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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보통세)이다. 매년 시험에 3~5문항 출제되는 핵심 과목이다.

1. 취득세의 특징

  • 행위세: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과세
  • 물세: 취득자의 인적사항 불문, 물건별 개별과세
  • 종가세: 취득물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차등비례세율: 물건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 (신고로 확정)
  • 거래세·유통세: 소유권 이전 거래단계마다 과세
  • 면세점 제도: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2. 취득의 개념과 범위

취득의 구분

취득
├── 사실상 취득
│   ├── 승계취득
│   │   ├── 유상 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   │   └── 무상 승계취득 (상속, 증여, 기부)
│   └── 원시취득
│       ├── 토지: 공유수면 매립·간척
│       ├── 건축물: 신축, 재축
│       ├── 민법상 시효취득
│       └── 광업권·어업권 출원취득 (면제)
└── 간주(의제)취득
    ├── 토지 지목변경 (가액 증가시)
    ├── 건축물 개수 (대수선 등)
    ├── 차량·기계장비·선박 종류변경
    └──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비상장법인 50% 초과)

과점주주 취득세

  •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의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음
  •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소유 주식 전체 취득으로 봄
  • 기존 과점주주가 주식비율 증가: 증가분만 취득으로 봄
  • 재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전 최고비율 초과 증가분만 과세

3. 취득시기 상세 구분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구분 취득시기
원칙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예외 (잔금지급일 불분명)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명시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한 날)
등기일 기준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연부취득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

구분 취득시기
원칙 계약일 (상속·유증 → 상속·유증 개시일)
예외 계약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일 또는 등록일
계약해제 입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유상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원시취득의 취득시기

구분 취득시기
건축물 건축·개수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일 포함)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공유수면매립·간척 공사준공인가일 (준공 전 사용승낙·허가 시 → 사용일과 빠른 날)
환지처분 주택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정비사업 주택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간주(의제)취득의 취득시기

구분 취득시기
차량·기계장비·선박 종류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 지목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지목변경일 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시효취득 등기일 또는 등록일 (양도소득세는 점유개시일)
이혼 재산분할 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과세대상

분류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28개 지목), 건축물 (건축법상 + 시설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세부 내용

페이지 주요 내용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개인vs법인 차이, 표준세율표, 유상거래 주택(6억1%/9억3%), 중과기준세율(2%), 특례세율
취득세_중과세 사치성재산(+8%), 과밀억제권역(+4%), 대도시 법인설립(3배-2배), 고급주택 기준(331/662/245/9억), 골프장·고급오락장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 신고기한(일반60일/상속6개월/증여3개월), 가산세(무신고20%·40%, 중가산세80%), 비과세(국가·신탁·임시건축물), 면세점(50만원), 부가세

핵심 비교 정리

과세표준 기준 비교

취득유형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취득가격
상속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기타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곤란시 시가표준액)
원시취득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표준세율 요약

취득원인 세율
유상 농지 3%
유상 농지외 (주택제외) 4%
유상 주택 6억 이하 1%
유상 주택 9억 초과 3%
상속 농지/비농지 2.3% / 2.8%
증여 일반/비영리 3.5% / 2.8%
원시취득 2.8%

중과세율 요약

대상 중과분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 + 8% (2%x4배)
과밀억제권역 신·증축/공장 표준세율 + 4% (2%x2배)
대도시 법인설립 표준세율x3배 - 2%x2배

신고기한 비교

취득유형 기한 기산점
일반 60일 취득일
상속 6개월 (외국 9개월) 속하는 달 말일
증여 3개월 속하는 달 말일

핵심 암기 포인트

  • 표준세율: 유상(농지 3%, 농지외 4%), 상속(농지 2.3%, 농지외 2.8%), 증여(일반 3.5%, 비영리 2.8%), 원시취득 2.8%
  • 중과기준세율: 2%
  • 과점주주: 비상장법인 50% 초과 → 최초 전체, 기존 증가분만
  • 과세표준: 유상 = 사실상취득가격, 상속 = 시가표준액, 기타 무상 = 시가인정액
  • 면세점: 50만원 이하
  • 취득시기 유상: 원칙 = 사실상 잔금지급일, 불분명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없으면 계약일+60일),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일
  • 취득시기 무상: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 계약 전 등기 시 등기일
  • 취득시기 원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매립·간척은 준공인가일)
  • 취득시기 간주: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시효취득·이혼재산분할은 등기일)
  • 계약해제 입증기한: 유상 = 취득일부터 60일, 무상 =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OX 퀴즈

Q1. 취득세의 유상승계취득 표준세율은 농지도 4%이다. → X (농지는 3%, 농지 외가 4%)

Q2. 과점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식 50% 초과 시 해당한다. → X (비상장법인)

Q3. 법인이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가 부과된다. → X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Q4. 기존 과점주주가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 소유 주식 전체가 취득으로 간주된다. → X (증가분만 취득)

Q5. 상속에 의한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다. → X (상속은 시가표준액. 기타 무상이 시가인정액)

함정 노트

  • 세율·중과·신고납부 관련 상세 함정은 각 세부 페이지 참조
  • 과세표준: 유상 = 사실상취득가격이지만, 상속 무상 =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아님). 기타 무상만 시가인정액
  • 개인 vs 법인 차이: 건설자금이자·할부이자 포함 여부가 다름 (법인 포함, 개인 제외)
  • 과점주주: 설립 시 = 과세 안됨, 최초 = 전체, 기존 = 증가분만

관련 개념

  • 등록면허세 | 양도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목: 부동산세법

하위 문서

  • 취득세 - 과세표준과 세율
  • 취득세 - 신고납부와 비과세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