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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요약)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단계별 계산구조를 거쳐 산출된다.

단계 내용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원칙)
(-) 필요경비 실지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용
= 양도차익 양도차손 발생 시 같은 소득별로 합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기된 토지·건물, 3년 이상 보유 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소득별 각각 연 250만원 (미등기자산 제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초과누진세율(6~45%) 또는 차등비례세율
= 산출세액
(-) 감면세액·세액공제
= 결정세액

2.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기한

구분 신고기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 전 대금청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예정신고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

예정신고 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
  •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
  •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 시 별도의 세액공제는 없다

3.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특례 기한
거주자 사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출국 시 출국일 전날)
국외이주 목적 출국 출국일 전날까지

확정신고 면제 (예정신고한 자)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확정신고 필수:

  1.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2. 토지·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감면소득 규정 적용 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감면소득 규정 적용 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납부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공제하여 납부

4. 분할납부(분납)

요건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세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신청

  •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
  •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

5.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유형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부당)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부정행위: 6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부정행위: 60%)

납부지연 가산세

구분 내용
미납·과소납부 미납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 x 1일 0.022%
납부고지 후 미납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납세고지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x 1일 0.022% (5년 한도)

가산세 이중부과 금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 시기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 예정신고 미이행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감면

6. 부가세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독립세, 별도 과세)

핵심 암기 포인트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는 3개월)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분납 요건: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분납 한도: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는 50% 이하
  •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 4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10만분의 22)
  • 가산세 이중부과 금지: 예정신고분에 부과되면 확정신고분에 미부과

OX 퀴즈

Q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 X (2개월 이내, 3개월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Q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X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Q3.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 O

Q4. 예정신고를 한 자는 모든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X (누진세율 적용대상 2회 이상 예정신고 등의 경우 확정신고 필수)

Q5. 납부할 세액이 800만원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X (1,000만원 초과 시에만 가능)

Q6.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이다. → O

Q7.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일 이자율은 0.022%이다. → O (10만분의 22)

Q8.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확정신고 관련으로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X (이중부과 금지)

Q9.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X (2개월 이내)

Q10.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는다. → O

함정 노트

  • ⚠️ 예정신고 2개월 vs 부담부증여 3개월: 일반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분은 3개월
  • ⚠️ 양도차손도 예정신고 필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 있음
  • ⚠️ 분납 기준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이면 분납 불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 가산세 이중부과 금지: 예정신고에서 가산세 부과 → 확정신고에서 같은 부분 가산세 미부과. 그러나 예정신고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부과 가능
  • ⚠️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해도 세액공제 없음: 과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폐지됨

관련 개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_비과세 | 양도소득세_계산구조 | 양도소득세_세율 |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

과목: 부동산세법

상위 문서: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