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3.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 › 중개보수
  5. › 주택 중개보수

주택 중개보수 (규칙 제20조 별표1)

1. 주택 보수의 법적 근거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함 (법 제32조 제2항)
  • 조례로 정하는 요율 한도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규칙 제20조 제1항)

2. 매매·교환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천분의 6 -
15억원 이상 천분의 7 -

3. 임대차 등 요율표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천분의 5 -
15억원 이상 천분의 6 -

임대차 등의 범위

  • 임대차뿐 아니라 저당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의 설정행위 중개 시에도 적용

4. 주택 판정 기준 (규칙 제20조 제6항)

  •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 → 주택 보수율 적용
  • 주택 면적이 1/2 미만 → 주택 외 보수율 적용 (천분의 9 이내)

5. 한도액 계산

한도액이 있는 구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2억원)

한도액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x 요율 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

계산 예시 (매매)

예시 1: 매매가격 4,000만원

  • 4,000만원 x 천분의 6 = 24만원
  • 한도액 25만원
  • 보수: 24만원 (계산액이 한도액보다 작으므로)

예시 2: 매매가격 1억원

  • 1억원 x 천분의 5 = 50만원
  • 한도액 80만원
  • 보수: 50만원 (계산액이 한도액보다 작으므로)

6. 소재지 차이 시

  •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적용 (규칙 제20조 제3항)
  • 분사무소의 경우 →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적용

7. 분양권 중개보수

  •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선정 또는 분양계약 체결 후 → 특정 아파트 매매 중개는 건물 중개에 해당
  • 주택 보수율 적용 (대판 2005.5.27)

핵심 암기 포인트

  1. 주택 보수: 시·도 조례 위임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
  2. 매매 한도액: 5천만원 미만 → 25만원, 5천~2억원 → 80만원
  3. 임대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 20만원, 5천~1억원 → 30만원
  4. 최고 요율: 매매 천분의 7 (15억 이상), 임대차 천분의 6 (15억 이상)
  5. 주택 면적 기준: 1/2 이상 → 주택 보수율
  6. 소재지 차이: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7. 분양권: 주택 보수율 적용

OX 퀴즈

Q1.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한다.

X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Q2.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 주택의 보수 한도액은 20만원이다.

X —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의 한도액은 25만원이다 (임대차가 20만원).

Q3.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5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은 천분의 7이다.

X — 임대차 15억원 이상의 상한요율은 천분의 6이다 (매매가 천분의 7).

Q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미만이면 주택 보수율을 적용한다.

X — 주택 면적 1/2 미만이면 주택 외 보수율(천분의 9 이내)을 적용한다.

Q5.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적용한다.

X —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Q6. 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설정행위 중개에도 주택 임대차 보수율이 적용된다.

O — 임대차 등에는 전세권·저당권·지상권 등의 설정행위 중개도 포함된다.


함정 노트

함정 포인트 정확한 내용
보수 = 국토교통부령 직접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내 시·도 조례
매매 한도액 20만원 매매 5천만원 미만 25만원 (20만원은 임대차)
임대차 최고 천분의 7 임대차 최고 천분의 6 (천분의 7은 매매)
주택 면적 1/2 미만 → 주택 1/2 미만 → 주택 외 보수율
대상물 소재지 조례 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2억~9억 한도액 80만원 2억~9억은 한도액 없음 (80만원은 5천~2억)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상위 문서: 중개보수

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