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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와 등기관

1. 등기소

의의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할 구역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한다.

관할

  •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
  • 관할 위반: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법 제29조 제1호)
  •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2. 등기관

의의

등기관이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정한다 (법 제11조 제1항).

등기관의 자격

  •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보, 등기주사, 법원주사
  •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는 2001.12.31 이전 등기사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함

등기관의 심사권 - 형식적 심사주의

  •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
  • 제출된 서면을 기준으로 법 제29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
  • 형식적 심사주의: 절차적·형식적 하자만 심사 → 업무 신속 처리 가능하나 부실등기 양산 우려
  • cf. 지적법은 실질적 심사주의 채택

등기관의 제척

등기관 또는 그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등기 가능 (부동산등기법 제12조 제1항).

등기관의 책임

  • 부동산등기법상 명문 규정 없음
  • 국가배상법을 적용: 등기관이 직무집행에서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
  • 등기관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경우 국가가 등기관에게 구상 가능

3.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법 제6조 제2항).

시험 포인트: 등기의 효력은 등기완료 시가 아닌 접수 시부터 발생. 접수번호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

4. 등기신청의 접수

  • 등기관은 등기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받으면 접수번호를 기록
  •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 부여
  •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접수된 등기신청 → 같은 접수번호 부여

5. 이의신청 (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 인정 이의 기각
관할 지방법원이 등기관에 상당한 처분을 명령 이의신청 기각 결정
기재명령, 말소명령 가능 항고 가능

관련 개념

  • 등기절차
  • 등기부구조
  • 등기의종류

핵심 암기 포인트

  • 등기소: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할 구역 부동산 등기사무 처리
  • 관할 위반: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법 제29조 제1호)
  • 등기관 지정: 지방법원장(지원장)이 지정
  • 등기관 자격: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보, 등기주사, 법원주사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는 2001.12.31 이전 합격자 한정)
  • 형식적 심사주의: 서면의 형식적·절차적 적법성만 심사 (법 제29조 각하사유 해당 여부만 확인)
  • 등기관 제척: 등기관 본인 또는 배우자·4촌 이내 친족이 신청인이면 해당 등기 불가 → 성년자 2명 이상 참여 시 등기 가능 (법 제12조 제1항)
  • 등기관 책임: 등기법에 명문규정 없음, 국가배상법 적용
  • 구상: 등기관에 고의 또는 중과실 있으면 국가가 구상
  • 등기 효력발생시기: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발생 (법 제6조 제2항)
  • 이의신청: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인정 시 기재명령·말소명령 가능, 기각 시 항고 가능

OX 퀴즈

Q1. 등기관은 등기원인의 실질적 유효성을 심사한다. → X (형식적 심사주의 — 형식적 적법성만 심사)

Q2.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부동산등기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 X (명문 규정 없음, 국가배상법 적용)

Q3. 등기관의 배우자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 X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불가)

Q4. 등기의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발생한다. → X (접수한 때부터 발생)

Q5. 관할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O

Q6. 등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대법원에 한다. → X (관할 지방법원에 한다)

함정 노트

  • ⚠️ 형식적 심사 vs 실질적 심사: 등기법 = 형식적, 지적법 = 실질적 — 혼동 빈출
  • ⚠️ 효력발생시기: '완료 시'가 아닌 '접수 시' — 시험 단골 함정
  • ⚠️ 등기관 제척 범위: 4촌 이내 친족까지 (6촌이 아님) — 촌수 혼동 주의
  • ⚠️ 국가배상 구상 요건: 고의 또는 '중과실'이어야 구상 가능 (경과실은 구상 불가)

과목: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