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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국세(보유세)이다. 2005년 신설되었으며, 매년 1~2문항 출제된다.

1. 개요 및 특징

  • 국세, 보통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보유세 이원화: 1차 재산세 (시·군·구) → 2차 종합부동산세 (국세)
  • 원칙: 정부부과과세 (선택에 의해 신고납부 가능)
  • 초과누진세율 적용 (인세 성격)
  • 분할납부 가능
  • 세부담 상한 제도 있음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 징수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자:

구분 공제금액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 12억원
일반 (개인) 9억원
법인 공제 없음 (0원)

토지

구분 공제금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80억원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개인)

과세표준 세율 (일반)
3억원 이하 0.5%
3억원 ~ 6억원 150만원 + 초과액의 0.7%
6억원 ~ 12억원 360만원 + 초과액의 1.0%
12억원 ~ 25억원 960만원 + 초과액의 1.3%
25억원 ~ 50억원 2,650만원 + 초과액의 1.5%
50억원 ~ 94억원 6,400만원 + 초과액의 2.0%
94억원 초과 1억5,200만원 + 초과액의 2.7%

세율 (법인)

구분 세율
2주택 이하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 5.0% (비례세율)

재산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세액 계산 흐름 (1세대1주택자):

①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③ ② - 재산세 공제액 = 산출세액
④ ③ - 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공제 = 최종 납부세액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단독소유, 만 60세 이상):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 ~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기간별 공제 (단독소유, 5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공제 합계 한도: 80%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유형 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과세기준일 현재 3년 미경과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지분율 40% 이하, 또는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세부담 상한

해당 연도 총세액(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이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구분 세부담 상한
주택 2이하 150%
주택 3이상 150%
법인 세부담 상한 미적용

합산배제 대상 주택 (과세표준 합산 제외)

다음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합산배제 대상 내용
임대주택 관련 법률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기타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 종부세 부과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 합산배제 대상 주택 보유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 ~ 9월 30일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

1세대1주택 수에서 제외 대상

제외 대상 비고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 다른 주택 외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실거주 요건 충족 필요
등록문화재 주택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공동명의 주택자 특례

  • 세대원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신청 시 1세대1주택자로 봐서 12억원 공제, 연령별·보유기간별 공제 적용
  • 신청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15억원 ~ 45억원 1,500만원 + 초과액의 2%
45억원 초과 7,500만원 + 초과액의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100%)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200억원 ~ 400억원 1억원 + 초과액의 0.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초과액의 0.7%

토지 세부담 상한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초과 시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5. 부과·징수

항목 내용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세지 개인: 주소지(거소지) / 법인: 본점 소재지
부과·징수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납세고지서 발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분할납부

납부세액 분납금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분납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주체 시·군·구 (지방세) 세무서장 (국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주택, 토지 (종합·별도합산)
과세방법 보통징수 정부부과과세 (선택 신고납부)
세율 누진 + 비례 초과누진
물납 가능 (1,000만원 초과) 불가
분납 250만원 초과 250만원 초과
공제 - 재산세액, 연령별, 장기보유

핵심 암기 포인트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 부과·징수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 주택 공제금액: 1세대1주택 12억원, 일반 9억원, 법인 0원
  • 토지 공제금액: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부세 과세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100%
  • 주택 개인 세율: 0.5%~2.7% (7단계)
  • 주택 법인 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토지 종합합산 세율: 1%~3% (3단계, 공제 5억)
  • 토지 별도합산 세율: 0.5%~0.7% (3단계, 공제 80억)
  •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60세 20%, 65세 30%, 70세 40%) +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 합계 한도 80%
  • 세부담 상한: 150% (법인 미적용)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 50% 이하. 납부기한 후 6개월 이내
  •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9/16~9/30 신청 → 1세대1주택자로 취급(12억원 공제)
  • 물납 불가 (재산세와 다름)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 합산배제 신고기간: 9/16~9/30 (공동명의 특례 신청과 동일)
  • 다가구주택 +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시 각 세대 독립 구분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

OX 퀴즈

Q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Q2.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 X (12억원. 일반이 9억원)

Q3.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 X (0원 — 공제 없음)

Q4.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X (과세 제외)

Q5.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의 연령별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합계 한도는 100%이다. → X (80%)

Q6.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다. → X (6개월 이내. 재산세가 3개월)

Q7.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가능하다. → X (물납 불가. 재산세만 물납 가능)

Q8. 법인 소유 주택에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 X (법인은 세부담 상한 미적용)

Q9.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 X (세무서장이 부과 — 국세)

Q10. 토지 종합합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 X (100%. 주택이 60%)

Q11.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기간은 6월 1일~6월 15일이다. → X (12월 1일~12월 15일이다)

Q12.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가능하다. → O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에 따라 25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

Q13. 법인 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동일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X (법인은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Q14.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된다. → X (5년 이상 보유 시부터 적용된다)

Q15.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이다. → X (농어촌특별세이다. 납부세액의 20%)

Q16.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의 공제금액은 5억원이다. → X (80억원이다. 5억원은 종합합산과세대상)

Q17.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이다. → X (9월 16일~9월 30일이다)

Q18.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경과이면 해당한다. → X (3년 미경과이어야 한다)

함정 노트

  • ⚠️ 공제금액 혼동: 1세대1주택 12억 vs 일반 9억 vs 법인 0원 / 종합합산토지 5억 vs 별도합산토지 80억 — 숫자 혼동 최다 출제
  • ⚠️ 분할납부 기한: 종부세 6개월 vs 재산세 3개월 — 반드시 구분
  • ⚠️ 물납: 재산세 = 가능, 종부세 = 불가 — 보유세끼리 다르므로 주의
  •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vs 토지 100% — 동일 세목 내에서도 다름
  • ⚠️ 법인 특이사항: 공제 0원, 비례세율(2.7%/5.0%), 세부담 상한 미적용 — 개인과 완전히 다른 체계

과목: 부동산세법

하위 문서

  • 종합부동산세 - 계산구조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