법 제29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
- 형식적 심사주의: 절차적·
형식적 하자만 심사 → 업무 신속 처리 가능하나 부실등기 양산 우려 - cf. 지적법은 실질적 심사주의 채택
등기관의 제척
등기관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등기 가능 (부동산등기법 제12조 제1항).
등기관의 책임
- 부동산등기법상 명문 규정 없음
- 국가배상법을 적용: 등기관이 직무집행에서 고의·
과실로 법령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 -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경우 국가가 등기관에게 구상 가능
3.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법 제6조 제2항).
시험 포인트: 등기의 효력은 등기완료 시가 아닌 접수 시부터 발생. 접수번호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
4. 등기신청의 접수
- 등기관은 등기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받으면 접수번호를 기록
-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접수된 등기신청 → 같은 접수번호 부여
5. 이의신청 (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 인정 | 이의 기각 |
|---|---|
| 관할 지방법원이 등기관에 상당한 처분을 명령 | 이의신청 기각 결정 |
| 기재명령, 말소명령 가능 | 항고 가능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등기소: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할 구역 부동산 등기사무 처리 - 관할 위반: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법 제29조 제1호)
- 등기관 지정: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정
- 등기관 자격: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보, 등기주사, 법원주사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는 2001.12.31 이전 합격자 한정) - 형식적 심사주의: 서면의 형식적·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 (법 제29조 각하사유 해당 여부만 확인) - 등기관 제척: 등기관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신청인이면 해당 등기 불가 → 성년자 2명 이상 참여 시 등기 가능 (법 제12조 제1항) - 등기관 책임: 등기법에 명문규정 없음, 국가배상법 적용
- 구상: 등기관에 고의 또는 중과실 있으면 국가가 구상
- 등기 효력발생시기: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발생 (법 제6조 제2항)
- 이의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인정 시 기재명령·
말소명령 가능, 기각 시 항고 가능
OX 퀴즈
Q1.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실질적 유효성을 심사한다. → X (형식적 심사주의 — 형식적 적법성만 심사)
Q2.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부동산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 X (명문 규정 없음, 국가배상법 적용)
Q3. 등기관의 배우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 X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불가)
Q4.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발생한다. → X (접수한 때부터 발생)
Q5.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O
Q6. 등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대법원에 한다. → X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
함정 노트
- ⚠️ 형식적 심사 vs 실질적 심사: 등기법 = 형식적, 지적법 = 실질적 — 혼동 빈출
- ⚠️ 효력발생시기: '완료 시'가 아닌 '접수 시' — 시험 단골 함정
- ⚠️ 등기관 제척 범위: 4촌 이내 친족까지 (6촌이 아님) — 촌수 혼동 주의
- ⚠️ 국가배상 구상 요건: 고의 또는 '중과실'이어야 구상 가능 (경과실은 구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