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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산정방법

1. 보수 청구권

발생

  • 중개계약에 의하여 발생 (보수특약 없어도 발생, 대판 1968.7.24)
  • 중개완성을 정지조건으로 행사 가능

행사 요건

  1. 중개계약이 존재
  2. 중개 계약기간 내
  3. 거래계약이 성립
  4. 중개활동과 거래 성립 간 인과관계 존재

지급시기

  • 약정에 따르되,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소멸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 보수청구권 없음 (법 제32조 제1항)
  • 당사자 사정으로 합의해제·채무불이행 → 보수청구권 영향 없음

2. 거래유형별 산정 기준

거래유형 산정 기준
매매 거래가격 x 요율
교환 큰 금액 중개대상물 가액 x 요율
임대차 (월차임 없음) 전세보증금 x 요율
임대차 (월차임 있음) (보증금 + 월차임 x 100) x 요율
위 계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70) x 요율
분양권 전매 실제거래가격(기납입금 + 프리미엄) x 요율
동일 대상물 2이상 거래 매매계약 거래금액만 적용

월세 환산 계산 예시

예시 1: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50만원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3,000 + 5,000 = 8,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므로 → 8,000만원 기준 요율 적용

예시 2: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0만원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1,000 + 3,000 = 4,0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므로 → (보증금 + 월차임 x 70) 재계산
  • 1,000 + 30 x 70 = 1,000 + 2,100 = 3,100만원 기준 요율 적용

3. 쌍방 부담

  •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음 (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
  • 매도인·매수인 각각에게 같은 요율 적용하여 받음

4.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 부가세 징수
일반과세자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징수 가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징수 불가 (초과수수로 처벌)
미등록자 부가가치세 징수 불가 (초과수수로 처벌)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님 (법제처 유권해석 2006.9.25)

5. 초과수수 금지

  • 법정 보수 초과 수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 금품 수수 금지
  • 의뢰인이 스스로 초과 금액을 준 경우에도 위반
  • 초과 수수 후 되돌려준 경우에도 위반 (수수 시점에 죄 성립)
  • 초과 부분은 무효 → 반환 의무

6. 실비 (법 제32조 제2항)

실비 종류 청구 대상
권리관계 확인 비용 (공부 열람·발급 등) 매도·임대 등 권리이전 의뢰인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 비용 권리취득 의뢰인

실비 주의사항

  • 실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 금지행위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 순가중개

  • 미리 매도·매수가격을 의뢰인이 제시 → 이를 초과한 금액으로 거래 시 초과분을 보수로 정하는 방식
  • 법정 중개보수 이내라면 위반 아님
  • 법정 보수 초과 시 금지행위 위반

8. 주요 판례

판례 핵심 내용
대판 1968.7.24 보수특약 없어도 매매 성립 시 보수청구권 발생
대판 1956.4.12 중개 미성립 시 노력 비율에 상당한 보수 청구 불가
대판 1991.4.9 위임계약 해지 시 기대 보수 손해배상 청구 불가
대판 1990.11.13 사례금 명목 초과수수도 유죄
대판 1999.2.9 수고비 명목 초과수수도 위반
대판 2004.11.12 당좌수표 교부 시점에 죄 성립 (부도·반환 무관)
대구지법 1987.10.30 확인설명 게을리하여 해제 시 보수 반환 + 손해배상

핵심 암기 포인트

  1. 보수 청구: 중개완성 정지조건, 4가지 요건 충족
  2. 교환: 큰 금액 기준
  3. 월세 환산: 보증금 + 월차임 x 100 (5천만원 미만 시 x 70)
  4. 쌍방으로부터 각각 수수
  5. 부가세: 일반과세자만 별도 징수 가능
  6. 간이과세자·미등록자 부가세 징수 → 초과수수 처벌
  7. 초과수수: 1년/1천만원, 어떤 명목이든 금지
  8. 실비: 권리관계 확인 → 권리이전 의뢰인, 반환보장 → 권리취득 의뢰인
  9. 고의·과실로 무효·취소·해제 → 보수청구권 없음
  10. 합의해제·채무불이행 → 보수청구권 영향 없음

OX 퀴즈

Q1. 교환의 경우 두 중개대상물 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

X — 교환은 큰 금액의 중개대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2.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4,000만원이다.

X — 2,000 + 20 x 100 = 4,000만원이나, 5천만원 미만이므로 2,000 + 20 x 70 = 3,4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Q3. 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O —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하면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Q4. 당사자 사정으로 거래가 합의해제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은 소멸한다.

X — 당사자 사정으로 합의해제된 경우 보수청구권에 영향 없다.

Q5.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X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취소·해제 시 보수 받을 수 없다.

Q6.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의뢰인이 스스로 준 경우에도 초과수수에 해당한다.

Q7. 초과수수한 보수를 나중에 돌려주면 위반이 아니다.

X — 수수 시점에 죄가 성립하므로 되돌려줘도 위반이다 (대판 2004.11.12).

Q8. 권리관계 확인 비용(실비)은 매수의뢰인에게 청구한다.

X — 권리관계 확인 비용은 매도·임대 등 권리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함정 노트

함정 포인트 정확한 내용
교환 → 평균 기준 교환은 큰 금액 기준
월세 환산 항상 x 100 5천만원 미만 시 x 70 재계산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가능 간이과세자·미등록자 부가세 징수 → 초과수수
합의해제 → 보수 소멸 합의해제 → 보수 영향 없음
자발적 초과 지급 → 적법 자발적이어도 초과수수 위반
초과 후 반환 → 면책 수수 시점에 죄 성립, 반환 무관
실비 → 매수인 청구 권리확인 실비 → 권리이전 의뢰인
보수특약 없으면 청구 불가 특약 없어도 매매 성립 시 청구 가능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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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위키 전체 문서 보기 · 최종 수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