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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에 추가로 과세하는 국세(보유세)를 규정한 법률이다. 2005년 시행되었으며, 매년 1~2문항 출제된다. 재산세와의 비교 출제가 빈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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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주요 내용
종합부동산세 개요, 과세대상,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부과·징수 전반

1. 법률의 목적 및 위치

보유세 이원화 체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한 체계의 일부이다.

부동산 보유
├── 1차 과세: 재산세 (지방세, 시·군·구)
│   └── 모든 부동산 보유자 대상
└── 2차 과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세무서장)
    └──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 초과 시 추가 과세

주요 특징

특징 내용
국세 세무서장이 부과·징수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 기준
정부부과과세 원칙 정부부과 (선택 신고납부 가능)
초과누진세율 개인: 누진세율, 법인: 비례세율
이중과세 방지 재산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전년 대비 150% (법인 미적용)
물납 불가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 불가

2.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주택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 소재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에게 과세한다.

구분 공제금액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 12억원
일반 (개인) 9억원
법인 0원 (공제 없음)

토지

구분 공제금액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5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80억원

분리과세대상 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3. 과세표준

과세대상 산식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60%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100% 100%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100% 100%

4. 세율

주택 (개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150만원 + 초과액의 0.7%
6억~12억원 360만원 + 초과액의 1.0%
12억~25억원 960만원 + 초과액의 1.3%
25억~50억원 2,650만원 + 초과액의 1.5%
50억~94억원 6,400만원 + 초과액의 2.0%
94억원 초과 1억5,200만원 + 초과액의 2.7%

주택 (법인)

구분 세율
2주택 이하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 5.0% (비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
15억~45억원 1,500만원 + 초과액의 2%
45억원 초과 7,500만원 + 초과액의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0.5%
200억~400억원 1억원 + 초과액의 0.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초과액의 0.7%

5. 세액계산 흐름

주택 (1세대1주택자)

①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③ ② - 재산세 공제액 = 산출세액
④ ③ - 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공제 = 최종 납부세액
⑤ 세부담 상한 적용 (전년 대비 150%)

재산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6.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 단독소유)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공제 (5년 이상 보유, 단독소유)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연령별 공제 + 장기보유공제 합계 한도: 80%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유형 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과세기준일 현재 3년 미경과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또는 지분율 40% 이하, 또는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밖,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고 다른 주택 없는 경우
  • 신청 시 1세대1주택자로 보아 12억원 공제 + 연령별·장기보유 공제 적용
  • 신청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7. 세부담 상한

구분 상한
주택 (개인)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토지 직전 연도 총세액의 150%
법인 세부담 상한 미적용

총세액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8. 부과·징수

항목 내용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세지 개인: 주소지(거소지), 법인: 본점 소재지
부과·징수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납세고지서 발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분할납부

납부세액 분납금액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분납기한: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9.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목 지방세 (구세) 국세
과세주체 시·군·구 세무서장
과세기준일 6월 1일 6월 1일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주택, 토지 (종합·별도합산만)
과세방법 보통징수 정부부과 (선택 신고납부)
세율 누진 + 비례 초과누진 (법인 비례)
물납 가능 (1,000만원 초과) 불가
분납 기준 250만원 초과 250만원 초과
분납 기한 납부기한 후 3개월 납부기한 후 6개월
부가세 지방교육세(20%), 지역자원시설세 농어촌특별세(20%)
세부담상한 150% (분리과세 제외) 150% (법인 미적용)

10. 법인 과세 특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는 개인과 완전히 다른 체계가 적용된다:

항목 개인 법인
공제금액 9억(일반)/12억(1세대1주택) 0원
세율 초과누진 (0.5~2.7%) 비례세율 (2.7%/5.0%)
세액공제 연령별·장기보유 없음
세부담 상한 150% 미적용

관련 개념

  • 재산세 | 재산세_토지분류
  • 조세총론 | 납세의무_성립확정소멸
  • 부동산_세율비교 | 부동산_부가세

핵심 암기 포인트

  • 국세, 보유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부과·징수 12/1~12/15
  • 주택 공제금액: 1세대1주택 12억, 일반 9억, 법인 0원
  • 토지 공제금액: 종합합산 5억, 별도합산 80억, 분리과세 = 과세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100%
  • 주택 개인 세율: 0.5%~2.7% (7단계 초과누진)
  • 주택 법인 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5.0% (비례세율)
  • 토지 종합합산 세율: 1%~3%, 별도합산 세율: 0.5%~0.7%
  • 1세대1주택 세액공제: 연령별(60세 20%, 65세 30%, 70세 40%) + 장기보유(5년 20%, 10년 40%, 15년 50%), 합계 한도 80%
  • 세부담 상한: 150% (법인 미적용)
  • 분할납부: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 50% 이하, 기한 6개월
  •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납부세액의 20%
  • 공동명의 특례: 9/16~9/30 신청 → 12억 공제 + 연령별·장기보유 공제
  • 물납 불가 (재산세만 물납 가능)

OX 퀴즈

Q1.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X (국세이다. 세무서장이 부과)

Q2.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 X (6월 1일)

Q3.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 X (12억원. 일반이 9억원)

Q4.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제금액은 9억원이다. → X (0원 — 공제 없음)

Q5.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 X (과세 제외.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만 과세)

Q6.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이다. → X (6개월 이내. 재산세가 3개월)

Q7. 종합부동산세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X (물납 불가. 재산세만 물납 가능)

함정 노트

  • ⚠️ 공제금액 숫자 혼동: 1세대1주택 12억 vs 일반 9억 vs 법인 0원, 종합합산토지 5억 vs 별도합산토지 80억 — 가장 빈출되는 함정
  •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vs 토지 100% — 같은 세목 내에서도 다르므로 혼동 주의
  • ⚠️ 분납 기준·기한: 종부세·재산세 모두 250만원 초과 (기준 동일), 기한만 상이: 종부세 6개월 vs 재산세 3개월
  • ⚠️ 물납: 재산세 = 가능, 종부세 = 불가 — 둘 다 보유세이지만 물납 여부가 다름
  • ⚠️ 법인 과세 특례: 공제 0원 + 비례세율 + 세액공제 없음 + 세부담상한 미적용 — 개인과 완전히 다른 체계
  • ⚠️ 세부담 상한 150%: 개인에게만 적용, 법인은 미적용 — "법인에도 적용"이라는 함정 주의
  • ⚠️ 과세기준일: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이지만, "1월 1일"이라는 함정 선지 빈출
  • ⚠️ 재산세액 공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이지, 재산세 납부 면제가 아님

주요 조문 원문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20609호, 2025. 2. 1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 포인트: 목적 3가지 = 조세부담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제7조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시험 포인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1세대1주택 공제 12억, 일반 9억.


제9조 (주택에 대한 세액)

③ 1세대1주택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 연령별 공제: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2.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3. 합계 공제율 한도: 산출세액의 80%

시험 포인트: 연령별 + 장기보유 합계 한도 80%. 연령·보유기간별 공제율 정확히 암기.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주택분)이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포인트: 세부담 상한 150%. 법인은 미적용 — 핵심 함정 포인트.


제20조 (분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그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
  2. 5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변경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법률 제21224호, 2026.1.1. 시행)

시험 포인트: 분납 기준 250만원(재산세와 동일), 분납기한 6개월(재산세 3개월과 구분).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