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취득 유형 | 과세표준 |
|---|---|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취득가격 |
| 무상취득 (상속) | 시가표준액 |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1억 이하)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 선택 |
| 무상취득 (기타) | 시가인정액 (산정 곤란시 시가표준액) |
| 원시취득 |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 |
2.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 = 직접비용 + 간접비용
| 구분 | 법인 | 개인 |
|---|---|---|
| 부가가치세 | 제외 | 제외 |
| 건설자금이자 | 포함 | 제외 |
| 할부· |
포함 | 제외 |
| 중개보수 | 포함 | 포함 |
| 농지보전부담금 | 포함 | 포함 |
| 취득 용역비· |
포함 | 포함 |
개인 제외 3가지: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은 모두 포함)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5% 이상 →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부담부증여
| 부분 | 과세표준 |
|---|---|
| 채무부담액 | 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 |
| 시가인정액 - 채무부담액 |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3.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시기 | 범위 |
|---|---|
| 취득일 전 6개월 ~ 후 3개월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
시가표준액
| 대상 | 시가표준액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
|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
| 건축물 | 건축물 시가표준액 |
4. 연부취득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계약보증금 포함)
- 면세점 판단: 연부금액 총액 기준
5. 표준세율 (부동산)
유상승계취득
| 구분 | 세율 |
|---|---|
| 농지 | 3% (1,000분의 30) |
| 농지 이외 부동산 (주택 제외) | 4% (1,000분의 40) |
유상거래 주택 세율 (구간별)
| 취득가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01% ~ 2.99% (산식 적용) |
| 9억원 초과 | 3% |
주택 산식: (취득당시가액 x 2/3 - 3) x 1/100
상속
| 구분 | 세율 |
|---|---|
| 농지 | 2.3% |
| 농지 이외 | 2.8% |
상속 외 무상취득 (증여 등)
| 구분 | 세율 |
|---|---|
| 비영리사업자 | 2.8% |
| 일반 | 3.5% |
원시취득·공유물분할
| 구분 | 세율 |
|---|---|
| 원시취득 (신축, 매립· |
2.8% |
| 공유물 분할 | 2.3% |
6. 세율의 특례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특례세율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적용:
- 환매, 상속 1세대1주택, 공유물 분할, 재산분할, 건축물 이전 등
중과기준세율(2%) 적용
간주취득 등:
- 개수(대수선), 종류변경,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 등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 20 (2%) — 모든 세율의 특례 적용의 기준
7. 세율 적용 가감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핵심 암기 포인트
- 유상승계: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상속): 시가표준액, 무상(기타): 시가인정액
- 개인 제외: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법인은 모두 포함)
- 주택: 6억 이하 1%, 9억 초과 3%
- 농지 유상: 3%, 농지 외 유상: 4%
- 상속: 농지 2.3%, 비농지 2.8%
- 증여(일반): 3.5%, 원시취득: 2.8%
- 중과기준세율: 2% (간주취득·
특례세율 기준) - 시가인정액: 취득일 전 6개월 ~ 후 3개월
OX 퀴즈
Q1. 상속에 의한 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이다. → X (시가표준액)
Q2. 개인이 부동산 유상취득 시 건설자금이자는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X (개인은 제외, 법인만 포함)
Q3. 농지의 유상승계취득 세율은 4%이다. → X (3%, 4%는 농지 이외 부동산)
Q4. 주택 취득가액 5억원인 경우 취득세율은 1%이다. → O (6억 이하)
Q5.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3.5%이다. → X (2.8%, 3.5%는 일반 무상취득)
Q6. 부가가치세는 법인·
Q7. 중과기준세율은 3%이다. → X (2%)
Q8.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의 무상취득 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선택할 수 있다. → O (시가인정액·
함정 노트
- 상속 = 시가표준액: 무상취득이지만 상속만 시가표준액 적용 (기타 무상은 시가인정액)
- 개인 vs 법인 간접비용: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 법인 포함, 개인 제외. 중개보수는 둘 다 포함 - 주택 구간별 세율: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은 산식으로 계산 (단순 세율 아님)
- 공유물 분할 2.3%: 상속(농지)과 동일한 세율이지만 성격이 다름
- 부담부증여 이중과세표준: 채무부담액=유상(사실상취득가격), 나머지=무상(시가인정액). 한 건에 두 가지 과세표준 적용
관련 개념
- 취득세 | 취득세_신고납부와비과세 | 취득세_중과세 | 부동산가격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