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주요 세목별 성립시기
| 세목 | 성립시기 |
|---|---|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 등록면허세 (등록) | 재산권 등을 등기· |
| 재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 지방교육세 |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 증여세 | 재산을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때 |
|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
2.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 확정방법 | 내용 | 해당 세목 |
|---|---|---|
| 신고주의 |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
| 부과주의 |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
| 자동확정 | 성립과 동시에 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신고하는 조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
3. 납세의무의 소멸
소멸사유
| 구분 | 소멸사유 | 비고 |
|---|---|---|
| 조세채권의 실현 | ① 납부(납입) | 본래· |
| ② 충당 | 환급금을 미납세액에 직권 상계 | |
| 조세채권의 미실현 | ③ 부과의 취소 |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봄 |
| ④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 중단· |
|
| 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중단· |
소멸사유가 아닌 것
- 납세의무자의 사망 → 상속인에게 승계
- 법인의 합병 → 합병법인에게 승계
- 부과철회 → 재산 발견 시 취소하고 징수 가능
- 결손처분 → 다른 재산 취득 시 취소하고 체납처분 가능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중단·
| 사유 | 일반국세 | 상속· |
지방세 |
|---|---|---|---|
|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역외: 15년) | 15년 | 10년 (역외: 15년) |
| 무신고 | 7년 (역외: 10년) | 15년 | 7년 (역외: 10년) |
| 기타 | 5년 (역외: 7년) | 10년 | 5년 (역외: 7년) |
기산일:
소멸시효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불행사 기간 (중단·
| 세액 | 기간 |
|---|---|
| 지방세 5,000만원 미만 / 국세 5억원 미만 | 5년 |
| 지방세 5,000만원 이상 / 국세 5억원 이상 | 10년 |
기산일:
- 신고하는 조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결정하는 조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 중단사유 | 정지사유 |
|---|---|
| 납세고지 | 분납기간 |
| 독촉(납부최고) | 징수유예기간 |
| 교부청구 | 체납처분유예기간 |
| 압류 | 연부연납기간 |
| 사해행위 취소소송· |
|
| 체납자 국외 6개월 이상 체류기간 |
중단: 그때까지의 시효기간 효력 상실, 새로 시작 정지: 진행을 일시 멈추고, 정지기간 종료 후 잔여기간 계속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
| 구분 | 제척기간 | 소멸시효 |
|---|---|---|
| 대상 | 부과권 | 징수권 |
| 기간 | 5, 7, 10, 15년 | 5, 10년 |
| 기산일 | 부과할 수 있는 날 |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날 |
| 중단· |
없음 | 있음 |
핵심 암기 포인트
- 성립시기: 취득세=취득 시, 등록면허세=등기·
등록 시, 재산세· 종부세=6월 1일, 소득세=과세기간 종료, 상속세=상속개시, 증여세=증여취득 시 - 확정방법: 신고주의(취득세·
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 부과주의(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확정(인지세· 원천징수) - 소멸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소멸사유 아닌 것: 사망(상속인 승계), 합병(합병법인 승계), 부과철회, 결손처분
- 제척기간: 부정행위 10년(상속·
증여 15년), 무신고 7년(상속· 증여 15년), 기타 5년(상속· 증여 10년). 중단· 정지 없음 - 제척기간 기산일: 신고조세 = 신고기한 다음 날, 결정조세 = 납세의무성립일
- 소멸시효: 5천만원(국세 5억원) 미만 = 5년, 이상 = 10년. 중단·
정지 있음 - 소멸시효 중단사유: 납세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소멸시효 정지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부연납, 소송기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
OX 퀴즈
Q1.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중단·
Q2.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 X (상속인에게 승계)
Q3.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 X (재산 발견 시 취소하고 체납처분 가능)
Q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대상은 동일하다. → X (제척기간=부과권, 소멸시효=징수권)
Q5. 무신고 시 일반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X (7년. 10년은 부정행위)
Q6.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압류가 포함된다. → O
Q7. 재산세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X (재산세는 부과주의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함정 노트
- ⚠️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제척기간=부과권(중단·
정지 없음), 소멸시효=징수권(중단· 정지 있음) — 반대 적용 금지 - ⚠️ 제척기간 기산일: 신고조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는 신고기한 다음 날, 결정조세(재산세· 종부세)는 성립일 — 구분 필수 - ⚠️ 소멸사유가 아닌 것: 사망·
합병· 부과철회· 결손처분 — 소멸처럼 보이지만 소멸사유 아님 - ⚠️ 중단 vs 정지: 중단 = 시효 리셋(새로 시작), 정지 = 일시 멈춤(잔여기간 계속) — 효과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