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취득세의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부동산 취득,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1.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중과세율 산식
표준세율 + 8% (중과기준세율 2% × 4배)
| 취득원인 | 표준세율 | + 중과분 | 합계 |
|---|---|---|---|
| 유상취득 (농지 외) | 4% | + 8% | 12% |
| 무상취득 (일반) | 3.5% | + 8% | 11.5% |
| 원시취득· |
2.8% | + 8% | 10.8% |
사치성 재산의 범위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건축물· 입목 (등록 여부 불문) - 일반(대중) 골프장, 골프회원권은 중과 제외
-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 적용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근거법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중과
-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봄
- 취득 후 60일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 착공 시 제외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실험·
실습용 제외)
고급주택
| 구분 | 면적 또는 시설 | 가액 요건 |
|---|---|---|
| 단독주택 (건물) | 연면적 331㎡ 초과 (주차장 제외)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 단독주택 (대지) | 대지면적 662㎡ 초과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 단독주택 (시설) | 엘리베이터(200kg 초과) 또는 67㎡ 이상 수영장 | 가액과 무관 (수영장 등)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엘리베이터) |
| 공동주택 | 전용면적 245㎡ 초과 (복층 274㎡)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 취득 후 60일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시 제외
2.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
중과세율: 표준세율 + 4%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 - 영리·
비영리 모든 법인 해당 - 지점·
분사무소 용은 중과 미적용 - 승계취득은 중과 미적용 (신축·
증축만 해당) - 사업용 부동산: 사무소 + 부대시설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제외)
공장 신설·증설
- 신설공장: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 증설공장: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상 증설 또는 330㎡ 초과 증설
- 과세물건: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 신설· 증설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 - 도시형 공장은 중과 제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경기도 14개 시
중과 제외 (공장)
- 기존 공장을 포괄적 승계취득
-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장 폐쇄 후 같은 권역 내 이전
- 기존 공장 업종 변경
- 철거 후 1년 이내 같은 규모 재축
-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후 공장 신설·
증설
3.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
- 법인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본점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4. 중과세 동시 적용
| 동시 적용 | 세율 |
|---|---|
|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법인설립 | 표준세율의 3배 |
| 대도시 법인설립 + 사치성재산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 같은 물건에 2 이상 세율 해당 | 높은 세율 적용 |
5.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 추징
- 추가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신고기한: 60일 이내
6. 고급주택·별장의 세목별 중과세 비교
핵심 암기 포인트
- 사치성재산 중과: 표준세율 + 8% (2% × 4배). 유상(농지외) = 4+8=12%, 무상(일반) = 3.5+8=11.5%, 원시취득 = 2.8+8=10.8%
- 사치성재산 4종: 골프장(회원제), 고급오락장, 고급선박(3억원 초과), 고급주택
- 고급주택 기준: 단독 = 연면적 331㎡ 초과 또는 대지 662㎡ 초과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공동 = 전용 245㎡(복층 274㎡) 초과 + 9억원 초과
- 골프장 중과 제외: 일반(대중)골프장, 골프회원권 (승계취득은 중과 적용됨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과밀억제권역 중과: 표준세율 + 4% (2% × 2배). 본점·
주사무소 신· 증축, 공장 신설· 증설 - 공장 중과 제외: 포괄적 승계취득, 같은 권역 이전, 업종변경, 1년 이내 재축, 5년 이상 경과 후 신설·
증설 - 대도시 법인설립 등: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취득 후 중과: 5년 이내 중과세 대상 → 60일 이내 추가 신고·
납부 -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 취득 후 60일 이내 다른 용도 사용 시 중과 제외 - 도시형 공장: 과밀억제 공장 중과 제외
-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일부 제외), 경기도 14개 시
OX 퀴즈
Q1.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 4%이다. → X (+8%이다. 과밀억제가 +4%)
Q2. 일반(대중) 골프장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 X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
Q3.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 O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Q4. 고급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은 6억원 초과이다. → X (9억원 초과)
Q5.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점 사무실을 신축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 X (본점·
Q6.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면 과밀억제 공장 중과가 적용된다. → X (중과 제외)
Q7. 취득 후 3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된다. → X (5년 이내)
Q8. 고급오락장을 취득 후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 X (60일 이내 다른 용도 사용 시 중과 제외)
함정 노트
- ⚠️ 중과분 +8% vs +4%: 사치성 = +8%(4배), 과밀억제 = +4%(2배) — 배수와 금액 혼동 주의
- ⚠️ 골프장 중과 범위: 회원제만 중과(승계취득 포함), 대중골프장 제외 — 승계취득도 중과 적용됨에 주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 고급주택 면적 기준: 단독 331/662㎡ vs 공동 245(274)㎡ — 숫자 혼동 빈출
- ⚠️ 과밀억제 본점 vs 지점: 본점·
주사무소만 중과, 지점· 분사무소는 미적용 — '지점도 중과'로 출제하는 함정 - ⚠️ 60일 규정: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의 60일 내 용도변경(중과제외)과, 취득 후 5년 내 중과대상 된 경우의 60일 내 신고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