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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취득세의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부동산 취득,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1.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

중과세율 산식

표준세율 + 8% (중과기준세율 2% × 4배)

취득원인 표준세율 + 중과분 합계
유상취득 (농지 외) 4% + 8% 12%
무상취득 (일반) 3.5% + 8% 11.5%
원시취득·상속(농지 외) 2.8% + 8% 10.8%

사치성 재산의 범위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건축물·입목 (등록 여부 불문)
  • 일반(대중) 골프장, 골프회원권은 중과 제외
  •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 적용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근거법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도 중과
  •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부속토지로 봄
  • 취득 후 60일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 착공 시 제외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실험·실습용 제외)

고급주택

구분 면적 또는 시설 가액 요건
단독주택 (건물) 연면적 331㎡ 초과 (주차장 제외)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단독주택 (대지) 대지면적 662㎡ 초과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단독주택 (시설) 엘리베이터(200kg 초과) 또는 67㎡ 이상 수영장 가액과 무관 (수영장 등)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엘리베이터)
공동주택 전용면적 245㎡ 초과 (복층 274㎡)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취득 후 60일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 시 제외

2.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2배)

중과세율: 표준세율 + 4%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
  • 영리·비영리 모든 법인 해당
  • 지점·분사무소용은 중과 미적용
  • 승계취득은 중과 미적용 (신축·증축만 해당)
  • 사업용 부동산: 사무소 + 부대시설 (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제외)

공장 신설·증설

  • 신설공장: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 증설공장: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상 증설 또는 330㎡ 초과 증설
  • 과세물건: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 + 신설·증설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
  • 도시형 공장은 중과 제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경기도 14개 시

중과 제외 (공장)

  1. 기존 공장을 포괄적 승계취득
  2.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공장 폐쇄 후 같은 권역 내 이전
  3. 기존 공장 업종 변경
  4. 철거 후 1년 이내 같은 규모 재축
  5.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 후 공장 신설·증설

3.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제외)
  • 법인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본점 대도시 전입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4. 중과세 동시 적용

동시 적용 세율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법인설립 표준세율의 3배
대도시 법인설립 + 사치성재산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같은 물건에 2 이상 세율 해당 높은 세율 적용

5. 취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 추징
  • 추가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신고기한: 60일 이내

6. 고급주택·별장의 세목별 중과세 비교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고급주택 중과세 표준세율 표준세율 과세대상 포함
별장 표준세율 - 표준세율 과세대상 포함

핵심 암기 포인트

  • 사치성재산 중과: 표준세율 + 8% (2% × 4배). 유상(농지외) = 4+8=12%, 무상(일반) = 3.5+8=11.5%, 원시취득 = 2.8+8=10.8%
  • 사치성재산 4종: 골프장(회원제), 고급오락장, 고급선박(3억원 초과), 고급주택
  • 고급주택 기준: 단독 = 연면적 331㎡ 초과 또는 대지 662㎡ 초과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공동 = 전용 245㎡(복층 274㎡) 초과 + 9억원 초과
  • 골프장 중과 제외: 일반(대중)골프장, 골프회원권 (승계취득은 중과 적용됨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과밀억제권역 중과: 표준세율 + 4% (2% × 2배).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공장 신설·증설
  • 공장 중과 제외: 포괄적 승계취득, 같은 권역 이전, 업종변경, 1년 이내 재축, 5년 이상 경과 후 신설·증설
  • 대도시 법인설립 등: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취득 후 중과: 5년 이내 중과세 대상 → 60일 이내 추가 신고·납부
  • 고급오락장·고급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다른 용도 사용 시 중과 제외
  • 도시형 공장: 과밀억제 공장 중과 제외
  •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일부 제외), 경기도 14개 시

OX 퀴즈

Q1.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 4%이다. → X (+8%이다. 과밀억제가 +4%)

Q2. 일반(대중) 골프장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 X (회원제 골프장만 중과)

Q3.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 O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Q4. 고급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은 6억원 초과이다. → X (9억원 초과)

Q5.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점 사무실을 신축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 X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지점·분사무소는 미적용)

Q6. 기존 공장을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면 과밀억제 공장 중과가 적용된다. → X (중과 제외)

Q7. 취득 후 3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추징된다. → X (5년 이내)

Q8. 고급오락장을 취득 후 6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중과세가 적용된다. → X (60일 이내 다른 용도 사용 시 중과 제외)

함정 노트

  • ⚠️ 중과분 +8% vs +4%: 사치성 = +8%(4배), 과밀억제 = +4%(2배) — 배수와 금액 혼동 주의
  • ⚠️ 골프장 중과 범위: 회원제만 중과(승계취득 포함), 대중골프장 제외 — 승계취득도 중과 적용됨에 주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 ⚠️ 고급주택 면적 기준: 단독 331/662㎡ vs 공동 245(274)㎡ — 숫자 혼동 빈출
  • ⚠️ 과밀억제 본점 vs 지점: 본점·주사무소만 중과, 지점·분사무소는 미적용 — '지점도 중과'로 출제하는 함정
  • ⚠️ 60일 규정: 고급오락장·고급주택의 60일 내 용도변경(중과제외)과, 취득 후 5년 내 중과대상 된 경우의 60일 내 신고를 구분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