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중개대상물 유형(주택/주택 외/오피스텔)에 따라 보수 요율이 다르며, 산정 방법도 거래 유형별로 상이하다.
비교 정리
주택 vs 주택 외 vs 오피스텔
| 구분 | 주택 | 주택 외 | 주거용 오피스텔 |
|---|---|---|---|
| 요율 결정 | 시·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
| 매매 상한요율 | 천분의 4~7 (구간별) | 천분의 9 이내 | 천분의 5 |
| 임대차 상한요율 | 천분의 3~6 (구간별) | 천분의 9 이내 | 천분의 4 |
| 한도액 | 있음 (5천만원 미만· |
없음 | 없음 |
| 소재지 vs 사무소 | 사무소 소재지 시· |
협의 결정 | 협의 결정 |
세부 내용
- 주택 중개보수: 매매/교환 요율표(6구간), 임대차 요율표(6구간), 시·
도 조례 위임, 한도액 계산 - 주택 외 및 오피스텔: 천분의 9 이내 단일요율, 오피스텔(매매 천분의5, 임대차 천분의4), 적용요건
- 산정방법: 쌍방부담, 부가세 별도(일반과세자만), 월세 환산(보증금+월차임x100), 실비, 초과수수 금지
중개보수 청구권 (법 제32조)
청구권 발생
-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 (중개완성을 정지조건으로 행사)
- 중개완성 전에도 양도·
압류· 전부명령 대상 가능 (판례) - 보수특약 없어도 매매 성립하면 청구권 있음 (대판 1968.7.24)
청구권 행사 요건
-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함
- 중개 계약기간 내이어야 함
- 거래계약이 성립해야 함
- 중개활동과 매매성립 간 인과관계 있어야 함
보수 지급시기
-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름
- 약정 없으면 →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청구권 소멸 (법 제32조 제1항)
- 거래계약 성립 후 당사자 사정으로 합의해제·
채무불이행 → 보수청구권 영향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 로 무효·취소· 해제 → 보수 받을 수 없음 (이미 받은 보수 반환)
주택 보수 적용 기준 (규칙 제20조 제6항)
- 건축물 중 주택 면적 1/2 이상 → 주택 보수 적용
- 건축물 중 주택 면적 1/2 미만 → 주택 외 보수 적용
주택 보수 소재지 기준 (규칙 제20조 제3항)
- 주택 소재지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소재지 시·
도 조례 기준 적용 - 분사무소: 분사무소 소재지 시·
도 조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