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에서 증여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규정이다.
1.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 요건
- 배우자 (양도당시 혼인관계 소멸 포함, 사망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등기부상 소유기간)에 증여받은 자산
- 대상 자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계산 방법
| 항목 | 적용 기준 |
|---|---|
|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 (증여시 시가 아님) |
| 필요경비 | 증여세 상당액 + 증여자· |
|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연대납세의무
- 증여세: 증여자와 수증자 간 연대납세의무 있음
-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없음 (수증자만 납세의무)
적용 배제
- 양도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 증여받은 것으로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주택 (고가주택 과세분 포함)
-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2. 특수관계인 증여재산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적용 요건
-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 양도 - 조세회피 목적 판단: 수증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
효과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 납세의무자: 증여자
- 양도소득세: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
- 증여세: 비과세 (과세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계산
- 증여자의 취득가격, 보유기간, 세율 적용
적용 배제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3. 두 제도 비교
| 항목 | 이월과세 | 부당행위계산부인 (우회양도) |
|---|---|---|
| 증여자· |
배우자· |
특수관계인 (배우자· |
| 대상 자산 | 토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 |
| 기간 |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 |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증여자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
| 증여세 처리 | 필요경비에 산입 | 증여세 비과세 |
| 연대납세의무 | 없음 (양도소득세에 대해) | 있음 (양도소득세에 대해) |
| 조세부담 비교 | 이월과세세액 < 미적용세액 시 배제 |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에만 적용 |
4. 특수관계인 저가양도·고가양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적용 요건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효과
-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시가의 판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 양도일(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
5. 특수관계인의 범위
| 분류 | 범위 |
|---|---|
| 친족관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
|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 |
| 경영지배관계 | 지배적 영향력 행사하는 법인 등 |
핵심 암기 포인트
-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취득권리(주식은 1년) - 이월과세 적용: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일 적용, 납세의무자 = 수증자, 연대납세의무 없음 - 이월과세 배제 4가지: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 수용(사업인정 2년 전 증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세액 < 미적용세액
-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증여 후 10년 내 양도 - 부당행위 적용: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납세의무자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있음, 증여세 비과세
- 저가양도·
고가양수 부당행위 : 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시가로 재계산 - 특수관계인 범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관계 - 핵심 비교: 이월과세(수증자 납세) vs 부당행위(증여자 납세), 이월과세(증여세 필요경비) vs 부당행위(증여세 비과세)
OX 퀴즈
Q1. 이월과세는 배우자·
Q2. 이월과세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다. → X (수증자. 증여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Q3. 이월과세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X (없음. 부당행위계산부인에만 있음)
Q4.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X (증여세 비과세)
Q5.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X (필요경비에 산입)
Q6.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시가와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 X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Q7. 이월과세의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증여일)부터 기산한다. → X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
Q8.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 X (이월과세를 배제한다)
함정 노트
- ⚠️ 이월과세 vs 부당행위의 대상자 범위: 이월과세 =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당행위 = 그 외 특수관계인 — 정반대 범위 - ⚠️ 납세의무자 혼동: 이월과세 = 수증자, 부당행위 = 증여자 — 가장 빈출되는 함정
- ⚠️ 연대납세의무: 이월과세 = 없음, 부당행위 = 있음 — 반대로 기억하면 오답
- ⚠️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 = 필요경비 산입, 부당행위 = 증여세 비과세 —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름
- ⚠️ 10년 기간의 기산점: 이월과세 = 양도일부터 소급 10년, 부당행위 = 증여 후 10년 내 양도 — 기산점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