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보수 (규칙 제20조 별표1)
1. 주택 보수의 법적 근거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정함 (법 제32조 제2항) -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규칙 제20조 제1항)
2. 매매·교환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천분의 7 | - |
3. 임대차 등 요율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천분의 6 | - |
임대차 등의 범위
4. 주택 판정 기준 (규칙 제20조 제6항)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 → 주택 보수율 적용
- 주택 면적이 1/2 미만 → 주택 외 보수율 적용 (천분의 9 이내)
5. 한도액 계산
한도액이 있는 구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2억원)
한도액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x 요율 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
계산 예시 (매매)
예시 1: 매매가격 4,000만원
- 4,000만원 x 천분의 6 = 24만원
- 한도액 25만원
- 보수: 24만원 (계산액이 한도액보다 작으므로)
예시 2: 매매가격 1억원
- 1억원 x 천분의 5 = 50만원
- 한도액 80만원
- 보수: 50만원 (계산액이 한도액보다 작으므로)
6. 소재지 차이 시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 사무소 소재지 시·
도 조례 적용 (규칙 제20조 제3항) - 분사무소의 경우 → 분사무소 소재지 시·
도 조례 적용
7. 분양권 중개보수
- 아파트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선정 또는 분양계약 체결 후 → 특정 아파트 매매 중개는 건물 중개에 해당 - 주택 보수율 적용 (대판 2005.5.27)
핵심 암기 포인트
- 주택 보수: 시·
도 조례 위임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 - 매매 한도액: 5천만원 미만 → 25만원, 5천~2억원 → 80만원
- 임대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 20만원, 5천~1억원 → 30만원
- 최고 요율: 매매 천분의 7 (15억 이상), 임대차 천분의 6 (15억 이상)
- 주택 면적 기준: 1/2 이상 → 주택 보수율
- 소재지 차이: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 분양권: 주택 보수율 적용
OX 퀴즈
Q1.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한다.
X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 조례 로 정한다.
Q2.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 주택의 보수 한도액은 20만원이다.
X —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의 한도액은 25만원이다 (임대차가 20만원).
Q3.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5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은 천분의 7이다.
X — 임대차 15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은 천분의 6이다 (매매가 천분의 7).
Q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보수율을 적용한다.
X — 주택 면적 1/2 미만이면 주택 외 보수율(천분의 9 이내)을 적용한다.
Q5.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X — 사무소 소재지 시·
도 조례를 적용한다.
Q6. 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설정행위 중개에도 주택 임대차 보수율이 적용된다.
O — 임대차 등에는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설정행위 중개도 포함된다.
함정 노트
| 함정 포인트 | 정확한 내용 |
|---|---|
| 보수 = 국토교통부령 직접 |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 시· |
| 매매 한도액 20만원 | 매매 5천만원 미만 25만원 (20만원은 임대차) |
| 임대차 최고 천분의 7 | 임대차 최고 천분의 6 (천분의 7은 매매) |
| 주택 면적 1/2 미만 → 주택 | 1/2 미만 → 주택 외 보수율 |
| 대상물 소재지 조례 |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
| 2억~9억 한도액 80만원 | 2억~9억은 한도액 없음 (80만원은 5천~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