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신고납부와 비과세
1. 신고납부 기한
| 취득유형 | 신고기한 |
|---|---|
| 일반 취득 (매매 등)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거주: 9개월) |
| 증여 (부담부증여 포함)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등기· |
등기· |
|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핵심 원리
일반취득: 취득일 + 6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월 말일 + 6개월 (외국 9개월)
증여: 취득월 말일 + 3개월
공통: 등기·등록 접수일 전이면 접수일까지
등기 선행 시: 60일 이내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 신고·
납부
대위자 신고납부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채권자가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
납부 가능 - 대위 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
2.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유형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사기 등)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
과소신고가산세
| 유형 | 가산세율 |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분 세액의 40% + 나머지 과소분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 산식: 미납(과소납부) 세액 x 경과일수 x 1일 0.022% (10만분의 22)
- 한도: 미납세액의 75%
중가산세
| 항목 | 내용 |
|---|---|
| 대상 |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
| 가산세율 | 산출세액에 80% 가산 |
| 제외 대상 | 등기· |
3. 비과세
| 번호 | 비과세 사유 |
|---|---|
| 1 | 국가· |
| 2 | 기부채납 조건 취득 (반대급부 없는 경우) |
| 3 | 신탁재산의 이전 (위탁자↔수탁자, 수탁자 변경) |
| 4 |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
| 5 | 임시건축물 취득 (존속기간 1년 이하, 사치성재산 제외) |
| 6 | 공동주택 개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노후시설물 교체· |
| 7 | 상속개시 이전 사용불가 차량의 상속취득 |
비과세 핵심 포인트
- 신탁재산 이전: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 수탁자 변경 모두 비과세
-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하 + 사치성재산 아닌 경우
- 공동주택 개수: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조건 충족 필요
4. 면세점
| 항목 | 내용 |
|---|---|
|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취득세 미부과 |
| 인접 토지·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인접 토지· |
| 연부취득 | 연부금액 총액 기준 (연부금 1회분이 아님) |
5.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 산식 | 내용 |
|---|---|
| 과세표준 x 2%(표준세율) x 10% |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세액의 10% |
|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20% |
지방교육세
| 산식 | 내용 |
|---|---|
|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2%) x 20%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의 20% |
| 유상거래 주택: 해당세율 x 50% x 20% | 주택 세율의 50%에 20% |
6. 취득 후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 취득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율 추징
- 추가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신고기한: 60일 이내
핵심 암기 포인트
- 일반 60일, 상속 6개월(외국 9개월), 증여 3개월
- 등기 선행 시: 등기접수일까지 (빠른 날 기준)
- 무신고가산세: 일반 20%, 부정 40%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10%, 부정 40%
- 중가산세: 무신고 매각 시 80%
- 납부지연: 1일 0.022%, 한도 75%
- 면세점: 50만원 이하
- 비과세: 국가 등, 기부채납, 신탁이전, 환매, 임시건축물(1년), 공동주택 개수(9억)
OX 퀴즈
Q1.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이다. → X (60일 이내)
Q2.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다. → X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Q3. 증여에 의한 취득세 신고기한은 3개월이다. → O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Q4.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50%를 가산한다. → X (80%)
Q5.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X (비과세)
Q6. 임시건축물은 존속기간 2년 이하일 때 비과세된다. → X (1년 이하)
Q7. 면세점은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이다. → X (50만원 이하)
Q8. 연부취득의 면세점은 연부금 1회분 금액으로 판단한다. → X (연부금액 총액 기준)
Q9. 취득 후 3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되면 추징된다. → X (5년 이내)
Q10.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9개월이다. → O
함정 노트
- 상속 기산점: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기산점 혼동 주의
- 등기접수일 vs 60일: 60일 이내라도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접수일까지 신고·
납부. "빠른 날" 기준 - 중가산세 80%: 가산세 중 가장 높은 세율. "무신고 + 매각"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
- 임시건축물 1년: "1년" 이하와 "사치성재산 아닌"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납부지연가산세 한도 75%: 가산세가 원래 세액의 75%를 넘지 못함
관련 개념
- 취득세 | 취득세_과세표준과세율 | 취득세_중과세 | 납세의무_성립확정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