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보유세)이다. 2005년 신설되었으며, 매년 1~2문항 출제된다.
1. 개요 및 특징
- 국세, 보통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보유세 이원화: 1차 재산세 (시·
군· 구) → 2차 종합부동산세 (국세) - 원칙: 정부부과과세 (선택에 의해 신고납부 가능)
- 초과누진세율 적용 (인세 성격)
- 분할납부 가능
- 세부담 상한 제도 있음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자:
| 구분 | 공제금액 |
|---|---|
|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 | 12억원 |
| 일반 (개인) | 9억원 |
| 법인 | 공제 없음 (0원) |
토지
| 구분 | 공제금액 |
|---|---|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5억원 |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80억원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개인)
| 과세표준 | 세율 (일반)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 6억원 | 150만원 + 초과액의 0.7% |
| 6억원 ~ 12억원 | 360만원 + 초과액의 1.0% |
| 12억원 ~ 25억원 | 960만원 + 초과액의 1.3% |
| 25억원 ~ 50억원 | 2,650만원 + 초과액의 1.5% |
| 50억원 ~ 94억원 | 6,400만원 + 초과액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200만원 + 초과액의 2.7% |
세율 (법인)
| 구분 | 세율 |
|---|---|
| 2주택 이하 | 2.7% (비례세율) |
| 3주택 이상 | 5.0% (비례세율) |
재산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 계산 흐름 (1세대1주택자):
①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③ ② - 재산세 공제액 = 산출세액
④ ③ - 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공제 = 최종 납부세액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단독소유, 만 60세 이상):
|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 만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기간별 공제 (단독소유, 5년 이상 보유):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공제 합계 한도: 80%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 유형 | 조건 |
|---|---|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과세기준일 현재 3년 미경과 |
| 상속받은 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지분율 40% 이하, 또는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 지방 저가 주택 |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세부담 상한
해당 연도 총세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이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 구분 | 세부담 상한 |
|---|---|
| 주택 2이하 | 150% |
| 주택 3이상 | 150% |
| 법인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합산배제 대상 주택 (과세표준 합산 제외)
다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합산배제 대상 | 내용 |
|---|---|
| 임대주택 | 관련 법률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
| 사원용 주택 |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
| 기타 |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 종부세 부과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
- 합산배제 대상 주택 보유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 ~ 9월 30일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
1세대1주택 수에서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 비고 |
|---|---|
|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 | 다른 주택 외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실거주 요건 충족 필요 |
| 등록문화재 주택 |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
공동명의 주택자 특례
- 세대원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신청 시 1세대1주택자로 봐서 12억원 공제,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 적용 - 신청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원 이하 | 1% |
| 15억원 ~ 45억원 | 1,500만원 + 초과액의 2% |
| 45억원 초과 | 7,500만원 + 초과액의 3%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0.5% |
| 200억원 ~ 400억원 | 1억원 + 초과액의 0.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 + 초과액의 0.7% |
토지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초과 시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5. 부과·징수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세지 | 개인: 주소지(거소지) / 법인: 본점 소재지 |
| 부과· |
12월 1일 ~ 12월 15일 |
| 납세고지서 발부 |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
분할납부
| 납부세액 | 분납금액 |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분납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과세주체 | 시· |
세무서장 (국세)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주택, 토지 (종합· |
| 과세방법 | 보통징수 | 정부부과과세 (선택 신고납부) |
| 세율 | 누진 + 비례 | 초과누진 |
| 물납 | 가능 (1,000만원 초과) | 불가 |
| 분납 | 250만원 초과 | 250만원 초과 |
| 공제 | - | 재산세액, 연령별, 장기보유 |
핵심 암기 포인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 부과·
징수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 주택 공제금액: 1세대1주택 12억원, 일반 9억원, 법인 0원
- 토지 공제금액: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부세 과세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100%
- 주택 개인 세율: 0.5%~2.7% (7단계)
- 주택 법인 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토지 종합합산 세율: 1%~3% (3단계, 공제 5억)
- 토지 별도합산 세율: 0.5%~0.7% (3단계, 공제 80억)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60세 20%, 65세 30%, 70세 40%) +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 합계 한도 80%
- 세부담 상한: 150% (법인 미적용)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 50% 이하.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9/16~9/30 신청 → 1세대1주택자로 취급(12억원 공제)
- 물납 불가 (재산세와 다름)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 합산배제 신고기간: 9/16~9/30 (공동명의 특례 신청과 동일)
- 다가구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시 각 세대 독립 구분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
OX 퀴즈
Q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Q2.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 X (12억원. 일반이 9억원)
Q3.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 X (0원 — 공제 없음)
Q4.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X (과세 제외)
Q5.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의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합계 한도는 100%이다. → X (80%)
Q6.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다. → X (6개월 이내. 재산세가 3개월)
Q7.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가능하다. → X (물납 불가. 재산세만 물납 가능)
Q8. 법인 소유 주택에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 X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Q9. 종합부동산세는 시·
Q10. 토지 종합합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 X (100%. 주택이 60%)
Q11.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Q12.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 O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Q13.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X (법인은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Q14.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된다. → X (5년 이상 보유 시부터 적용된다)
Q15.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이다. → X (농어촌특별세이다. 납부세액의 20%)
Q16.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공제금액은 5억원이다. → X (80억원이다. 5억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
Q17.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이다. → X (9월 16일~9월 30일이다)
Q18.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경과이면 해당한다. → X (3년 미경과이어야 한다)
함정 노트
- ⚠️ 공제금액 혼동: 1세대1주택 12억 vs 일반 9억 vs 법인 0원 / 종합합산토지 5억 vs 별도합산토지 80억 — 숫자 혼동 최다 출제
- ⚠️ 분할납부 기한: 종부세 6개월 vs 재산세 3개월 — 반드시 구분
- ⚠️ 물납: 재산세 = 가능, 종부세 = 불가 — 보유세끼리 다르므로 주의
-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vs 토지 100% — 동일 세목 내에서도 다름
- ⚠️ 법인 특이사항: 공제 0원, 비례세율(2.7%/5.0%), 세부담 상한 미적용 — 개인과 완전히 다른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