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전문가로서 중개대상물의 각종 사항을 조사·
비교 정리
설명사항 vs 확인설명서
| 구분 | 설명사항 | 확인설명서 |
|---|---|---|
| 성격 | 구두· |
서면 작성· |
| 시기 | 중개의뢰 후 ~ 중개완성 전 | 거래계약 체결 시 작성 |
| 상대방 | 권리취득 의뢰인(매수인, 임차인 등) |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
| 위반 제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업무정지 (서명날인· |
| 근거자료 | 반드시 제시 | 서식에 기재 |
주요 판례 요약
| 판례 | 내용 |
|---|---|
| 대판 2002.2.5 | 무료 중개라도 확인· |
| 대판 1993.5.11 | 매도인의 진정한 권리자 확인의무 있음 |
| 수원지법 1997.8.26 |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 재확인 의무 |
| 서울남부지원 2000.2.11 | 선순위 임차인 미설명 → 손해배상 |
세부 내용
관련 개념: 거래계약서작성 | 손해배상책임 | 권리분석 | 임대차 (민법) | 물권변동 (민법) | 등기부구조 (공시법) | 지적공부 (공시법)