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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매년 4~6문항 출제되며, 계산문제가 포함되는 최고 난이도 과목이다.

1. 특징

  • 국세, 보통세, 직접세
  • 신고납부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개인에게만 과세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
  •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 (양도시점)
  • 초과누진세율 적용 (8단계)
  •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

2. 신고·납부

예정신고

구분 신고기한
일반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 (2건 이상 양도 등)

부가세: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
  •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

세부 내용

페이지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_과세대상 양도의 개념(유상+사실상 이전), 과세대상 자산(토지·건물, 부동산 권리, 입주권·분양권, 주식), 양도·취득시기(잔금일/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_세율 기본세율 8단계(6~45%), 단기보유(주택 70%/60%, 분양권 70%/60%), 미등기 70%, 비사업용토지 +10%,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2주택 +20%, 3주택+ +30%)
양도소득세_비과세 1세대1주택(2년 보유, 조정지역 거주 추가), 고가주택(12억 초과분 과세), 일시적 2주택(3년/조정 2년), 농지 교환·분합
양도소득세_계산구조 양도차익 산정,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0%한도/1세대1주택 80%), 기본공제(250만원), 환산취득가액, 개산공제율(3%/7%/0.3%)
양도소득세_이월과세_부당행위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수증자 납세, 연대의무 없음),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자 납세, 연대의무 있음), 저가양도·고가양수(3억원/5%)

핵심 비교 정리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항목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기간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납세의무자 수증자 증여자
증여세 처리 필요경비에 산입 증여세 비과세
연대납세의무 없음 있음

미등기양도자산 불이익 요약

항목 불이익
세율 70%
비과세·감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배제
개산공제율 0.3% (일반 3%)

예정신고 기한 비교

구분 기한
일반 양도 양도월 말일 + 2개월
부담부증여 양도월 말일 + 3개월

핵심 암기 포인트

  • 과세대상: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입주권·분양권), 주식 등
  • 양도시기: 원칙 = 잔금지급일, 불분명 = 등기접수일, 청산 전 등기 = 등기접수일
  •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 추가), 고가주택 12억 초과분만 과세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취득 → 3년 이내(조정 2년) 종전주택 양도
  • 기본세율 8단계: 6%→15%→24%→35%→38%→40%→42%→45%
  • 단기보유 세율: 주택 1년 미만 70%, 1~2년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미등기양도: 70%,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배제, 비과세·감면 배제, 개산공제 0.3%
  •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매년 2%(15년 30% 한도), 1세대1주택 보유 매년 4%(10년 40%)+거주 매년 4%(10년 40%)=최대 80%
  • 예정신고: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 3개월)
  • 이월과세 vs 부당행위: 납세의무자(이월=수증자, 부당=증여자), 연대납세의무(이월=없음, 부당=있음), 증여세(이월=필요경비, 부당=비과세)

OX 퀴즈

Q1. 양도소득세는 법인에게도 과세된다. → X (개인에게만 과세, 법인은 법인세)

Q2.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 X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Q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 X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만 3개월)

Q4. 양도차손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 X (통산 불가)

Q5. 이월과세 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X (수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증여자)

함정 노트

  • 세율·공제 관련 상세 함정은 각 세부 페이지의 함정 노트 참조
  • 예정신고 기한: 일반 2개월 vs 부담부증여 3개월 — '3개월'로 통일 출제하는 함정
  •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납세의무자가 다름(이월=수증자, 부당=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유무(이월=없음, 부당=있음), 증여세 처리(이월=필요경비산입, 부당=비과세)
  • 비과세 배제 요건: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적용 불가 (무허가건물 등 등기불능 자산은 예외)

관련 개념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과목: 부동산세법

하위 문서

  •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 세율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