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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와 비과세

1. 신고납부 기한

취득유형 신고기한
일반 취득 (매매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거주: 9개월)
증여 (부담부증여 포함)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 접수일까지 (60일·6개월·3개월보다 빠르면 우선)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핵심 원리

일반취득: 취득일 +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월 말일 + 6개월 (외국 9개월)
증여: 취득월 말일 + 3개월
공통: 등기·등록 접수일 전이면 접수일까지

등기 선행 시: 60일 이내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 신고·납부

대위자 신고납부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채권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대위 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

2.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유형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사기 등)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가산세

유형 가산세율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분 세액의 40% + 나머지 과소분의 10%

납부지연가산세

  • 산식: 미납(과소납부) 세액 x 경과일수 x 1일 0.022% (10만분의 22)
  • 한도: 미납세액의 75%

중가산세

항목 내용
대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가산세율 산출세액에 80% 가산
제외 대상 등기·등록 불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등 제외), 지목변경, 차량 종류변경, 주식취득 등 간주취득

3. 비과세

번호 비과세 사유
1 국가·지방자치단체·외국정부 등의 취득
2 기부채납 조건 취득 (반대급부 없는 경우)
3 신탁재산의 이전 (위탁자↔수탁자, 수탁자 변경)
4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5 임시건축물 취득 (존속기간 1년 이하, 사치성재산 제외)
6 공동주택 개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수선)
7 상속개시 이전 사용불가 차량의 상속취득

비과세 핵심 포인트

  • 신탁재산 이전: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 모두 비과세
  •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하 + 사치성재산 아닌 경우
  • 공동주택 개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조건 충족 필요

4. 면세점

항목 내용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취득세 미부과
인접 토지·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인접 토지·건축물 취득 시 합산 판단
연부취득 연부금액 총액 기준 (연부금 1회분이 아님)

5.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산식 내용
과세표준 x 2%(표준세율) x 10%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세액의 10%
감면세액의 20% 취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지방교육세

산식 내용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2%) x 20%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의 20%
유상거래 주택: 해당세율 x 50% x 20% 주택 세율의 50%에 20%

6.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 추징
  • 추가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신고기한: 60일 이내

핵심 암기 포인트

  • 일반 60일, 상속 6개월(외국 9개월), 증여 3개월
  •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까지 (빠른 날 기준)
  •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 4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 중가산세: 무신고 매각 시 80%
  • 납부지연: 1일 0.022%, 한도 75%
  • 면세점: 50만원 이하
  • 비과세: 국가 등, 기부채납, 신탁이전, 환매, 임시건축물(1년), 공동주택 개수(9억)

OX 퀴즈

Q1.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X (60일 이내)

Q2.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다. → X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Q3. 증여에 의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3개월이다. → O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Q4.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50%를 가산한다. → X (80%)

Q5.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X (비과세)

Q6.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 2년 이하일 때 비과세된다. → X (1년 이하)

Q7. 면세점은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이다. → X (50만원 이하)

Q8. 연부취득의 면세점은 연부금 1회분 금액으로 판단한다. → X (연부금액 총액 기준)

Q9. 취득 후 3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면 추징된다. → X (5년 이내)

Q10.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9개월이다. → O

함정 노트

  • 상속 기산점: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산점 혼동 주의
  • 등기접수일 vs 60일: 60일 이내라도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접수일까지 신고·납부. "빠른 날" 기준
  • 중가산세 80%: 가산세 중 가장 높은 세율. "무신고 + 매각"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 임시건축물 1년: "1년" 이하와 "사치성재산 아닌"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75%: 가산세가 원래 세액의 75%를 넘지 못함

관련 개념

  • 취득세 |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 취득세_중과세 | 납세의무_성립확정소멸

과목: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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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