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요약)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단계별 계산구조를 거쳐 산출된다.
| 단계 | 내용 |
|---|---|
|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 (원칙) |
| (-) 필요경비 | 실지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용 |
| = 양도차익 | 양도차손 발생 시 같은 소득별로 합산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등기된 토지· |
| = 양도소득금액 |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소득별 각각 연 250만원 (미등기자산 제외)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 (x) 세율 | 초과누진세율(6~45%) 또는 차등비례세율 |
| = 산출세액 | |
| (-) 감면세액· |
|
| = 결정세액 |
2.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기한
| 구분 | 신고기한 |
|---|---|
| 토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로 보는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 전 대금청산) |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
- 예정신고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세율
-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
예정신고 납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에 납부체신관서 -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
-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 시 별도의 세액공제는 없다
3. 확정신고납부
확정신고기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특례 | 기한 |
|---|---|
| 거주자 사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출국 시 출국일 전날) |
| 국외이주 목적 출국 | 출국일 전날까지 |
확정신고 면제 (예정신고한 자)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 확정신고 필수:
-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 토지·
건물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감면소득 규정 적용 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감면소득 규정 적용 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납부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액 = 확정신고 납부세액
- 예정신고 산출세액, 결정·
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공제하여 납부
4. 분할납부(분납)
요건
납부할 세액이 각각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 세액 |
|---|---|
| 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신청
-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
-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기재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
5.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유형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 부정(부당)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부정행위: 60%)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부정행위: 60%) |
납부지연 가산세
| 구분 | 내용 |
|---|---|
| 미납· |
미납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 x 1일 0.022% |
| 납부고지 후 미납 |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납세고지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x 1일 0.022% (5년 한도) |
가산세 이중부과 금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
| 수정신고 시기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기한 후 신고 감면: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 예정신고 미이행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감면
6. 부가세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부가세)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독립세, 별도 과세)
핵심 암기 포인트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는 3개월)
-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분납 요건: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 분납 한도: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는 50% 이하
-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 4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10만분의 22)
- 가산세 이중부과 금지: 예정신고분에 부과되면 확정신고분에 미부과
OX 퀴즈
Q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 X (2개월 이내, 3개월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Q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X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Q3.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 O
Q4. 예정신고를 한 자는 모든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X (누진세율 적용대상 2회 이상 예정신고 등의 경우 확정신고 필수)
Q5. 납부할 세액이 800만원인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X (1,000만원 초과 시에만 가능)
Q6.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이다. → O
Q7. 납부지연가산세의 일일 이자율은 0.022%이다. → O (10만분의 22)
Q8.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확정신고 관련으로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X (이중부과 금지)
Q9.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X (2개월 이내)
Q10.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는다. → O
함정 노트
- ⚠️ 예정신고 2개월 vs 부담부증여 3개월: 일반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의 채무부분은 3개월
- ⚠️ 양도차손도 예정신고 필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 의무 있음
- ⚠️ 분납 기준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이면 분납 불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 가산세 이중부과 금지: 예정신고에서 가산세 부과 → 확정신고에서 같은 부분 가산세 미부과. 그러나 예정신고에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부과 가능
- ⚠️ 법정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해도 세액공제 없음: 과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폐지됨
관련 개념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_비과세 | 양도소득세_계산구조 | 양도소득세_세율 |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