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에 추가로 과세하는 국세(보유세)를 규정한 법률이다. 2005년 시행되었으며, 매년 1~2문항 출제된다. 재산세와의 비교 출제가 빈출이다.
하위 개념 페이지
| 페이지 | 주요 내용 |
|---|---|
| 종합부동산세 | 개요, 과세대상,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부과· |
1. 법률의 목적 및 위치
보유세 이원화 체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한 체계의 일부이다.
부동산 보유
├── 1차 과세: 재산세 (지방세, 시·군·구)
│ └── 모든 부동산 보유자 대상
└── 2차 과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세무서장)
└──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 초과 시 추가 과세
주요 특징
| 특징 | 내용 |
|---|---|
| 국세 | 세무서장이 부과· |
| 보유세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 기준 |
| 정부부과과세 | 원칙 정부부과 (선택 신고납부 가능) |
| 초과누진세율 | 개인: 누진세율, 법인: 비례세율 |
| 이중과세 방지 | 재산세액 공제 |
| 세부담 상한 | 전년 대비 150% (법인 미적용) |
| 물납 불가 |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 불가 |
2.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주택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한다.
| 구분 | 공제금액 |
|---|---|
|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 | 12억원 |
| 일반 (개인) | 9억원 |
| 법인 | 0원 (공제 없음) |
토지
| 구분 | 공제금액 |
|---|---|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5억원 |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80억원 |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3. 과세표준
| 과세대상 | 산식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주택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 60% |
| 종합합산 토지 | (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100% | 100% |
| 별도합산 토지 | (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100% | 100% |
4. 세율
주택 (개인)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6억원 | 150만원 + 초과액의 0.7% |
| 6억~12억원 | 360만원 + 초과액의 1.0% |
| 12억~25억원 | 960만원 + 초과액의 1.3% |
| 25억~50억원 | 2,650만원 + 초과액의 1.5% |
| 50억~94억원 | 6,400만원 + 초과액의 2.0% |
| 94억원 초과 | 1억5,200만원 + 초과액의 2.7% |
주택 (법인)
| 구분 | 세율 |
|---|---|
| 2주택 이하 | 2.7% (비례세율) |
| 3주택 이상 | 5.0% (비례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원 이하 | 1% |
| 15억~45억원 | 1,500만원 + 초과액의 2% |
| 45억원 초과 | 7,500만원 + 초과액의 3%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원 이하 | 0.5% |
| 200억~400억원 | 1억원 + 초과액의 0.6% |
| 400억원 초과 | 2억2천만원 + 초과액의 0.7% |
5. 세액계산 흐름
주택 (1세대1주택자)
①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③ ② - 재산세 공제액 = 산출세액
④ ③ - 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공제 = 최종 납부세액
⑤ 세부담 상한 적용 (전년 대비 150%)
재산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6.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 단독소유)
| 연령 | 공제율 |
|---|---|
|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 20% |
|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 30% |
| 만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공제 (5년 이상 보유, 단독소유)
| 보유기간 | 공제율 |
|---|---|
| 5년 이상~10년 미만 | 20% |
| 10년 이상~15년 미만 | 40% |
| 15년 이상 | 50% |
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공제 합계 한도: 80%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 유형 | 조건 |
|---|---|
| 일시적 2주택 | 신규주택 취득 후 과세기준일 현재 3년 미경과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지분율 40% 이하, 또는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
| 지방 저가 주택 |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고 다른 주택 없는 경우
- 신청 시 1세대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 + 연령별·
장기보유 공제 적용 - 신청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7. 세부담 상한
| 구분 | 상한 |
|---|---|
| 주택 (개인) |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
| 토지 |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
| 법인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총세액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8. 부과·징수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세지 | 개인: 주소지(거소지), 법인: 본점 소재지 |
| 부과· |
12월 1일 ~ 12월 15일 |
