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토지·
1. 특징
- 국세, 보통세, 직접세
- 신고납부 (예정신고 + 확정신고)
- 개인에게만 과세 (법인은 법인세로 과세)
-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 (양도시점)
- 초과누진세율 적용 (8단계)
-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
2. 신고·납부
예정신고
| 구분 | 신고기한 |
|---|---|
| 일반 양도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 (2건 이상 양도 등)
부가세: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 예정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
-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에 2개월 더한 날까지
세부 내용
| 페이지 | 주요 내용 |
|---|---|
| 양도소득세_과세대상 | 양도의 개념(유상+사실상 이전), 과세대상 자산(토지· |
| 양도소득세_세율 | 기본세율 8단계(6~45%), 단기보유(주택 70%/60%, 분양권 70%/60%), 미등기 70%, 비사업용토지 +10%,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2주택 +20%, 3주택+ +30%) |
| 양도소득세_비과세 | 1세대1주택(2년 보유, 조정지역 거주 추가), 고가주택(12억 초과분 과세), 일시적 2주택(3년/조정 2년), 농지 교환· |
| 양도소득세_계산구조 | 양도차익 산정,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0%한도/1세대1주택 80%), 기본공제(250만원), 환산취득가액, 개산공제율(3%/7%/0.3%) |
| 양도소득세_이월과세_부당행위 | 배우자· |
핵심 비교 정리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 항목 | 이월과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 |
|---|---|---|
| 대상 | 배우자· |
특수관계인 (배우자· |
| 기간 |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증여자 |
| 증여세 처리 | 필요경비에 산입 | 증여세 비과세 |
| 연대납세의무 | 없음 | 있음 |
미등기양도자산 불이익 요약
| 항목 | 불이익 |
|---|---|
| 세율 | 70% |
| 비과세· |
배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
| 양도소득기본공제 | 배제 |
| 개산공제율 | 0.3% (일반 3%) |
예정신고 기한 비교
| 구분 | 기한 |
|---|---|
| 일반 양도 | 양도월 말일 + 2개월 |
| 부담부증여 | 양도월 말일 + 3개월 |
핵심 암기 포인트
- 과세대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입주권· 분양권), 주식 등 - 양도시기: 원칙 = 잔금지급일, 불분명 = 등기접수일, 청산 전 등기 = 등기접수일
-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 거주 추가), 고가주택 12억 초과분만 과세
-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취득 → 3년 이내(조정 2년) 종전주택 양도
- 기본세율 8단계: 6%→15%→24%→35%→38%→40%→42%→45%
- 단기보유 세율: 주택 1년 미만 70%, 1~2년 60% /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미등기양도: 70%,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배제, 비과세· 감면 배제, 개산공제 0.3% -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 3주택+ +30%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매년 2%(15년 30% 한도), 1세대1주택 보유 매년 4%(10년 40%)+거주 매년 4%(10년 40%)=최대 80%
- 예정신고: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부담부증여 3개월)
- 이월과세 vs 부당행위: 납세의무자(이월=수증자, 부당=증여자), 연대납세의무(이월=없음, 부당=있음), 증여세(이월=필요경비, 부당=비과세)
OX 퀴즈
Q1. 양도소득세는 법인에게도 과세된다. → X (개인에게만 과세, 법인은 법인세)
Q2.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 X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Q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 X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만 3개월)
Q4. 양도차손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 X (통산 불가)
Q5. 이월과세 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X (수증자.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증여자)
함정 노트
- 세율·
공제 관련 상세 함정은 각 세부 페이지의 함정 노트 참조 - 예정신고 기한: 일반 2개월 vs 부담부증여 3개월 — '3개월'로 통일 출제하는 함정
- 이월과세 vs 부당행위계산부인: 납세의무자가 다름(이월=수증자, 부당=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유무(이월=없음, 부당=있음), 증여세 처리(이월=필요경비산입, 부당=비과세)
- 비과세 배제 요건: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적용 불가 (무허가건물 등 등기불능 자산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