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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규정이다.

1.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 요건

  • 배우자 (양도당시 혼인관계 소멸 포함, 사망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등기부상 소유기간)에 증여받은 자산
  • 대상 자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계산 방법

항목 적용 기준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 (증여시 시가 아님)
필요경비 증여세 상당액 + 증여자·수증자 지출 자본적지출 포함
보유기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납세의무자 수증자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연대납세의무

  • 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 간 연대납세의무 있음
  •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없음 (수증자만 납세의무)

적용 배제

  1. 양도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증여받은 것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주택 (고가주택 과세분 포함)
  4.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2. 특수관계인 증여재산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 요건

  • 특수관계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 양도
  • 조세회피 목적 판단: 수증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

효과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 납세의무자: 증여자
  • 양도소득세: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
  • 증여세: 비과세 (과세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계산

  • 증여자의 취득가격, 보유기간, 세율 적용

적용 배제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3. 두 제도 비교

항목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
증여자·수증자 관계 배우자·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대상 자산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취득권·주식(1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
기간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납세의무자 수증자 증여자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 처리 필요경비에 산입 증여세 비과세
연대납세의무 없음 (양도소득세에 대해) 있음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부담 비교 이월과세세액 < 미적용세액 시 배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에만 적용

4. 특수관계인 저가양도·고가양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요건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효과

  •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시가의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5. 특수관계인의 범위

분류 범위
친족관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사용인, 생계유지자 등
경영지배관계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는 법인 등

핵심 암기 포인트

  •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취득권리(주식은 1년)
  • 이월과세 적용: 증여자의 취득가액·취득일 적용, 납세의무자 = 수증자, 연대납세의무 없음
  • 이월과세 배제 4가지: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수용(사업인정 2년 전 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세액 < 미적용세액
  •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 후 10년 내 양도
  • 부당행위 적용: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납세의무자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있음, 증여세 비과세
  • 저가양도·고가양수 부당행위: 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시가로 재계산
  • 특수관계인 범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경영지배관계
  • 핵심 비교: 이월과세(수증자 납세) vs 부당행위(증여자 납세), 이월과세(증여세 필요경비) vs 부당행위(증여세 비과세)

OX 퀴즈

Q1.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인에게도 적용된다. → X (배우자·직계존비속만 적용. 그 외는 부당행위계산부인)

Q2. 이월과세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X (수증자. 증여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Q3. 이월과세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X (없음. 부당행위계산부인에만 있음)

Q4.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X (증여세 비과세)

Q5.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필요경비에 산입)

Q6.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 X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Q7.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증여일)부터 기산한다. → X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Q8.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X (이월과세를 배제한다)

함정 노트

  • ⚠️ 이월과세 vs 부당행위의 대상자 범위: 이월과세 =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당행위 = 그 외 특수관계인 — 정반대 범위
  • ⚠️ 납세의무자 혼동: 이월과세 = 수증자, 부당행위 = 증여자 — 가장 빈출되는 함정
  • ⚠️ 연대납세의무: 이월과세 = 없음, 부당행위 = 있음 — 반대로 기억하면 오답
  • ⚠️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 = 필요경비 산입, 부당행위 = 증여세 비과세 —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름
  • ⚠️ 10년 기간의 기산점: 이월과세 =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부당행위 = 증여 후 10년 내 양도 — 기산점이 다름

과목: 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