| 납세고지서 발부 |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
분할납부
| 납부세액 | 분납금액 |
|---|---|
|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
|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분납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9.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목 | 지방세 (구세) | 국세 |
| 과세주체 | 시· |
세무서장 |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
|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주택, 토지 (종합· |
| 과세방법 | 보통징수 | 정부부과 (선택 신고납부) |
| 세율 | 누진 + 비례 | 초과누진 (법인 비례) |
| 물납 | 가능 (1,000만원 초과) | 불가 |
| 분납 기준 | 250만원 초과 | 250만원 초과 |
| 분납 기한 | 납부기한 후 3개월 | 납부기한 후 6개월 |
| 부가세 | 지방교육세(20%), 지역자원시설세 | 농어촌특별세(20%) |
| 세부담상한 | 150% (분리과세 제외) | 150% (법인 미적용) |
10. 법인 과세 특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는 개인과 완전히 다른 체계가 적용된다:
| 항목 | 개인 | 법인 |
|---|---|---|
| 공제금액 | 9억(일반)/12억(1세대1주택) | 0원 |
| 세율 | 초과누진 (0.5~2.7%) | 비례세율 (2.7%/5.0%) |
| 세액공제 | 연령별· |
없음 |
| 세부담 상한 | 150% | 미적용 |
관련 개념
핵심 암기 포인트
- 국세,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부과·
징수 12/1~12/15 - 주택 공제금액: 1세대1주택 12억, 일반 9억, 법인 0원
- 토지 공제금액: 종합합산 5억, 별도합산 80억, 분리과세 = 과세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100%
- 주택 개인 세율: 0.5%~2.7% (7단계 초과누진)
- 주택 법인 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5.0% (비례세율)
- 토지 종합합산 세율: 1%~3%, 별도합산 세율: 0.5%~0.7%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연령별(60세 20%, 65세 30%, 70세 40%) +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 합계 한도 80%
- 세부담 상한: 150% (법인 미적용)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기한 6개월
-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 공동명의 특례: 9/16~9/30 신청 → 12억 공제 + 연령별·
장기보유 공제 - 물납 불가 (재산세만 물납 가능)
OX 퀴즈
Q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X (국세이다. 세무서장이 부과)
Q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Q3.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 X (12억원. 일반이 9억원)
Q4.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 X (0원 — 공제 없음)
Q5.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X (과세 제외. 종합합산·
Q6.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다. → X (6개월 이내. 재산세가 3개월)
Q7.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X (물납 불가. 재산세만 물납 가능)
함정 노트
- ⚠️ 공제금액 숫자 혼동: 1세대1주택 12억 vs 일반 9억 vs 법인 0원, 종합합산토지 5억 vs 별도합산토지 80억 — 가장 빈출되는 함정
-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vs 토지 100% — 같은 세목 내에서도 다르므로 혼동 주의
- ⚠️ 분납 기준·
기한 : 종부세·재산세 모두 250만원 초과 (기준 동일), 기한만 상이: 종부세 6개월 vs 재산세 3개월 - ⚠️ 물납: 재산세 = 가능, 종부세 = 불가 — 둘 다 보유세이지만 물납 여부가 다름
- ⚠️ 법인 과세 특례: 공제 0원 + 비례세율 + 세액공제 없음 + 세부담상한 미적용 — 개인과 완전히 다른 체계
- ⚠️ 세부담 상한 150%: 개인에게만 적용, 법인은 미적용 — "법인에도 적용"이라는 함정 주의
- ⚠️ 과세기준일: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이지만, "1월 1일"이라는 함정 선지 빈출
- ⚠️ 재산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이지, 재산세 납부 면제가 아님
주요 조문 원문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20609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 포인트: 목적 3가지 =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제7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시험 포인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1세대1주택 공제 12억, 일반 9억.
제9조 (주택에 대한 세액)
③ 1세대1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 합계 공제율 한도: 산출세액의 80%
시험 포인트: 연령별 + 장기보유 합계 한도 80%. 연령·
보유기간별 공제율 정확히 암기.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주택분)이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포인트: 세부담 상한 150%. 법인은 미적용 — 핵심 함정 포인트.
제20조 (분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그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 5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시험 포인트: 분납 기준 250만원(재산세와 동일), 분납기한 6개월(재산세 3개월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