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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주요 세목별 성립시기

세목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지방교육세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재산을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때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2. 납세의무의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확정방법 내용 해당 세목
신고주의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부과주의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자동확정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조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 과세관청이 결정·경정

3. 납세의무의 소멸

소멸사유

구분 소멸사유 비고
조세채권의 실현 ① 납부(납입) 본래·연대·제2차 납세의무자 포함
② 충당 환급금을 미납세액에 직권 상계
조세채권의 미실현 ③ 부과의 취소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봄
④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중단·정지 없음
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중단·정지 있음

소멸사유가 아닌 것

  • 납세의무자의 사망 → 상속인에게 승계
  • 법인의 합병 → 합병법인에게 승계
  • 부과철회 → 재산 발견 시 취소하고 징수 가능
  • 결손처분 → 다른 재산 취득 시 취소하고 체납처분 가능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중단·정지 없음)

사유 일반국세 상속·증여세 지방세
부정행위로 포탈 10년 (역외: 15년) 15년 10년 (역외: 15년)
무신고 7년 (역외: 10년) 15년 7년 (역외: 10년)
기타 5년 (역외: 7년) 10년 5년 (역외: 7년)

기산일:

  • 신고하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
  •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 (과세기준일)

소멸시효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불행사 기간 (중단·정지 있음)

세액 기간
지방세 5,000만원 미만 / 국세 5억원 미만 5년
지방세 5,000만원 이상 / 국세 5억원 이상 10년

기산일:

  • 신고하는 조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결정하는 조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중단사유 정지사유
납세고지 분납기간
독촉(납부최고) 징수유예기간
교부청구 체납처분유예기간
압류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진행 기간
체납자 국외 6개월 이상 체류기간

중단: 그때까지의 시효기간 효력 상실, 새로 시작 정지: 진행을 일시 멈추고, 정지기간 종료 후 잔여기간 계속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비교

구분 제척기간 소멸시효
대상 부과권 징수권
기간 5, 7, 10, 15년 5, 10년
기산일 부과할 수 있는 날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날
중단·정지 없음 있음

핵심 암기 포인트

  • 성립시기: 취득세=취득 시, 등록면허세=등기·등록 시, 재산세·종부세=6월 1일, 소득세=과세기간 종료, 상속세=상속개시, 증여세=증여취득 시
  • 확정방법: 신고주의(취득세·등록면허세·양도소득세), 부과주의(재산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자동확정(인지세·원천징수)
  • 소멸사유 5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권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 소멸사유 아닌 것: 사망(상속인 승계), 합병(합병법인 승계), 부과철회, 결손처분
  • 제척기간: 부정행위 10년(상속·증여 15년), 무신고 7년(상속·증여 15년), 기타 5년(상속·증여 10년). 중단·정지 없음
  • 제척기간 기산일: 신고조세 = 신고기한 다음 날, 결정조세 = 납세의무성립일
  • 소멸시효: 5천만원(국세 5억원) 미만 = 5년, 이상 = 10년. 중단·정지 있음
  • 소멸시효 중단사유: 납세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소멸시효 정지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연부연납, 소송기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

OX 퀴즈

Q1.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중단·정지 사유가 있다. → X (없음. 소멸시효에만 있음)

Q2. 납세의무자의 사망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 X (상속인에게 승계)

Q3.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이다. → X (재산 발견 시 취소하고 체납처분 가능)

Q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대상은 동일하다. → X (제척기간=부과권, 소멸시효=징수권)

Q5. 무신고 시 일반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 X (7년. 10년은 부정행위)

Q6.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압류가 포함된다. → O

Q7. 재산세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X (재산세는 부과주의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준일)

함정 노트

  • ⚠️ 제척기간 vs 소멸시효: 제척기간=부과권(중단·정지 없음), 소멸시효=징수권(중단·정지 있음) — 반대 적용 금지
  • ⚠️ 제척기간 기산일: 신고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는 신고기한 다음 날, 결정조세(재산세·종부세)는 성립일 — 구분 필수
  • ⚠️ 소멸사유가 아닌 것: 사망·합병·부과철회·결손처분 — 소멸처럼 보이지만 소멸사유 아님
  • ⚠️ 중단 vs 정지: 중단 = 시효 리셋(새로 시작), 정지 = 일시 멈춤(잔여기간 계속) — 효과가 다름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