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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중개대상물 유형(주택/주택 외/오피스텔)에 따라 보수 요율이 다르며, 산정 방법도 거래 유형별로 상이하다.

비교 정리

주택 vs 주택 외 vs 오피스텔

구분 주택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결정 시·도 조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매매 상한요율 천분의 4~7 (구간별) 천분의 9 이내 천분의 5
임대차 상한요율 천분의 3~6 (구간별) 천분의 9 이내 천분의 4
한도액 있음 (5천만원 미만·이상 2억 미만) 없음 없음
소재지 vs 사무소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협의 결정 협의 결정

세부 내용

  • 주택 중개보수: 매매/교환 요율표(6구간), 임대차 요율표(6구간), 시·도 조례 위임, 한도액 계산
  • 주택 외 및 오피스텔: 천분의 9 이내 단일요율, 오피스텔(매매 천분의5, 임대차 천분의4), 적용요건
  • 산정방법: 쌍방부담, 부가세 별도(일반과세자만), 월세 환산(보증금+월차임x100), 실비, 초과수수 금지

중개보수 청구권 (법 제32조)

청구권 발생

  •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 (중개완성을 정지조건으로 행사)
  • 중개완성 전에도 양도·압류·전부명령 대상 가능 (판례)
  • 보수특약 없어도 매매 성립하면 청구권 있음 (대판 1968.7.24)

청구권 행사 요건

  1. 중개계약이 존재해야 함
  2. 중개 계약기간 내이어야 함
  3. 거래계약이 성립해야 함
  4. 중개활동과 매매성립 간 인과관계 있어야 함

보수 지급시기

  •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름
  • 약정 없으면 →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청구권 소멸 (법 제32조 제1항)

  • 거래계약 성립 후 당사자 사정으로 합의해제·채무불이행 → 보수청구권 영향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해제 → 보수 받을 수 없음 (이미 받은 보수 반환)

주택 보수 적용 기준 (규칙 제20조 제6항)

  • 건축물 중 주택 면적 1/2 이상 → 주택 보수 적용
  • 건축물 중 주택 면적 1/2 미만 → 주택 외 보수 적용

주택 보수 소재지 기준 (규칙 제20조 제3항)

  • 주택 소재지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기준 적용
  • 분사무소: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적용

관련 개념: 확인설명의무 | 손해배상책임 | 벌칙과과태료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하위 문서

  • 중개보수 산정방법
  • 주택 중개보수
  • 주택 외 중개보수 및 오피스텔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